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해석] 제조를 위탁받은 자도 따로 형식승인을 받아야 하는가

[법령해석] 제조를 위탁받은 자도 따로 형식승인을 받아야 하는가

법제처 법령해석

형식승인을 받은 자가 제조를 다른 자에게 위탁한 경우, 제조하여 납품하는 수탁자는 별도로 형식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회신된 사안임. 규제의 수범자를 가리는 기준을 보여주는 건임.

안건번호10-0315
회신일자2010. 11. 5.
결론수탁 제조자는 별도 승인 불요

01

사안의 개요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은 일정한 소방용기계·기구를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자가 형식승인을 받도록 하고, 시험시설 기준과 검정기술기준 적합 여부를 심사하며, 출고 전후로 제품검사를 받도록 하고 있음.

형식승인을 받은 자가 실제 제조를 다른 업체에 위탁하여 납품받는 구조에서, 그 수탁 제조자도 별도로 형식승인을 받아야 하는지가 문제되었음.

02

질의요지

형식승인을 받은 자가 제조를 위탁한 경우, 제조하여 납품하는 자도 형식승인을 받아야 하는지 여부임.

03

법제처 회신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님.

04

판단 논거

법제처 판단의 논거
구분 주요 내용 세부 논거
제조자 지위의 의미 완성품을 판매·사용 가능한 상태로 제공하는 자임 형식승인 신청자는 제조 사업을 하는 자로서 시험시설을 갖추어야 하고, 승인을 받으면 행정처분의 대상자이자 사전·사후 제품검사의 수검자가 되며, 사업 양도·양수는 형식승인서 재교부 사유가 됨. 이러한 구조에 비추어 이 법상 제조자란 완성품의 최종적 제조자 지위에서 판매·사용될 수 있는 상태로 제공하고 그와 관련하여 규제를 받는 자를 말함.
수탁자의 지위 위탁계약상 납품의무를 지는 데 그침 제조를 위탁받아 납품하는 자는 위탁계약에 따라 위탁자가 받은 형식승인의 내용에 적합하게 제조하여 납품할 의무를 부담하는 지위에 있을 뿐 이 법상 제조자의 지위를 갖는다고 볼 수 없음. 따라서 형식승인을 받아야 하는 제조자는 납품받아 판매 등 처분을 할 권리를 가진 위탁자임.
제도 취지와의 정합 미승인 제품이 유통되는 결과가 아님 위탁 제조된 기계·기구를 위탁자가 납품받아 판매·유통하더라도 형식승인을 받지 아니한 제품이 유통되는 것이 아니고, 법령이 사전·사후 제품검사로 형식승인대로 제조되었는지 확인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수탁자에게 별도 승인을 요구하지 않는다고 하여 제도 취지에 반하지 않음.
05

실무상 의의

인허가의 수범자는 「실제로 손을 대는 자」가 아니라 「법이 규제하려는 지위에 있는 자」임. 제조를 외주하더라도 시장에 내놓는 주체가 인허가를 유지하면 됨.

다만 위탁자의 책임은 그대로임. 수탁자가 승인 내용과 다르게 제조하면 제품검사에서 걸러지고 그 책임은 형식승인을 받은 위탁자에게 돌아감. 위탁계약에 품질 준수와 검사 협조 의무를 명시하여야 함.

반대로 수탁자가 자신의 이름으로 완성품을 시장에 공급한다면 그때는 스스로 승인을 받아야 함. 공급 명의가 누구인지가 갈림길임.

출처 · 법제처 법령해석 사례 안건번호 10-0315(2010. 11. 5.).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해석례에서 원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문의 「질의요지」·「회신내용」·「논거」는 원문을 요약한 것이며, 「실무상 의의」는 연구소의 견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