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업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일반경비원 신임교육 위탁제도가 폐지되면서 경과조치를 두지 않은 경우, 개정 전에 체결한 위탁계약이 아직 남아 있더라도 신임교육을 위탁할 수 없다고 회신된 사안임. 계약기간이 남았다는 사정만으로 폐지된 제도가 존속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음.
사안의 개요
개정 전 「경비업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은 경비협회가 일반경비원 신임교육의 일부를 교육에 필요한 인력과 시설을 갖춘 경비업자에게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었음. 이에 근거하여 경비협회는 경비업자와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신임교육을 위탁해 왔음.
그런데 2006. 2. 2. 행정자치부령 제318호 개정으로 위탁제도가 폐지되고, 경비원 교육을 전문적으로 수행할 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단체 중 소관 부처의 장이 지정·고시하는 곳이 교육계획에 따라 교육을 실시하도록 바뀌었음. 이때 기존 위탁계약에 관한 경과조치는 두지 않았음.
질의요지
위탁제도를 폐지하면서 경과조치를 두지 아니한 경우, 경비협회가 개정 전에 경비업자와 체결한 위탁계약의 만료 시까지는 일반경비원 신임교육을 위탁할 수 있는지 여부임.
법제처 회신
위탁계약의 만료 여부와 관계없이 일반경비원 신임교육을 위탁할 수 없음.
판단 논거
| 구분 | 주요 내용 | 세부 논거 |
|---|---|---|
| 개정취지 | ▸상위법령에 근거가 없던 위탁규정을 삭제한 것임 | ▸종전에는 경비업자가 경비협회로부터 위탁을 받아 소속 일반경비원의 신임교육을 자체적으로 실시하였으나, 자체교육은 전문 교육기관에 비하여 전문성이 떨어지고 비용절감을 위하여 형식적으로 진행되어 경비원 자질 향상에 한계가 있었음. 또한 「경비업법 시행령」 제18조제3항이 신임교육을 경비협회 등 전문 교육기관에서 실시하도록 규정하였음에도 시행규칙에서 이를 다시 위탁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상위 법령에 근거를 두지 아니한 규정이었음. 개정은 이를 삭제하여 전문교육기관에 의한 교육으로 전환하려는 것임. |
| 경과조치 부존재 | ▸수탁자의 계약상 지위를 보호할 필요가 크지 않다고 보았음 | ▸경비협회와 경비업자 간 위탁계약은 당사자 간 자유의사에 따라 체결된 것으로서 법령이 그 계약을 강제하거나 효력을 보장하고 있지 아니함. 교육업무는 경비업자의 주된 기능이 아니며, 위탁교육도 계약기간 동안 체계적인 프로그램으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신규 인력 소요가 발생할 때마다 부정기적·단편적으로 진행되므로 중단에 따른 기존 교육의 파행 등 부작용이 거의 발생하지 아니함. |
| 공익 형량 | ▸교육 강화의 공익이 수탁자 지위 보호보다 크다고 보았음 | ▸경과조치를 두어 종전 위탁교육을 담당하던 경비업자의 지위를 보호하는 것보다, 위탁교육제도를 즉시 폐지하여 전문교육기관에 의한 교육 강화를 통한 경비원의 자질 향상과 대국민 경비서비스 제고라는 공익적 목적이 더 크다고 보았음. 따라서 경과조치를 규정하지 아니한 이상 종전 위탁계약의 존속 여부와 관계없이 위탁할 수 없음. |
실무상 의의
위탁의 근거 규정이 폐지되면 경과조치가 없는 한 기존 위탁계약의 잔여기간을 이유로 위탁을 계속할 수 없음. 계약이 살아 있다는 사정과 위탁 권한이 남아 있는지는 별개의 문제임.
수탁자 입장에서는 근거 법령의 개정이 곧바로 사무 수행의 종료로 이어질 수 있음. 위탁계약을 체결할 때 근거 법령의 개정·폐지 가능성을 전제로 한 해지 사유와 정산 조항을 미리 두는 것이 필요함.
다만 이는 개정 법령이 경과조치를 두지 아니한 경우에 관한 것임. 경과조치가 있다면 그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름.
출처 · 법제처 법령해석 사례 안건번호 06-0043(2006. 3. 24.).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해석례에서 원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문의 「질의요지」·「회신내용」·「논거」는 원문을 요약한 것이며, 「실무상 의의」는 연구소의 견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