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행기간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는 규정이 신설되었다면, 경과조치가 없는 한 이미 기간 없이 지정된 기존 대행자에게도 적용되어 대행기간을 새로 부여할 수 있다고 회신된 사안임.
사안의 개요
「자동차관리법」에 시·도지사가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를 지정하는 경우 그 지정방법 및 대행기간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는 후단이 신설되었으나, 그 신설에 따른 적용례나 경과조치는 두지 않았음.
신설 전에 대행기간을 특정하지 않고 지정받아 업무를 수행하고 있던 기존 대행자에게 새로 기간을 부여할 수 있는지가 문제되었음.
질의요지
조례를 제·개정하면서 기존에 대행기간을 특정하지 않고 지정된 대행자에게 대행기간을 새로 부여할 수 있는지 여부임.
법제처 회신
부여할 수 있음.
판단 논거
| 구분 | 주요 내용 | 세부 논거 |
|---|---|---|
| 경과조치 부존재의 의미 | ▸경과조치가 없으면 신법이 적용됨 | ▸법령 개정 시 구법을 적용하려면 종전 규정을 적용하도록 하는 명문의 경과조치를 두는 것이 일반적이고, 경과조치를 두지 않았다면 그 사항에는 신법이 적용된다는 의미임. 이 사안은 적용례나 경과조치를 두지 않았으므로 신설 규정은 시행 당시 업무를 대행하고 있는 기존 대행자에게도 적용됨. |
| 지정의 재량성 | ▸지정은 재량행위이므로 재지정도 금지되지 않음 | ▸시·도지사는 사업계획서와 사업장 위치·시설 개요를 검토한 후 지역별 분포와 이용자 편의 및 수요 등을 고려하여 적합하다고 인정할 때 지정하므로, 지정행위는 원칙적으로 재량행위임. 그렇다면 기간을 정하지 않고 지정하였더라도 신설 규정의 취지를 반영하여 합리적인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재지정하는 것이 금지되지 않음. |
| 개정 취지 | ▸독점적 지위를 개선하고 경쟁을 도입하려는 것임 | ▸후단 신설의 취지는 대행자로 지정되면 사실상의 독점적 지위를 유지하는 불합리를 개선하여 경쟁원칙을 도입하려는 것임. 따라서 시설·장비에 투입된 비용 등을 고려하여 조례로 대행기간을 정하면서 부칙으로 기존 대행자에 대한 기간의 시점(始點)을 정하는 방식으로 새로 기간을 부여할 수 있음. |
실무상 의의
기간 제한 없이 지정된 수탁·대행자의 지위가 영구적인 것은 아님. 법령이 기간 설정 근거를 신설하면 기존 지정자에게도 적용할 수 있음.
다만 기존 투자비 회수를 고려한 합리적 기간이어야 함. 부칙으로 기산점을 정하는 방식이 실무적 해법으로 제시되었음.
장기 지정으로 고착된 대행·위탁 구조를 정비할 때 참고할 수 있는 해석임. 조례 개정과 부칙 설계가 핵심임.
출처 · 법제처 법령해석 사례 안건번호 10-0414(2010. 12. 3.).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해석례에서 원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문의 「질의요지」·「회신내용」·「논거」는 원문을 요약한 것이며, 「실무상 의의」는 연구소의 견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