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의 민간위탁 운영비를 산정하였음. 소관 부처 지침의 용량별 적정인원 기준과 직무분석 결과를 대조해 인력을 정하고, 계약 기간을 단위로 위탁비를 산정하여 기존 산정과의 증감을 항목별로 비교하였음.
연구 개요
발주기관이 운영하는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의 민간위탁 운영비를 산정하고 계약방안을 검토한 연구였음.
시설 현황과 관리 인원, 운영 자료를 조사한 뒤 계약과 예정가격 관련 기준을 적용해 원가를 산출하였음.
연구 배경과 핵심 쟁점
처리시설은 공정이 정해져 있어 인력 기준을 지침에서 가져올 수 있으나, 지침의 기준과 실제 작업 여건이 늘 일치하지는 않았음.
또한 위탁 계약이 회계연도와 어긋나는 기간으로 체결되는 경우가 있어, 연 단위 산정만으로는 계약금액을 정하기 어려웠음.
- 지침이 정한 인원 기준을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가?
- 직무분석 결과와 지침 기준이 다르면 어떻게 정하는가?
- 처리 공정에 연동되는 비용은 어떻게 산정하는가?
- 계약 기간이 회계연도와 다르면 비용을 어떻게 산정하는가?
- 계약 기간의 장단은 무엇을 기준으로 정하는가?
분석 범위와 대상
대상은 음식물류폐기물을 반입받아 전처리와 본처리를 거쳐 퇴비와 사료를 생산하는 자원화시설이었음.
시설 현황과 처리 실적, 생산품 관련 자료를 확인하고 운영에 투입되는 장비 현황을 함께 정리하였음.
산정 기준으로는 지방자치단체 계약 집행기준과 예정가격 작성기준, 기업회계 기준을 적용하였음.
연구 설계와 분석 방법
인력 기준을 먼저 확정하고 공정에 따른 비용을 산정한 뒤, 계약 조건에 맞추어 금액을 정리하는 순서로 진행하였음.
계약 기간을 별도 단계로 둔 것은, 산정 결과를 계약서에 그대로 옮길 수 있는 형태로 만들기 위해서였음.
지침 준용과 직무분석의 대조
인력은 지침의 기준과 현장 직무분석 결과를 각각 구한 뒤 대조하는 방식으로 정하였음.
두 인원 산정 방법
| 방법 | 기준 | 성격 |
|---|---|---|
| 지침 준용 | 처리 방식과 시설 용량별 적정인원 기준 | 시설 규모에 따른 표준적 수준 |
| 직무분석 | 관리직과 운영직으로 나눈 직무별 필요 인력 | 실제 수행 업무에 근거한 구성 |
지침은 인원의 범위를 제시할 뿐 직무 구성까지 정해 주지 않으므로, 직무분석으로 어떤 자리가 필요한지를 확정하였음.
운영직에는 처리공정 관리와 설비 유지보수를 담당하는 기술 인력이 포함되어, 인원 수와 함께 기술 요건이 반영되었음.
처리 공정에 연동한 비용 구성
재료비와 경비는 공정의 어느 단계에서 발생하는지를 기준으로 나누어 산정하였음.
비목별 산정 근거
| 비목 | 발생 단계 | 산정 근거 |
|---|---|---|
| 직접재료비 | 생산품 제조 공정 | 부재료 사용 실적 |
| 간접재료비 | 후처리 건조 설비 | 연료 실사용량 |
| 시설장비유지비 | 처리설비·운반장비 | 소모 부품 실발생액 |
| 용수비 | 세척·염분 제거 공정 | 처리량 기준 사용량 |
| 시험검사비·성분분석비 | 생산품 품질 확인 | 고시가 정한 검사 주기 |
| 전기안전대행수수료 | 전기설비 관리 | 대행 계약 실지급단가 |
재료비를 직접과 간접으로 나눈 것은, 생산품에 들어가는 부재료와 설비 가동에 쓰이는 연료가 처리량에 다르게 반응하기 때문이었음.
검사 관련 비용은 법정 주기가 정해져 있으므로 실적이 아니라 고시가 정한 횟수를 적용하였음.
계약기간 단위의 비용 정리
산정 결과를 연 단위로만 제시하지 않고 실제 계약 기간에 맞추어 다시 정리하였음.
계약기간 설정의 비교
| 구분 | 단기 계약 | 장기 계약 |
|---|---|---|
| 참여 기회 | 업체 참여 기회 확대 | 참여 기회 제한 |
| 부실 업체 대응 | 변경이 용이 | 기간 중 교체 곤란 |
| 고용 안정 | 불안정 | 안정 |
| 기술 축적 | 기대 곤란 | 숙련과 노하우 축적 |
| 행정 부담 | 반복 계약으로 과중 | 경감되나 금액 조정 필요 |
계약 기간이 회계연도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연도별 개월 수로 나누어 산정하고, 기간 전체의 합계를 계약금액으로 제시하였음.
기존 산정 결과와 이번 산정 결과를 같은 기간 기준으로 비교하여, 비목별 증감액과 증감률을 함께 제시하였음.
개선방안과 실행과제
지침이 제시하는 인원 범위와 직무분석 결과를 함께 확인하여, 규모 기준과 업무 구성이 모두 반영되도록 하였음.
생산품 부재료와 설비 연료를 직접·간접으로 나누어, 처리량 변동이 각 항목에 미치는 영향을 구분할 수 있게 하였음.
검사와 분석 비용은 실적이 아닌 법정 주기로 산정하여, 실적 부족으로 과소 계상되지 않게 하였음.
회계연도와 어긋나는 계약 기간을 개월 단위로 나누어 산정하고, 기존 산정과 같은 기준으로 증감을 비교하였음.
산정 결과와 결론
지침의 용량별 기준은 일용 인력을 제외하고 5인에서 6인 수준을 제시하고 있었음.
직무분석으로 산출한 인원은 5인이었으며, 관리직과 운영직으로 나누어 업무를 분장하였음.
노무비는 제조 부문 노임단가 중 직종에 맞는 단가를 적용하고, 기본급과 상여금, 제수당, 퇴직급여충당금을 포함하였음.
기존 산정과 같은 기간을 기준으로 비교한 결과 총원가는 5.9% 증가하였으며, 재료비와 노무비가 늘고 경비는 소폭 감소하였음.
계약 기간에 대해서는 단기와 장기의 장단점을 비교하여, 업무의 지속성과 참여 기회 확대 중 무엇을 우선할지에 따라 선택하도록 정리하였음.
연구 시사점
지침이 있는 시설이라도 지침은 인원의 범위만 알려줄 뿐, 어떤 자리를 두어야 하는지는 직무분석에서 나왔음.
두 방법의 결과가 크게 어긋나지 않았다는 점 자체가 산정의 신뢰도를 보여 주는 근거가 되었음.
계약 기간에 맞춘 산정이 활용도를 높임
연 단위로만 산정하면 회계연도와 다른 기간의 계약에서는 다시 나누는 작업이 필요하였음.
처음부터 계약 기간을 단위로 정리하고 기존 산정과 같은 기준으로 증감을 제시했을 때, 산정 결과가 계약 협의에 바로 쓰일 수 있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