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능검정 사무가 이미 전문학원에 민간위탁된 이상, 그 사무의 일부인 수료증·졸업증 용지 공급만을 행정청이 별도의 민간기관에 위탁할 수는 없다고 회신된 사안임.
사안의 개요
「도로교통법」상 자동차운전전문학원은 지정을 받아 기능검정 사무를 수행하고, 그 기능검정 합격은 행정청이 실시하는 운전면허시험 합격과 같은 효력을 가짐. 따라서 전문학원이 행하는 기능검정 사무는 민간위탁된 사무임.
법과 시행규칙은 전문학원의 학감이 정해진 서식의 수료증·졸업증을 교부하도록 하고 있을 뿐, 그 용지에 관한 규정은 두고 있지 않았음.
질의요지
수료증·졸업증 용지의 공급사무를 행정청이 연합회에 위탁할 수 있는지 여부임.
법제처 회신
위탁할 수 없음.
판단 논거
| 구분 | 주요 내용 | 세부 논거 |
|---|---|---|
| 이미 위탁된 사무 | ▸기능검정 사무는 전문학원에 민간위탁되어 있음 | ▸민간위탁은 행정기관의 사무를 맡겨 그의 명의와 책임 하에 행사하도록 하는 것임. 전문학원이 지정을 받아 수행하는 기능검정 사무는 행정청으로부터 민간위탁된 사무이므로, 그와 관련하여 행하는 사무는 전문학원의 명의와 책임 하에 이루어져야 함. |
| 권한 유보의 부존재 | ▸용지 공급만 행정청 권한으로 남겨두지 않았음 | ▸수료증·졸업증에 관한 사무 역시 기능검정 사무의 일부로서 전문학원이 자기 책임 하에 행할 성질의 것임. 법령은 학감이 정해진 서식의 증서를 교부하라고 할 뿐 용지에 관한 다른 규정을 두지 않았으므로, 이미 위탁된 사무 중 일부인 용지 공급만을 행정청의 권한으로 유보하였다고 볼 수 없음. 유보되지 않은 이상 이를 다른 민간기관에 별도로 위탁할 수도 없음. |
실무상 의의
위탁은 사무 단위로 통째 이전되는 것이 원칙임. 위탁한 사무의 일부 절차만 떼어 행정청이 계속 관장하거나 제3자에게 다시 맡기려면 법령에 그 부분을 유보하는 명시적 근거가 있어야 함.
실무에서 서식·용지·전산시스템 공급 등 부수 업무를 별도 기관에 맡기는 구조를 설계할 때, 그 업무가 이미 위탁된 사무에 포함되는지를 먼저 확인하여야 함.
부수 업무를 중앙에서 통합 관리할 필요가 있다면 법령에 근거를 두어 위탁 범위에서 제외한다는 취지를 명시하는 것이 정공법임.
출처 · 법제처 법령해석 사례 안건번호 09-0207(2009. 8. 7.).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해석례에서 원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문의 「질의요지」·「회신내용」·「논거」는 원문을 요약한 것이며, 「실무상 의의」는 연구소의 견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