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복합시설 수영장의 운영방안과 수지를 분석하였음. 직영과 위탁의 1년차 원가는 유사하였으나 10년 누적으로는 위탁이 267,044,572원 적게 지출되는 것으로 산출되었고, 위탁은 재단과 민간기관의 혼용 구조로 설계하였음.
연구 개요
발주기관이 조성한 학교복합시설 내 수영장의 운영방안을 검토하고 운영원가와 수지를 분석한 연구였음.
직영과 위탁의 두 방식을 비교하되, 위탁은 재단과 민간기관이 역할을 나누어 운영하는 구조로 설계하였음.
연구 배경과 핵심 쟁점
학교복합시설은 학교복합시설법의 적용을 받으면서도 위탁 관련 법령을 함께 검토해야 하는 시설이었음.
수영장은 시설관리와 강습 서비스가 성격이 달라 하나의 주체가 모두 담당하는 것이 적절한지가 쟁점이었음.
- 시설 운영에 필요한 적정 인력은 몇 명인가?
- 직영과 위탁 중 어느 방식이 유리한가?
- 위탁 시 재단과 민간기관의 역할을 어떻게 나눌 것인가?
- 이용객과 수입은 어느 수준으로 추정되는가?
- 운영수입으로 운영원가를 충당할 수 있는가?
분석 범위와 대상
과업대상 시설의 일반현황과 시설현황, 추진 경과와 내부 인테리어 및 운영비품 계획을 검토하였음.
관계 법령으로는 학교복합시설법과 위탁 관련 법령을 함께 검토하였음.
유사사례로는 타 지역의 공공수영장 4개소를 선정하여 운영조직과 인력, 이용요금, 주요 프로그램을 조사하였음.
연구 설계와 분석 방법
적정 인력을 산정한 뒤 운영방식별 인건비와 경비를 산출하고, 이용객 추정을 통해 수입을 도출하여 수지를 분석하였음.
수입 추정은 정량적 기법과 정성적 기법을 검토한 뒤 본 연구에 적합한 방법론을 선택하여 적용하였음.
적정 운영인력과 역할 배분
유사사례 인원과 직무분석 인원을 비교하여 효율적 운영을 위해 최소인원을 기준으로 하였음.
최종 인력 검토 결과
| 구분 | 유사사례 기준 | 직무분석 기준 | 적용 인원 | 비고 |
|---|---|---|---|---|
| 직영 | 21.0 | 14.0 | 14.0 | 파트타임 제외 |
| 위탁 | 21.0 | 13.0 | 13.0 | 파트타임 제외 |
단위: 명
위탁은 재단이 시설관리와 행정 부문을, 민간기관이 운영 전반을 담당하는 구조로 설계하였음.
재단에는 총괄 1명, 시설관리 2명, 행정 1명의 4명을 배치하고, 나머지 인력은 민간기관에 배분하였음.
파트타임 인력은 프로그램 운영계획과 활성화 정도에 따라 유동적이므로 4개 파트에 각 2~3명 배치를 기준으로 검토하고, 인건비는 투입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하였음.
운영방식별 원가 산정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8조의 일반관리비 6%와 이윤 10%를 상한선으로 하되, 유사사례의 적용비율을 반영하여 하향 적용하였음.
운영방식별 연간 운영원가
| 구분 | 직영(A) | 위탁(B) | 차액(B-A) |
|---|---|---|---|
| 직접인건비 | 749,544,024 | 666,958,153 | -82,585,871 |
| 인적보험료 | 68,773,501 | 54,275,427 | -14,498,074 |
| 가스비 | 60,108,584 | 60,108,584 | 0 |
| 상하수도비 | 48,697,631 | 48,697,631 | 0 |
| 경비 합계 | 340,296,804 | 325,373,366 | -14,923,438 |
| 순원가 | 1,089,840,828 | 992,331,519 | -97,509,308 |
| 일반관리비 | 10,898,408 | 9,923,314 | -975,094 |
| 이윤 | 0 | 22,272,532 | 22,272,532 |
| 부가가치세(10%) | 0 | 80,571,283 | 80,571,283 |
| 총 위탁원가 | 1,100,739,236 | 1,105,098,648 | 4,359,413 |
단위: 원/년
순원가는 위탁이 97,509,308원 낮았으나, 이윤과 부가가치세가 계상되면서 총액에서는 위탁이 4,359,413원 높아졌음.
전력비, 상하수도비, 가스비 등 시설 유지에 소요되는 경비는 두 방식에서 동일하였음.
위탁 부문의 이원 구조
위탁은 재단과 민간기관이 함께 운영하는 혼용 방식으로 설계하여, 각각의 원가를 구분하여 산정하였음.
재단은 시설관리 파트에 해당하는 인력 4명과 그에 따른 인적경비, 그리고 시설관리에 수반되는 운영경비를 산정하였음.
재단이 부담하는 운영경비에는 수리수선비와 시설관리 부문 보험료, 안전관리비가 포함되었음.
민간기관은 수영장 서비스 제공에 해당하는 부분과 시설관리 외의 운영경비를 반영하여 산정하였음.
위탁 부문 인건비 배분
| 구분 | 재단(A) | 민간기관(B) | 합계 |
|---|---|---|---|
| 직접인건비 | 194,784,948 | 472,173,205 | 666,958,153 |
| 인적보험료 | 19,755,478 | 34,519,949 | 54,275,427 |
| 복리후생비 | 1,701,454 | 3,828,272 | 5,529,726 |
단위: 원/년
개선방안과 실행과제
시설관리와 행정은 재단이, 수영 서비스 제공은 민간기관이 담당하는 구조로 설계하여 전문성에 맞는 역할 배분이 이루어지도록 하였음.
일반관리비와 이윤을 법정 상한이 아닌 유사사례 적용비율 수준으로 낮추어 위탁원가 부담을 완화하였음.
1년차 원가는 유사하나 경제성 검토는 5년 또는 10년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일반적임을 반영하여 10년 추이를 산출하였음.
프로그램 운영에 따라 유동적인 파트타임 인력은 정원에서 제외하고 투입시간 기준으로 인건비를 산정하였음.
10년 추이와 수지분석
공무원 임금, 민간임금, 생산자물가의 연평균 상승률을 각각 4.18%, 3.14%, 3.20%로 산출하여 적용하였음.
운영방식별 10년 추이
| 구분 | 1년차 | 10년차 | 10년간 총원가 | 연간 평균 |
|---|---|---|---|---|
| 직영(A) | 1,100,739,236 | 1,550,622,413 | 13,141,345,862 | 1,314,134,586 |
| 위탁(B) | 1,105,098,648 | 1,486,732,223 | 12,874,301,289 | 1,287,430,129 |
| 차액(B-A) | 4,359,413 | -63,890,190 | -267,044,572 | -26,704,457 |
단위: 원
중립안 기준 수지분석 결과 직영은 1년차 지출 대비 수입비율 75.9%에서 10년차 72.0%로 낮아진 반면, 위탁은 75.6%에서 75.1%로 유지되었음.
민간기관 운영만을 기준으로 보면 중립안에서 1년차 수입비율 99.3%로 시작해 8년차부터 흑자로 전환되는 것으로 분석되었음.
연구 시사점
1년차 원가만 보면 두 방식의 차이가 없으나, 임금 상승률의 차이가 누적되면서 격차가 벌어졌음.
시설 전체로는 적자가 불가피하나, 서비스 제공 부문만 떼어내면 수지가 균형에 근접하였음.
어디까지를 위탁 단위로 볼 것인가
시설 전체 기준 중립안 1년차 수지차는 위탁 269,912,278원 적자였으나, 민간기관 운영 부문만으로는 5,972,941원 적자에 그쳤음.
시설관리와 서비스 제공을 하나로 묶으면 적자 규모가 커지므로, 위탁 범위를 어떻게 설정하느냐가 수탁기관의 참여 가능성을 좌우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