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이 위원회의 권한으로 명시한 심의·의결을 하위 실무위원회에 위임하려면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어야 하며, 근거가 없으면 위임할 수 없다고 회신된 사안임.
사안의 개요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은 국립묘지 안장대상 해당 여부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안장대상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같은 조 제6항은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은 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을 미리 검토하게 하는 등 위원회의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안장심의실무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질의요지
안장대상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 중 일부에 대한 심의·의결을 실무운영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는지 여부임.
법제처 회신
심의사항 중 일부에 대한 심의·의결을 실무위원회에 위임할 수 없음.
판단 논거
| 구분 | 주요 내용 | 세부 논거 |
|---|---|---|
| 권한의 귀속 | ▸법률이 심의·의결을 위원회의 권한으로 명시하였음 | ▸법 제10조제1항은 안장대상 해당 여부 등에 대한 심의·의결을 위원회의 권한으로 명시하였음. 따라서 그 권한을 다른 기관에 위임하려면 법령에 명시적인 근거가 있어야 함. 그런데 같은 조 제6항은 위원회의 세부적인 구성 및 운영방안을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을 뿐, 심의·의결을 다른 기관에 위임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지 아니함. |
| 실무위원회의 지위 | ▸사전 검토기관일 뿐 심의·의결기관이 아님 | ▸시행령 제10조제1항은 실무위원회를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기구로 규정하면서 심의 안건에 대한 사전 검토기능을 수행하도록 하고 있을 뿐, 해당 안건을 심의·의결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지 아니함. 위원회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추천 7인과 민간위원 5인으로 구성되고 위원 7인 이상 출석·출석위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정해져 있어, 그 구성과 의결정족수 자체가 법령으로 통제되고 있음. |
| 위임의 범위 | ▸운영사항 위임을 실체적 권한 위임으로 볼 수 없음 | ▸시행령 제10조제3항이 실무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는 사전검토 수행을 위한 개의·의결 정족수 등 절차적 사항을 정하도록 한 것임. 법률이 정한 위원회의 심의·의결이라는 실체적 내용까지 위원장이 정할 수 있도록 포괄적으로 위임한 것으로 볼 수 없음. |
실무상 의의
합의제 기관의 심의·의결권은 그 구성과 정족수를 통해 정당성을 확보하는 구조이므로, 하위 기구에 넘기려면 반드시 명시적 근거가 필요함. 운영 지원 조직을 두는 규정만으로는 권한 이전의 근거가 되지 않음.
실무적으로 안건 적체를 해소하기 위해 실무기구에 일부 안건을 넘기는 방식이 검토되곤 하나, 이 해석에 따르면 법령 개정 없이는 허용되지 않음. 사전검토와 심의·의결의 경계를 분명히 해 두어야 함.
출처 · 법제처 법령해석 사례 안건번호 06-0070(2006. 4. 21.).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해석례에서 원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문의 「질의요지」·「회신내용」·「논거」는 원문을 요약한 것이며, 「실무상 의의」는 연구소의 견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