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해석] 이미 위탁된 사무의 일부만 따로 떼어 다시 위탁할 수 있는가

[법령해석] 이미 위탁된 사무의 일부만 따로 떼어 다시 위탁할 수 있는가

법제처 법령해석

기능검정 사무가 이미 전문학원에 민간위탁된 이상, 그 사무의 일부인 수료증·졸업증 용지 공급만을 행정청이 별도의 민간기관에 위탁할 수는 없다고 회신된 사안임.

안건번호09-0207
회신일자2009. 8. 7.
결론별도 위탁 불가

01

사안의 개요

「도로교통법」상 자동차운전전문학원은 지정을 받아 기능검정 사무를 수행하고, 그 기능검정 합격은 행정청이 실시하는 운전면허시험 합격과 같은 효력을 가짐. 따라서 전문학원이 행하는 기능검정 사무는 민간위탁된 사무임.

법과 시행규칙은 전문학원의 학감이 정해진 서식의 수료증·졸업증을 교부하도록 하고 있을 뿐, 그 용지에 관한 규정은 두고 있지 않았음.

02

질의요지

수료증·졸업증 용지의 공급사무를 행정청이 연합회에 위탁할 수 있는지 여부임.

03

법제처 회신

위탁할 수 없음.

04

판단 논거

법제처 판단의 논거
구분 주요 내용 세부 논거
이미 위탁된 사무 기능검정 사무는 전문학원에 민간위탁되어 있음 민간위탁은 행정기관의 사무를 맡겨 그의 명의와 책임 하에 행사하도록 하는 것임. 전문학원이 지정을 받아 수행하는 기능검정 사무는 행정청으로부터 민간위탁된 사무이므로, 그와 관련하여 행하는 사무는 전문학원의 명의와 책임 하에 이루어져야 함.
권한 유보의 부존재 용지 공급만 행정청 권한으로 남겨두지 않았음 수료증·졸업증에 관한 사무 역시 기능검정 사무의 일부로서 전문학원이 자기 책임 하에 행할 성질의 것임. 법령은 학감이 정해진 서식의 증서를 교부하라고 할 뿐 용지에 관한 다른 규정을 두지 않았으므로, 이미 위탁된 사무 중 일부인 용지 공급만을 행정청의 권한으로 유보하였다고 볼 수 없음. 유보되지 않은 이상 이를 다른 민간기관에 별도로 위탁할 수도 없음.
05

실무상 의의

위탁은 사무 단위로 통째 이전되는 것이 원칙임. 위탁한 사무의 일부 절차만 떼어 행정청이 계속 관장하거나 제3자에게 다시 맡기려면 법령에 그 부분을 유보하는 명시적 근거가 있어야 함.

실무에서 서식·용지·전산시스템 공급 등 부수 업무를 별도 기관에 맡기는 구조를 설계할 때, 그 업무가 이미 위탁된 사무에 포함되는지를 먼저 확인하여야 함.

부수 업무를 중앙에서 통합 관리할 필요가 있다면 법령에 근거를 두어 위탁 범위에서 제외한다는 취지를 명시하는 것이 정공법임.

출처 · 법제처 법령해석 사례 안건번호 09-0207(2009. 8. 7.).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해석례에서 원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문의 「질의요지」·「회신내용」·「논거」는 원문을 요약한 것이며, 「실무상 의의」는 연구소의 견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