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해석] 「행정기관의 장의 결재」는 기관장이 직접 해야 하는가

[법령해석] 「행정기관의 장의 결재」는 기관장이 직접 해야 하는가

법제처 법령해석

법령이 「행정기관의 장의 결재를 받아」 처리하도록 정하고 있더라도, 위임전결규정에 따라 전결권자가 결재하면 족하며 기관장의 직접 결재를 요하지 않는다고 회신된 사안임.

안건번호09-0027
회신일자2009. 3. 5.
결론전결로 가능

01

사안의 개요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민원인이 동일한 내용의 민원 서류를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반복 제출한 경우, 2회 이상 처리결과를 통지한 후 접수되는 서류에 대하여는 행정기관의 장의 결재를 받아 종결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었음.

「사무관리규정」은 모든 문서가 기관장의 결재를 받아야 하되 사무의 내용에 따라 위임전결하게 할 수 있고 그 사항은 훈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02

질의요지

반복 민원의 종결처리를 위임전결규정에 따라 위임받은 자의 내부결재문서로 할 수 있는지, 그리고 「향후 동일 민원 제기 시 내부종결 처리」라고 한 내부결재문서를 이후 접수되는 동일 민원의 종결처리문서로 볼 수 있는지 여부임.

03

법제처 회신

전결권자의 내부결재문서로 종결처리할 수 있고, 그 문서는 이후 접수된 동일 민원에 대한 종결처리문서로 볼 수 있음.

04

판단 논거

법제처 판단의 논거
구분 주요 내용 세부 논거
위임전결의 성질 외부에는 행정관청 자체의 행위로 표시됨 위임전결이란 행정관청이 보조기관·담당자·하급행정기관에게 외부에 표시함이 없이 내부적으로 결정권을 위임하여 행정관청의 이름으로 그 권한을 사실상 대리행사하게 하는 것임. 결재권을 부여하였더라도 그것은 내부적인 사무처리상의 편법이며 외부적으로는 행정관청 자체의 행위로 표시됨. 이러한 내부위임은 법률이 위임을 허용하지 않는 경우에도 인정됨(대법원 1995. 11. 28. 선고 94누6475 판결).
문언의 의미 「기관장의 결재」는 전결권자의 결재를 포함함 따라서 시행령의 「행정기관의 장의 결재」는 해당 기관의 위임전결규정에서 그 업무의 전결권자로 규정된 보조기관·보좌기관 또는 업무담당공무원의 결재를 의미하는 것이지, 반드시 기관장의 직접적인 결재를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님.
종결처리문서의 효력 사전 결재문서가 이후 민원에도 미침 반복민원의 종결처리란 처리결과를 통지하는 행위를 더 이상 하지 아니하고 내부종결하겠다는 것으로서 내부결재문서로 처리하는 것임. 따라서 「향후 동일 민원 제기 시 내부종결 처리」라고 한 내부결재문서에 의하여 이후 접수되는 동일 민원은 통지 행위 없이 종결됨.
05

실무상 의의

법령에 「○○장의 승인·결재를 받아」라고 되어 있어도 그것만으로 전결이 배제되지 않음. 전결 가능 여부는 사무의 성질과 해당 기관의 위임전결규정에 따라 판단함.

다만 이는 내부 결재에 관한 것임. 대외적으로 표시되는 처분의 명의는 여전히 기관장이며, 전결자 명의로 처분서를 발급하면 안 됨.

반복 민원 종결은 사전에 한 번 결재해 두면 이후 동일 민원에 자동으로 미치므로, 동일 민원인지의 판단 기준을 결재문서에 구체적으로 남겨 두는 것이 실무상 안전함.

06

함께 볼 해석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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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회신일자 쟁점
08-0095 2008. 5. 15. 법률이 위임을 허용하지 않는 경우에도 위임전결이 가능한지

출처 · 법제처 법령해석 사례 안건번호 09-0027(2009. 3. 5.).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해석례에서 원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문의 「질의요지」·「회신내용」·「논거」는 원문을 요약한 것이며, 「실무상 의의」는 연구소의 견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