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가연구] 산림재난예방 드론스테이션 운영비용 원가계산

[원가연구] 산림재난예방 드론스테이션 운영비용 원가계산

연구 주요 결과

산림재난 예방용 드론스테이션의 운영비용을 산정하였음. 장비 구입 주체에 따라 감가상각비 계상 여부가 달라져, 수탁기관이 구입하는 경우 280,490,648원, 발주기관이 구입하는 경우 256,433,792원으로 산출되었음.

수탁기관 구입 시280,490,648원
발주기관 구입 시256,433,792원
장비 내구연한4년

01

연구 개요

산림재난 예방을 위해 운영하는 드론스테이션의 연간 운영비용을 산정한 연구였음.

장비를 누가 구입하는지에 따라 원가 구성이 달라지므로 두 가지 경우를 각각 산출하였음.

02

연구 배경과 핵심 쟁점

드론 운영은 장비 의존도가 높아 장비의 소유 주체가 원가 구조를 좌우하는 특성이 있었음.

수탁기관이 장비를 구입하면 감가상각비가 원가에 계상되지만, 발주기관이 구입하여 제공하면 계상되지 않는 구조였음.

  • 드론 운영에 필요한 인력은 몇 명인가?
  • 장비 구입 주체에 따라 원가가 어떻게 달라지는가?
  • 감가상각비는 어떤 기준으로 산정하는가?
  • 드론 운영에 특유한 경비 항목은 무엇인가?
  • 월 기준 원가는 얼마인가?
03

분석 범위와 대상

대상은 산림재난 예방용 드론스테이션과 조정기 2대를 포함한 장비 일체였음.

원가는 관계 부처 계약예규의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요령을 준용하여 산정하였음.

일반관리비 6%와 이윤 10%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8조의 상한선을 적용하였음.

04

연구 설계와 분석 방법

1년 기준 운영원가를 산정한 뒤 1개월 기준 원가로 환산하는 방식을 적용하였음.

인력 검토운영인력과 등급
인건비 산출노임단가 분개
경비 산출장비 관련 항목 포함
시나리오 비교구입 주체별 산출

노임단가는 엔지니어링 노임단가를 분개하여 적용하였으며, 시간외 근무시간을 별도로 산정하였음.

05

수탁기관 장비구입 기준 원가

수탁기관이 장비를 구입하여 운용하는 경우 4년의 내구연한을 기준으로 감가상각비를 반영하였음.

수탁기관 장비구입 시 운영원가

구분 1년 기준 1개월 기준 비고
직접인건비 154,718,746 12,893,229
인적보험료 16,369,363 1,364,114 4대보험료
감가상각비 18,756,319 1,563,027 드론스테이션, 조정기 2대
소모품비 8,475,600 706,300 배터리, 외장하드 구입비
통신비 14,697,901 1,224,825 통신망 및 소프트웨어 사용비
경비 소계 63,970,360 5,330,863
순원가 소계 218,689,106 18,224,092
일반관리비(6%) 13,121,346 1,093,446
이윤(10%) 23,181,045 1,931,754
총 운영원가 280,490,648 23,374,221

단위: 원

드론에 대한 대인대물 보험료 540,000원이 별도로 계상되었음.

06

발주기관 장비구입 기준 원가

발주기관이 장비를 구입하여 제공하는 경우 감가상각비를 계상하지 않았음.

발주기관 장비구입 시 운영원가

구분 1년 기준 1개월 기준
직접인건비 154,718,746 12,893,229
감가상각비
경비 소계 45,214,040 3,767,837
순원가 소계 199,932,787 16,661,066
일반관리비(6%) 11,995,967 999,664
이윤(10%) 21,192,875 1,766,073
부가가치세 23,312,163 1,942,680
총 운영원가 256,433,792 21,369,483

단위: 원

인건비와 소모품비, 통신비, 보험료 등 나머지 항목은 두 경우가 동일하였음.

감가상각비가 빠지면서 경비 소계가 63,970,360원에서 45,214,040원으로 줄었음.

07

드론 운영 특유의 경비

드론 운영에는 일반 시설관리와 다른 경비 항목이 계상되었음.

소모품비는 배터리와 외장하드 구입비로 구성되어 8,475,600원이 계상되었음.

통신비는 통신망 이용료와 소프트웨어 사용비를 포함하여 14,697,901원으로, 경비 중 감가상각비 다음으로 큰 항목이었음.

보험료는 드론에 대한 대인대물 보험료로 540,000원이 계상되었음.

복리후생비는 피복 및 안전화 구입비로 590,181원이 산정되었으며, 기타경비에는 안전관리비와 세금과공과가 포함되었음.

08

개선방안과 실행과제

장비 구입 주체별 원가 병기

수탁기관과 발주기관이 각각 장비를 구입하는 두 경우의 원가를 모두 산출하여 조달 방식 결정의 근거를 제공하였음.

내구연한 기준의 감가상각

드론 장비의 내구연한 4년을 기준으로 감가상각비를 산정하여 장비 비용이 연간 원가에 분산되도록 하였음.

월 기준 원가의 환산

연간 원가를 산정한 뒤 월 기준으로 환산하여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음.

장비 특유 경비의 반영

배터리와 소프트웨어 사용비, 대인대물 보험료 등 드론 운영에 특유한 경비를 별도 항목으로 계상하였음.

09

인건비 산정 구조

인건비는 엔지니어링 노임단가를 등급별로 분개하여 산정하였음.

월 기준 인건비를 먼저 산출한 뒤 연간으로 환산하는 방식을 적용하였음.

시간외 근무시간을 별도로 산정하여 인건비에 반영하였음.

기술자의 등급 및 자격기준을 검토하여 드론 운영에 필요한 등급을 확정하였음.

인건비는 두 시나리오에서 동일하게 154,718,746원으로 산정되어, 장비 구입 주체가 인력 구성에는 영향을 주지 않았음.

10

연구 시사점

장비 의존도가 높은 사업에서는 장비의 소유 주체가 위탁원가를 크게 좌우하였음.

감가상각비는 경비의 일부이지만 일반관리비와 이윤, 부가가치세의 기준 금액에도 영향을 미쳤음.

감가상각비는 요율을 통해 증폭됨

감가상각비 18,756,319원의 차이가 총 운영원가에서는 280,490,648원과 256,433,792원의 차이로 나타났음.

감가상각비가 순원가에 포함되면 일반관리비와 이윤, 부가가치세가 순차적으로 가산되므로, 장비를 발주기관이 직접 구입하는 편이 총액을 낮추는 구조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