[원가연구] 물재생센터 총인처리시설 외 2개소 원가산정

[원가연구] 물재생센터 총인처리시설 외 2개소 원가산정

연구 주요 결과

물재생센터의 총인처리시설과 용수공급동, 소화조시설 3개소에 대한 부분위탁 원가를 산정하였음. 정산비를 포함한 총 운영원가는 총인처리시설 7,769,391,565원, 용수공급동 3,952,976,150원, 소화조시설 11,173,635,719원이었음.

대상 시설3개소
총인처리시설 총원가77.7억원
소화조시설 총원가111.7억원

01

연구 개요

물재생센터의 일부 시설을 부분위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시설별 적정 인력과 운영원가를 산정할 필요가 있었음.

본 연구에서는 총인처리시설과 용수공급동, 소화조시설을 대상으로 고정비와 정산비를 구분한 원가를 각각 도출하였음.

02

연구 배경과 핵심 쟁점

세 시설 모두 24시간 운영이 필요해 교대근무 편성이 인력 산정의 핵심 변수였음.

또한 약품비와 전력비, 폐기물처리비 등 정산비가 고정비를 크게 웃돌아 원가 구조가 정산비 중심이었음.

  • 시설별 적정 인력은 몇 명인가?
  • 교대근무 편성에 따라 인력은 어떻게 산정되는가?
  • 고정비 기준 운영원가는 얼마인가?
  • 정산비를 포함한 총 운영원가는 얼마인가?
  • 직영과 관리대행 중 어느 방식이 적합한가?
교대조와 주간 인력의 조합4조 2교대로 8명을 배치하면 현장 투입 인력은 2명이므로, 주간 필요인력을 채우려면 일근직을 추가로 배치해야 하는 구조였음.

03

분석 범위와 대상

물재생센터 내 부분위탁 대상 3개 시설을 대상으로 하였음.

대상 시설
3개소
인력 산정기준
3가지
근무 형태
4조 2교대
산정 연도
3개년

소관 부처 지침, 유사사례, 직무분석의 세 기준으로 인력을 산정하고 최소인력을 기준으로 적정 인원을 확정하였음.

시설별 인력산정 결과 종합

(단위: 명)

구분 지침 기준 유사시설 기준 직무분석 기준 적정 인원
총인처리시설 16 16 11 11
용수공급동 — — 11 11
소화조시설 31 31 21 21
04

연구 설계와 분석 방법

현황·법제도 검토시설현황과 관련 법령
인력 산정지침·사례·직무분석
운영원가 산정고정비와 정산비 구분
3개년 원가 산출연차별 원가 추정

교대근무 인력 산정

4조 2교대로 8명을 배치할 경우 현장 투입 인력은 2명이고 나머지는 비번과 휴무 상태가 되므로, 주간 필요인력을 충족하기 위한 일근직을 추가로 배치하는 방식으로 산정하였음.

최소인력 기준의 적용

부분위탁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세 기준 중 최소인력을 기준으로 적정 인원을 확정하였음.

고정비와 정산비의 구분

인건비와 복리후생비·소모품비 등을 고정비로, 약품비·전력비·폐기물처리비·시험분석비 등을 정산비로 구분하여 각각 산정하였음.

일반관리비와 이윤의 적용

순원가 합계에 일반관리비 9%를 적용하고, 순원가와 일반관리비의 합계에 이윤 10%를 적용한 뒤 부가가치세 10%를 계상하였음.

05

교대근무 인력 산정 방식

4조 2교대 근무 시 투입 인력과 적정 인원 산출 방식은 다음과 같았음.

4조 2교대 근무 시 투입인력

(단위: 명)

구분 교대직 인원 투입 인력 비번 및 휴무
인력 8 2 6

총인처리시설 적정 인원 산출

(단위: 명)

구분 주간 필요인력 일근직 교대직 합계 인력
총인처리시설 5 3 8 11

4조 2교대 8명 중 2명이 현장에 배치되므로, 일근직 3명을 더해야 주간 필요인력 5명을 충족하는 구조였음.

이에 따라 총 11명을 적정 인력으로 배치하였음.

06

총인처리시설 운영원가

총인처리시설의 고정비 기준 운영원가는 다음과 같았음.

총인처리시설 고정비 운영원가

(단위: 원)

구분 고정비 원가 구성비
직접인건비 653,390,482 72.2%
복리후생비 23,079,783 2.5%
여비교통비 880,000 0.1%
소모품비 3,552,327 0.4%
도서인쇄비 1,100,000 0.1%
교육훈련비 1,573,333 0.2%
안전관리비 1,398,502 0.2%
지급수수료 1,606,800 0.2%
경비 소계 33,190,746 3.7%
순원가 합계 686,581,228 75.8%
일반관리비(9%) 61,792,311 6.8%
이윤(10%) 74,837,354 8.3%
합계 823,210,892 90.9%
부가가치세(10%) 82,321,089 9.1%
운영원가 합계 905,531,981 100.0%

11명 기준

고정비에서는 직접인건비가 72.2%로 대부분을 차지하였음.

정산비를 포함한 총 운영원가는 7,769,391,565원으로 고정비의 여덟 배를 넘었음.

07

수치로 보는 주요 결과

시설별 고정비와 총 운영원가는 다음과 같았음.

시설별 운영원가 비교

(단위: 원)

시설 인력 고정비 운영원가 총 운영원가
총인처리시설 11명 905,531,981 7,769,391,565
용수공급동 11명 905,531,981 3,952,976,150
소화조시설 21명 1,744,613,765 11,173,635,719

총인처리시설 주요 정산비

(단위: 원)

비목 금액
약품비 2,252,821,245
전력비 2,064,513,718
폐기물처리비 1,823,862,910

약품비와 전력비, 폐기물처리비 세 항목만으로 고정비의 여섯 배를 넘는 규모였음.

소화조시설의 총 운영원가가 11,173,635,719원으로 세 시설 중 가장 컸음.

08

개선방안과 실행과제

최소인력 기준의 적용

지침 기준과 유사시설 기준보다 낮은 직무분석 기준 인력을 적정 인원으로 채택하여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였음.

교대근무 편성의 반영

4조 2교대 편성 시 실제 현장 투입 인력이 제한되는 구조를 반영하여 일근직을 추가 배치하는 방식으로 인력을 산정하였음.

고정비와 정산비의 구분

약품비·전력비·폐기물처리비 등 처리량에 연동되는 비용을 정산비로 분리하여 계약 시 확정 금액과 정산 금액을 구분하도록 하였음.

시설별 원가의 개별 산정

세 시설의 원가를 각각 산정하여 시설 단위로 위탁 범위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하였음.

09

운영방식 검토

관리대행의 법·제도적 근거와 운영방식별 특성을 검토하였음.

운영방식 검토 항목

구분 내용
법·제도적 근거 하수도법과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근거가 존재
직영운영 지자체가 직접 인력을 배치하여 운영하는 방식
관리대행 전문성을 갖춘 수탁기관이 시설 운영을 대행하는 방식
장단점 분석 두 방식의 장단점을 비교하여 대상 시설에 적합한 방식을 검토

세 시설 모두 24시간 운영과 전문 자격이 요구되는 특성이 있었음.

부분위탁을 전제로 시설별 원가를 산정하여 위탁 범위 조정의 근거를 마련하였음.

10

연구 시사점

적정 인력은 총인처리시설 11명, 용수공급동 11명, 소화조시설 21명으로 산정되었음.

정산비를 포함한 총 운영원가는 총인처리시설 7,769,391,565원, 용수공급동 3,952,976,150원, 소화조시설 11,173,635,719원이었음.

고정비는 원가의 일부일 뿐

총인처리시설의 고정비는 905,531,981원이나 정산비를 포함한 총 운영원가는 7,769,391,565원으로, 계약금액의 대부분이 약품비와 전력비 등 정산 항목이었음.

이런 시설에서는 위탁 계약의 관리 초점이 고정비 협상보다 정산 항목의 사용량 관리에 놓여야 한다는 점이 확인되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