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해석] 법이 준 세 가지 선택지 중 하나만 조례로 정해도 되는가

[법령해석] 법이 준 세 가지 선택지 중 하나만 조례로 정해도 되는가

법제처 법령해석

법률이 자원봉사센터의 운영 방식으로 법인 운영·비영리법인 위탁·직영 세 가지를 열어 두었더라도, 조례로 그중 위탁운영 하나만 선택하여 정하는 것은 상위법 위반이 아니라고 회신된 사안임.

안건번호11-0117
회신일자2011. 4. 21.
결론선택하여 정할 수 있음

01

사안의 개요

「헌법」과 「지방자치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주민의 복리 증진에 관한 사무에 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음. 자원봉사센터의 설치·조직·운영은 그 대상에 해당함.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은 지방자치단체가 자원봉사센터를 법인으로 하여 운영하거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직접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02

질의요지

자원봉사센터를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도록 정한 조례가 위 법률 규정에 위배되는지 여부임.

03

법제처 회신

위배되지 아니함.

04

판단 논거

법제처 판단의 논거
구분 주요 내용 세부 논거
조례 제정 대상 주민 복리 증진 사무로서 조례로 정할 수 있음 자원봉사센터의 설치·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주민의 복리를 증진시키기 위한 사무로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 대상에 해당함.
상위법의 규율 태도 지역 실정에 맞는 선택을 용인하는 취지임 법률이 세 가지 운영 방식을 규정한 취지는 전국에 걸쳐 일률적으로 동일한 내용을 규율하려는 것이라기보다 각 지방자치단체가 그 지방의 실정에 맞게 적절한 방법을 선택하는 것을 용인하는 취지로 볼 수 있음. 따라서 조례로 그중 하나를 선택한 것은 법령의 범위 안에 있음.
05

실무상 의의

상위법이 여러 선택지를 병렬로 열어 둔 경우, 조례로 그중 하나를 채택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됨. 선택지를 좁혔다는 이유만으로 위법이 되지 않음.

다만 이는 상위법이 통일적 규율을 의도하지 않은 경우에 한함. 판단 기준은 앞선 10-0378과 같음.

한편 이 건은 조례가 운영 방식을 정한 것임. 앞서 본 11-0116처럼 법률이 단체장에게 개별 사안의 판단 재량을 부여한 경우와는 구조가 다름 — 후자는 조례로 의무화할 수 없음.

06

함께 볼 해석례

함께 볼 해석례
안건번호 회신일자 쟁점
10-0378 2010. 11. 26. 상위법이 정하지 않은 재위탁 기간·횟수를 조례로 제한할 수 있는지
11-0116 2011. 4. 21. 조례로 「위탁운영하여야 한다」고 의무화할 수 있는지

출처 · 법제처 법령해석 사례 안건번호 11-0117(2011. 4. 21.).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해석례에서 원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문의 「질의요지」·「회신내용」·「논거」는 원문을 요약한 것이며, 「실무상 의의」는 연구소의 견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