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해석] 파기환송되면 권한대행은 끝나는가

[법령해석] 파기환송되면 권한대행은 끝나는가

법제처 법령해석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부단체장이 권한을 대행하던 중 상고심이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경우, 권한대행이 종료되는지는 제1심 판결의 결과에 따라 갈린다고 회신된 사안임.

안건번호07-0092
회신일자2007. 7. 13.
결론제1심 결과에 따라 달라짐

01

사안의 개요

「지방자치법」 제111조제1항제3호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 부단체장이 그 권한을 대행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은 교육감의 권한대행에 이를 준용하고 있음.

항소심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후 상고심이 공소사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무죄 취지로 보아 사건을 항소심에 파기환송한 경우, 권한대행을 종료해야 하는지가 문제되었음.

02

질의요지

상고심이 무죄 취지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한 경우, 파기환송과 동시에 부교육감의 권한대행을 종료하여야 하는지 여부임.

03

법제처 회신

제1심과 항소심이 모두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경우에는 권한대행이 계속되고, 제1심이 무죄이고 항소심만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경우에는 권한대행이 종료됨.

04

판단 논거

법제처 판단의 논거
구분 주요 내용 세부 논거
제도의 성격 ▸형 확정 전까지의 잠정적·가처분적 직무배제 제도임 ▸이 규정의 입법목적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단체장을 형이 확정될 때까지 잠정적으로 직무에서 배제하여 주민의 신뢰회복, 직무의 전념성 확보, 행정의 안정성과 효율성 제고를 도모하려는 것임. 권한대행은 잠정적·가처분적 성격의 제도임(헌법재판소 2005. 5. 26. 2002헌마699 등 결정 참조).
파기의 대상 ▸파기되는 것은 항소심 판결뿐이고 제1심 판결은 남음 ▸제1심과 항소심이 모두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하였고 상고심이 항소심 판결을 파기환송한 경우, 파기의 대상은 항소심 판결에 그치고 제1심 판결은 파기되지 아니하므로 제1심에서의 형 선고 효력은 존속함. 따라서 형이 확정되기 전까지 요건에 해당하여 권한대행이 계속됨.
제1심 무죄인 경우 ▸남아 있는 것은 무죄 판결뿐이므로 요건을 잃음 ▸제1심에서 무죄, 항소심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았다가 상고심이 파기환송한 경우에는 무죄를 선고한 제1심 판결만 존재하고 항소심이 다시 진행되는 상태이므로, 문언상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라고 할 수 없어 권한대행은 종료함. 다만 형 선고가 있었는지는 상고심 판결주문에 의하여 형식적으로 판단하므로, 파기이유가 공소사실 일부에 대한 무죄 취지라도 결론은 제1심 결과에 따름.
05

실무상 의의

권한대행의 개시·종료는 심급별 판결의 존속 여부라는 형식적 기준으로 판단됨. 상고심이 무죄 취지를 밝혔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종료되지 않음.

인사·조직 담당 부서로서는 파기환송 통지를 받았을 때 제1심 판결이 유죄였는지 무죄였는지를 먼저 확인하여야 함. 이 하나로 대행 종료 여부가 갈림.

이 건은 사무의 위탁이 아니라 법정 사유에 따른 권한대행에 관한 것임.

출처 · 법제처 법령해석 사례 안건번호 07-0092(2007. 7. 13.).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해석례에서 원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문의 「질의요지」·「회신내용」·「논거」는 원문을 요약한 것이며, 「실무상 의의」는 연구소의 견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