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해석] 시설관리를 위탁받았다고 청소까지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법령해석] 시설관리를 위탁받았다고 청소까지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법제처 법령해석

개인하수처리시설의 관리를 위탁받은 관리업자라도, 내부청소와 찌꺼기 처리는 별도의 허가를 받은 분뇨수집·운반업자의 영업범위이므로 수행할 수 없다고 회신된 사안임.

안건번호09-0169
회신일자2009. 6. 26.
결론수행 불가

01

사안의 개요

「하수도법」은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소유자·관리자가 방류수 수질 자가측정과 내부청소 등 유지·관리 의무를 지도록 하면서, 그 관리를 처리시설관리업자에게 위탁할 수 있고 위탁받은 자를 소유자·관리자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음.

한편 같은 법은 분뇨수집·운반업개인하수처리시설관리업을 구분하여 각각 허가기준과 등록기준을 달리 정하고 있음. 「분뇨」에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과정에서 발생하는 찌꺼기가 포함되고, 「분뇨의 수집」에는 내부청소가 포함됨.

02

질의요지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소유자·관리자가 하여야 하는 오수처리시설의 내부청소와 청소과정에서 발생한 찌꺼기의 처리를, 그 시설을 위탁받아 관리하는 관리업자도 할 수 있는지 여부임.

03

법제처 회신

할 수 없음.

04

판단 논거

법제처 판단의 논거
구분 주요 내용 세부 논거
영업범위의 귀속 내부청소는 분뇨수집·운반업의 영업범위임 「분뇨」에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내부청소 과정에서 발생하는 찌꺼기가 포함되고, 「분뇨의 수집」에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내부청소가 포함되어 있음. 따라서 침전찌꺼기·부유물질 제거 등의 내부청소와 찌꺼기 처리는 분뇨수집·운반업자의 영업범위에 해당함.
진입요건의 차이 관리업 등록기준에는 청소 장비가 없음 법은 두 업종을 구분하여 영업범위를 달리 정하고 허가기준과 등록기준을 각각 규정하고 있음. 분뇨수집·운반업 허가기준은 탈취시설을 갖춘 흡입식 차량을 요구하는 반면, 개인하수처리시설관리업 등록기준에는 방류수 수질을 점검할 장비만 있을 뿐 내부청소에 필요한 장비를 요구하지 않음.
관리업자의 업무 시설점검과 수질검사에 한정됨 관리업자의 준수사항은 위탁받은 시설의 가동상태를 주 1회 이상 점검하고 정상 가동되도록 하며 필요 시 소유자·관리자에게 개선 조치를 요구하는 것임. 따라서 그 업무는 가동에 필요한 시설점검과 방류수 수질검사에 한정됨.
05

실무상 의의

「시설의 관리를 위탁받았다」는 사실이 그 시설에 관한 모든 행위 권한을 주지 않음. 개별 행위가 별도의 인허가를 요하는 영업범위에 속한다면 그 자격을 따로 갖추어야 함.

위탁받은 자를 법령이 「소유자 또는 관리자로 본다」고 의제하더라도, 그 의제는 유지·관리 의무의 귀속에 관한 것이지 다른 업종의 영업 자격까지 부여하는 것이 아님.

관리위탁 계약을 설계할 때 업무 목록에 별도 자격이 필요한 행위가 섞여 있는지 점검하여야 함. 섞여 있다면 해당 부분은 자격 있는 업자에게 별도로 맡기는 구조로 나누어야 함.

출처 · 법제처 법령해석 사례 안건번호 09-0169(2009. 6. 26.).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해석례에서 원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문의 「질의요지」·「회신내용」·「논거」는 원문을 요약한 것이며, 「실무상 의의」는 연구소의 견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