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해석] 대행자가 되려면 처리업 허가까지 받아야 하는가

[법령해석] 대행자가 되려면 처리업 허가까지 받아야 하는가

법제처 법령해석

음식물류 생활폐기물 처리를 대행하려는 목적으로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폐기물처리업 허가나 재활용신고 없이 시설 설치신고만으로 가능하다고 회신된 사안임.

안건번호10-0014
회신일자2010. 4. 2.
결론설치신고만으로 가능

01

사안의 개요

「폐기물관리법」은 지방자치단체가 관할 구역의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처리하도록 하고,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시행령은 대행할 수 있는 자로 ①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 ②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자로서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자, ③ 폐기물재활용 신고자를 각각 규정하고 있음.

02

질의요지

음식물류 생활폐기물 처리를 대행하려는 목적으로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 폐기물처리업 허가나 재활용신고 없이 시설 설치신고만으로 설치할 수 있는지 여부임.

03

법제처 회신

설치신고만으로 설치할 수 있음.

04

판단 논거

법제처 판단의 논거
구분 주요 내용 세부 논거
요건의 독립성 세 유형을 각각 독립적으로 규정하였음 시행령은 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 재활용신고를 한 자와 별도로 시설 설치자로서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자를 규정하여 각각의 주체를 구분하여 독립적으로 기술하고 있음. 해당 호는 「설치신고 대상 시설의 설치자로서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자」라고만 규정하고 별도의 조건을 요구하지 않음.
사용목적 제한 부존재 자기 폐기물 처리용으로 한정하는 규정이 없음 법은 신고만으로 설치할 수 있는 경우로 일정 규모라는 요건만 규정하고 있을 뿐, 그 시설이 설치자 본인의 폐기물 처리에만 사용되어야 한다는 제한을 두지 않았음. 따라서 사용목적에 따른 별도의 제약이나 요건도 없음.
개정 연혁과 관리체계 대행자를 확대한 것이지 허가를 추가로 요구한 것이 아님 종전에는 폐기물처리업자만 대행할 수 있었으나 개정으로 대행자가 확대되었을 뿐, 별도의 영업 허가를 명시적으로 요구한 내용은 없음. 또한 신고 수리 시 환경성조사서 등을 검토하고, 사용개시 신고·검사·유지관리 기준·기록 보존·개선명령·벌칙 등 시설 관리·감독 규정이 상세히 마련되어 있어, 설치신고자가 대행한다고 하여 환경오염 가능성이 증가하거나 관리체계에 혼란을 초래한다고 보기 어려움. 제한이 필요하다면 법령에 명시하여야 함.
05

실무상 의의

대행자 자격을 열거한 규정에서 각 호는 독립 요건임. 어느 호에 해당하면 다른 호의 요건까지 갖출 필요가 없음. 실무에서 요건을 중첩 요구하는 운용은 근거가 없음.

다만 이는 진입 요건에 관한 것이고, 시설 운영 단계의 관리·감독은 그대로 적용됨. 대행자 지정 후에도 시설 검사와 유지관리 기준 준수를 확인하여야 함.

반대로 대행자 범위를 좁힐 정책적 필요가 있다면 법령 개정으로 명시하여야 하며 해석으로 좁힐 수 없음.

출처 · 법제처 법령해석 사례 안건번호 10-0014(2010. 4. 2.).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해석례에서 원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문의 「질의요지」·「회신내용」·「논거」는 원문을 요약한 것이며, 「실무상 의의」는 연구소의 견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