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위탁 관리지침 초안을 조항별로 검토한 의견서였음. 근거 규정의 적정성, 기준가격 적용 범위, 인건비와 수당의 산정 원칙, 신규시설의 경비 산정, 수입 추정 원칙, 위탁료 산출 구조에 대해 보완 사항을 제시하였음.
질의 배경
발주기관이 민간위탁 사무를 일관되게 처리하기 위해 관리지침을 마련하고, 그 내용에 대한 검토를 요청하였음.
지침은 위탁의 근거와 절차부터 원가 산정, 위탁료 산출까지 폭넓게 담고 있었음.
실무에서 자주 다투어지는 항목이 지침에 어떻게 반영되어 있는지가 검토의 초점이었음.
질의 사항
조항별로 다음 사항을 확인하였음.
- 지침이 인용한 근거 규정은 적절한가?
- 기준가격을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는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가?
- 인건비와 제수당의 산정 원칙이 충분히 명시되어 있는가?
- 실적이 없는 신규시설의 경비는 어떻게 산정하는가?
- 수입 추정에 관한 원칙을 지침에 담을 수 있는가?
검토 근거
지침이 인용한 규정과 실제로 적용되는 기준을 대조하였음.
근거와 요지
| 근거 | 요지 | 이 사안에의 적용 |
|---|---|---|
| 행정권한의 위임·위탁 규정 | 중앙행정기관이 발주기관인 경우를 규율하는 대통령령 | 자치단체 위탁의 근거로는 부적절 |
| 지방계약 관련 법령·예규 | 기준가격의 우선순위를 규정하되 적용 순서를 둠 | 거래실례가격 적용의 한계 보완 |
| 최저임금 산정 기준 | 월 기준근로시간을 209시간으로 산정 | 기본급 산정의 출발점 |
| 공유재산법 — 관리위탁 | 승인을 받으면 이용료를 관리 경비에 충당하거나 증대된 수입의 전부·일부를 수탁자 수입으로 할 수 있음 | 위탁료 구조 보완의 근거 |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한 규정을 근거로 두면 이후 개정 시 혼란이 생길 수 있어 삭제를 권장하였음.
검토 의견
조항별 보완 의견은 다음과 같았음.
조항별 보완 의견
| 항목 | 보완 의견 |
|---|---|
| 기준가격 | 거래실례가격이 형성되지 않는 항목은 견적에 의한 산정이 가능하도록 적용 범위를 명시 |
| 기본급 | 월 기준근로시간의 산정 공식과 주휴시간의 구분을 명시해 부분 근로자의 계산이 가능하게 함 |
| 인건비 단가 | 공표 단가마다 산입 방식이 달라, 적용 시 유의사항과 공표 자료 참고를 함께 안내 |
| 제수당 | 연장·야간·휴일근로의 기준과 가산 방식을 사례로 풀어 제시 |
| 신규시설 경비 | 유사시설 지출을 면적으로 표준화하거나 공표 경영분석 자료로 배부율을 산출하는 방안 추가 |
| 수입 추정 | 실적이 있는 시설은 추세 기반, 신규시설은 사례 분석으로 원칙만 정함 |
수당은 기본급에 이미 포함된 근로시간인지에 따라 가산 폭이 달라지므로, 주간 총 근로시간을 달리한 사례를 들어 설명하도록 하였음.
수입 추정은 시설마다 적정한 방법이 달라 표준화가 어려우므로, 구체적 기법 대신 어떤 경우에 어떤 계열의 방법을 쓰는지만 원칙으로 두도록 제안하였음.
회신 결론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한 규정은 근거에서 삭제하고, 자치단체에 적용되는 규정 중심으로 정리하도록 회신하였음.
원가 산정 조항은 원칙과 함께 예외적 상황의 처리 방법을 담아야 실무의 혼란을 줄일 수 있음.
위탁료 산출에서 수입을 경비로 충당하는 구조를 두려면, 초과 수입의 배분에 관한 계약 조항이 함께 필요함.
공유재산법이 승인을 전제로 이용료 충당과 증대 수입의 배분을 허용하고 있으므로, 이를 근거로 협약 조항을 마련할 수 있음을 밝혔음.
원칙만 있고 예외가 없으면 지침이 쓰이지 않음
기준가격의 우선순위나 경비 산정 방식은 원칙이 분명했으나, 그 원칙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가 실무에서는 더 잦았음.
예외적 상황의 처리 방법까지 지침에 담아야 담당자가 임의로 판단하지 않고 지침을 따를 수 있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