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해석] 공익법인도 비영리법인 위임규정의 적용을 받는가

[법령해석] 공익법인도 비영리법인 위임규정의 적용을 받는가

법제처 법령해석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상 공익법인도 「민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에 포함되므로, 비영리법인에 관한 권한 위임 규정이 그대로 적용된다고 회신된 사안임.

안건번호11-0477
회신일자2011. 9. 22.
결론위임규정 적용 — 원칙적으로 시·도지사가 주무관청

01

사안의 개요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은 소관 부처의 장의 「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에 대한 설립허가·정관변경허가·지도·감독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하되, 소관 부처의 장이 고시하는 법인과 활동범위가 3개 이상 시·도에 걸치는 법인은 제외하고 있음.

그런데 이 규정은 공익법인에 관하여는 명문 규정을 두지 않아, 공익법인의 설립허가 권한도 위임되는지가 문제되었음.

02

질의요지

활동범위가 2개 이하 시·도에 걸치는 소관 부처 공익법인의 설립허가에 관한 주무관청이 누구인지 여부임.

03

법제처 회신

소관 부처의 장이 고시하는 공익법인을 제외한 나머지는 시·도지사가 주무관청임.

04

판단 논거

법제처 판단의 논거
구분 주요 내용 세부 논거
공익법인법의 지위 「민법」을 보완하는 법률임 공익법인법은 그 목적 조항에서 「민법」의 규정을 보완하여 법인이 공익성을 유지하며 건전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함을 밝히고 있고, 설립등기 보고·정관변경허가신청·특수관계인 범위·잔여재산 귀속 등을 통하여 「민법」의 관련 규정을 구체화하고 있음.
포함 관계 공익법인은 「민법」상 비영리법인에 포함됨 공익법인은 사회 일반의 이익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학자금·장학금·연구비 보조, 학술·자선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에 포함됨. 따라서 그 설립허가·지도·감독 권한도 위 위임 규정에 따라 정해짐.
예외의 적용 고시로 지정된 법인은 위임 대상에서 제외됨 다만 규정의 단서는 소관 부처의 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영리법인과 특정 분야가 아닌 법인으로서 활동범위가 3개 이상 시·도에 걸치는 법인에 대하여는 소관 부처의 장이 권한을 행사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활동범위가 2개 이하인 공익법인이라도 고시로 지정된 법인은 위임 대상에서 제외됨.
05

실무상 의의

특별법상 법인 유형이 별도로 규정되어 있다고 하여 일반 위임규정의 적용에서 벗어나는 것은 아님. 그 법인이 「민법」상 비영리법인에 포함되는지가 기준임.

위임 규정에 특정 유형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이 배제를 뜻하지 않음. 상위 개념에 포섭되는지를 먼저 따져야 함.

다만 고시로 지정하는 예외가 있으므로, 개별 법인의 관할을 확인할 때 활동범위와 함께 고시 지정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함.

출처 · 법제처 법령해석 사례 안건번호 11-0477(2011. 9. 22.).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해석례에서 원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문의 「질의요지」·「회신내용」·「논거」는 원문을 요약한 것이며, 「실무상 의의」는 연구소의 견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