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해석] 국가사업을 분장해 수행한다고 자치사무가 되지 않는다

[법령해석] 국가사업을 분장해 수행한다고 자치사무가 되지 않는다

법제처 법령해석

법이 「국가의 사업으로 한다」고 정한 사방사업을 시·도지사가 시행하도록 한 것은 국가사무를 분장하여 수행하게 한 것일 뿐이므로, 그 업무를 조례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없다고 회신된 사안임.

안건번호10-0119
회신일자2010. 6. 4.
결론조례 위임 불가

01

사안의 개요

「사방사업법」은 사방사업을 국가의 사업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국가사업으로 시행하는 사방사업을 국유림이 아닌 사방지의 경우 시·도지사가, 국유림인 경우 소관 청의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장이 시행하도록 정하고 있음.

한편 같은 법은 지방자치단체가 별도로 사방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는 규정을 따로 두고 있음.

02

질의요지

시·도지사가 시행하는 사방사업에 관한 업무를 「지방자치법」 제104조제2항에 따라 시·도 조례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지 여부임.

03

법제처 회신

조례로 위임할 수 없음.

04

판단 논거

법제처 판단의 논거
구분 주요 내용 세부 논거
규정 형식 국가사업임을 명시하고 지자체 시행은 따로 규정하였음 법은 사방사업을 국가의 사업으로 한다고 명시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경우를 별도 조문으로 두고 있음. 국유림이 아닌 사방지를 시·도지사가 수행하도록 한 것은 국가사무를 시·도지사가 분장하여 수행하도록 한 것에 불과하고, 시·도가 그 사무의 법적 주체가 된다는 의미가 아님.
사무의 성질 국가적 차원의 체계적 수행이 필요함 사방사업은 국토 황폐화 방지를 목적으로 장기적·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하고 많은 재원이 소요되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에 따라 추진 여부가 좌우되기보다 국가적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수행되어야 함. 또한 관련 규정들이 조례 위임 없이 처분기준과 절차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어 지방자치단체 장의 재량이 인정되기 어려움.
경비와 책임 비용을 국가가 부담하고 계획·지정도 국가가 함 법은 사방사업 시행 비용을 국가가 부담하도록 하고, 관련 법령은 사방사업의 상당 부분을 국고에서 부담하도록 하고 있음. 또한 소관 청의 장이 사방사업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사방지의 지정·해제를 하도록 되어 있어 경비부담과 최종 책임귀속의 주체는 국가임.
05

실무상 의의

법이 「국가의 사업」이라고 명시하고 있으면 그 집행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맡더라도 기관위임사무임. 집행 주체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라는 사실만으로 자치사무가 되지 않음.

재위임이 필요하면 개별법 시행령에 위임 규정을 두거나, 위임기관의 승인을 얻어 규칙으로 하여야 함. 조례는 선택지가 아님.

08-0155, 10-0035와 함께 같은 판단 틀이 반복 적용된 사례임. 전국적 통일성 · 경비부담 · 최종 책임귀속이 핵심 지표임.

출처 · 법제처 법령해석 사례 안건번호 10-0119(2010. 6. 4.).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해석례에서 원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문의 「질의요지」·「회신내용」·「논거」는 원문을 요약한 것이며, 「실무상 의의」는 연구소의 견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