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위임사무를 재위임할 때 승인을 받아야 하는 「위임기관의 장」이 누구인지는 법에 명시되지 않았더라도, 그 사무를 실제로 관장하는 기관을 규정 체계와 직제로 확인하여 정한다고 회신된 사안임.
사안의 개요
앞선 해석례(10-0035)는 마약구입서 관리업무와 몰수마약류 처분업무가 기관위임사무이므로 조례가 아니라 위임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어 규칙으로만 재위임할 수 있다고 보았음.
그런데 개별법은 그 업무를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을 명시하지 않아, 승인을 받아야 할 「위임기관의 장」이 소관 부처의 장인지 그 소속 외청의 장인지가 문제되었음.
질의요지
기관위임사무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재위임하려는 경우 승인을 얻어야 하는 「위임기관의 장」이 누구인지 여부임.
법제처 회신
해당 사무를 관장하는 소속 외청의 장임.
판단 논거
| 구분 | 주요 내용 | 세부 논거 |
|---|---|---|
| 판단 방법 | ▸규정 체계와 업무 분장을 종합하여 확인함 | ▸법이 관장 기관을 명시하지 않은 경우, 어느 기관이 그 업무를 시·도지사에게 위임한 것인지를 파악하려면 해당 업무와 관련된 법률의 규정 체계 및 각 기관이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함. |
| 법률 체계 | ▸인접 조문이 외청의 권한으로 규정하고 있음 | ▸마약류 양도·양수와 관련하여 인접 조문이 소속 외청의 장의 승인을 얻도록 규정하여 수수에 관한 업무를 외청의 권한으로 정하고 있음. 그렇다면 그와 연결된 구입·판매에 관한 업무도 같은 기관이 관장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임. |
| 직제상 분장 | ▸직제가 취급·관리 전반을 외청 소관으로 정하고 있음 | ▸「정부조직법」과 각 기관의 직제를 보면, 부(部)의 직제는 마약류 정책 종합계획 수립·조정과 중독자 치료보호·실태조사만 규정하는 반면, 외청의 직제는 품질관리, 판매질서 준수, 회수·폐기 등 취급·관리 전반을 규율하고 있음. 따라서 이 사안의 업무도 외청의 장이 관장하는 업무에 해당함. |
실무상 의의
재위임 승인권자는 「그 사무를 실제로 위임한 기관」이며, 개별법에 명시가 없으면 법률 체계와 직제로 확인하여야 함. 상급 부처라는 이유만으로 부(部)의 장에게 승인을 구하면 절차 하자가 될 수 있음.
실무적으로는 재위임 규칙을 제정하기 전에 해당 사무의 관장 기관을 직제에서 확인하는 절차를 두는 것이 안전함.
직제는 개정이 잦으므로 승인 시점의 직제를 기준으로 확인하여야 함.
함께 볼 해석례
| 안건번호 | 회신일자 | 쟁점 |
|---|---|---|
| 10-0035 | 2010. 3. 11. | ▸해당 사무가 기관위임사무여서 조례로 재위임할 수 없다고 본 건 |
출처 · 법제처 법령해석 사례 안건번호 10-0173(2010. 7. 26.).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해석례에서 원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문의 「질의요지」·「회신내용」·「논거」는 원문을 요약한 것이며, 「실무상 의의」는 연구소의 견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