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해석] 위탁 대상이 제한되어 있어도 지방공사·공단의 「대행」은 가능하다

[법령해석] 위탁 대상이 제한되어 있어도 지방공사·공단의 「대행」은 가능하다

법제처 법령해석

개별법이 청소년수련시설의 운영을 청소년단체에만 위탁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더라도, 지방자치단체가 자기 명의와 책임으로 운영하면서 지방공사·지방공단에 실무를 대행하게 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회신된 사안임. 위탁과 대행의 구조적 차이가 결론을 가른 건임.

안건번호17-0034
회신일자2017. 3. 6.
결론대행 가능

01

사안의 개요

「청소년활동 진흥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청소년수련시설을 설치·운영하도록 하면서,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청소년단체에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한편 「지방공기업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대행할 수 있고 그 비용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지방자치단체가 청소년단체에 위탁하지 않고 지방공사·지방공단에 운영을 대행하게 할 수 있는지를 두고 관계 부처 간 의견이 대립하여 법령해석이 요청되었음.

02

질의요지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청소년수련시설의 운영을 청소년단체에 위탁하지 않고, 지방공사나 지방공단이 대행하도록 할 수 있는지 여부임.

03

법제처 회신

대행하도록 할 수 있음.

04

판단 논거

법제처 판단의 논거
구분 주요 내용 세부 논거
대행의 성질 권한이 이전되지 않고 명의와 책임은 행정청에 남음 행정업무의 대행은 권한이 이전되는 위임·위탁과 달리 행정청의 명의와 책임으로 권한을 행사하되 실제 업무만 대행기관이 수행하는 것으로서, 법적 권한의 귀속 자체가 변경되지 아니함. 따라서 업무의 성질상 대행이 가능하다면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수행하는 대신 대행 방식으로 운영할 수 있음(법제처 2008. 12. 24. 회신 08-0388 참조).
대행의 근거 「지방공기업법」이 지방자치단체 사업의 대행을 정하고 있음 「지방공기업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이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대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지방공사·공단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시설의 관리·운영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대행할 수 있으므로, 청소년수련시설 운영 업무도 대행할 수 있음.
위탁 제한의 취지 민간에 넘길 때의 대상 제한이지 대행 금지가 아님 위탁 대상을 청소년단체로 한정한 것은 민간에 위탁하는 경우에 그 대상을 한정하여 전문성과 책임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시설을 지방자치단체 책임으로 운영할지 청소년단체에 위탁할지는 운영 권한을 가진 지방자치단체가 결정할 사항이므로, 민간위탁 규정이 있다고 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자기 책임 하에 지방공사·공단에 실무를 대행하게 하는 것까지 막는다고 볼 수 없음. 시설 운영은 요건을 갖추면 개인·법인·단체에도 허용되는 것이어서 성질상 대행이 어렵다고 볼 수도 없음.
05

실무상 의의

위탁 대상이 법으로 제한되어 있을 때 대행이라는 우회로가 열리는지에 관한 기준을 보여줌. 핵심은 책임과 명의가 누구에게 남는가임. 대행은 행정청이 여전히 운영 주체이므로 위탁 제한의 취지를 훼손하지 않음.

다만 이것이 언제나 통하는 것은 아님. 앞서 본 07-0321 해석례는 개별법이 수탁자 자격을 전문성 확보 목적으로 한정 열거한 경우 대행으로 우회할 수 없다고 보았음. 자격 제한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따져야 함.

실무 설계 시 대행을 택한다면 대외적 명의·처분권·이용자 민원 대응 책임이 지방자치단체에 남는 구조를 실제로 유지하여야 함. 명목만 대행이고 실질이 위탁이면 잠탈로 평가될 수 있음.

06

함께 볼 해석례

함께 볼 해석례
안건번호 회신일자 쟁점
07-0321 2008. 4. 18. 개별법이 수탁자를 한정 열거한 경우 「대행」으로 우회할 수 있는지
13-0587 2013. 12. 27. 개별법이 대행을 규정하면 「지방자치법」상 위탁을 선택할 수 있는지

출처 · 법제처 법령해석 사례 안건번호 17-0034(2017. 3. 6.).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해석례에서 원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문의 「질의요지」·「회신내용」·「논거」는 원문을 요약한 것이며, 「실무상 의의」는 연구소의 견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