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임 대상이 1개 시·도로 활동범위가 국한된 법인으로 정해져 있다면, 활동범위를 해외로 확대하는 순간 위임 대상에서 벗어나 소관 부처의 장이 주무관청이 된다고 회신된 사안임.
사안의 개요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은 1개 시·도에 활동범위가 국한된 소관 부처 비영리사단법인에 대하여만 설립허가·정관변경허가 등 지도·감독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하고 있음.
1개 시·도를 활동범위로 하여 시·도지사의 설립허가를 받았던 법인이 해외로 활동범위를 확대하는 정관변경을 하려는 경우 주무관청이 누구인지가 문제되었음.
질의요지
활동범위를 해외로 확대하는 정관변경을 하려는 경우, 그 허가 및 지도·감독 권한을 행사할 주무관청이 누구인지 여부임.
법제처 회신
소관 부처의 장이 주무관청임.
판단 논거
| 구분 | 주요 내용 | 세부 논거 |
|---|---|---|
| 위임 요건의 문언 | ▸1개 시·도에 국한된 경우만 위임 대상임 | ▸규정은 1개 시·도에 활동범위가 국한된 법인의 경우에만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하고 있음. 따라서 활동범위가 해외를 포함하여 1개 시·도를 넘을 경우에는 위임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고, 주무관청은 당초 권한을 갖고 있던 소관 부처의 장임. |
| 변경 후 기준 | ▸새로 설립허가를 받는 것과 같은 효과임 | ▸활동범위를 1개 시·도를 넘어 해외까지 확대하는 정관변경은 그러한 법인으로 새로이 설립허가를 받는 것과 동일한 효과를 발생시키고, 정관변경과 동시에 지도·감독 관청이 바뀜. 따라서 그 허가 여부는 장래에 지도·감독할 권한이 있는 기관이 판단하는 것이 타당함. |
| 수임기관의 부담 | ▸예상하지 못한 업무 영역 확대는 부당함 | ▸활동범위를 해외로 확대하는 경우까지 시·도지사가 주무관청이 되도록 하면 관계 법령에 따라 예상하지 못했던 범위까지 업무 영역이 확대되어 부당함. |
실무상 의의
위임 요건이 「~에 국한된」이라는 한정으로 정해져 있으면 그 한정을 벗어나는 순간 위임이 미치지 않음. 국내 시·도 수뿐 아니라 해외 진출도 같은 결과를 낳음.
09-0258, 11-0037과 함께 활동범위 변경에 따른 관할 이동을 다룬 계열임. 세 건이 각각 정관변경 허가권자, 변경 후 지도·감독, 해외 확대를 다룸.
법인 관리 실무에서는 정관상 활동범위 문구가 관할을 결정한다는 점을 유념하여야 함. 사업 실태가 아니라 정관 기재가 기준이 됨.
함께 볼 해석례
| 안건번호 | 회신일자 | 쟁점 |
|---|---|---|
| 09-0258 | 2009. 8. 28. | ▸3개 이상 시·도로 확대하는 정관변경의 허가권자 |
| 11-0037 | 2011. 2. 24. | ▸확대 후 지도·감독 권한의 소재 |
출처 · 법제처 법령해석 사례 안건번호 11-0352(2011. 8. 11.).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해석례에서 원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문의 「질의요지」·「회신내용」·「논거」는 원문을 요약한 것이며, 「실무상 의의」는 연구소의 견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