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자가 공공기관이어서 회계감사 요구 대상에서 제외되더라도, 그로부터 관리를 위탁받은 주택관리업자에 대하여는 임차인이 회계감사를 요구할 수 있다고 회신된 사안임.
사안의 개요
「임대주택법 시행규칙」은 관리비·사용료의 징수와 사용명세에 다툼이 있을 때 임차인 또는 임차인대표회의가 임대사업자에게 회계감사를 받을 것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면서,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지방공사는 그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음. 이들은 별도의 회계감사 절차가 마련되어 있기 때문임.
같은 규칙은 임대주택을 주택관리업자에게 위탁하여 관리하는 경우 위 규정들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는데, 위탁한 임대사업자가 공공기관인 경우에도 수탁업체에 회계감사를 요구할 수 있는지가 문제되었음.
질의요지
공공기관 등이 주택관리업자에게 임대주택 관리를 위탁한 경우, 임차인 등이 그 주택관리업자에게 회계감사를 받도록 요구할 수 있는지 여부임.
법제처 회신
요구할 수 있음.
판단 논거
| 구분 | 주요 내용 | 세부 논거 |
|---|---|---|
| 제외 규정의 범위 | ▸수탁 주택관리업자는 제외 대상이 아님 | ▸규칙은 회계감사 요구 대상에서 공공기관 등을 제외하고 있을 뿐 그로부터 관리를 위탁받은 주택관리업자를 명시적으로 제외하고 있지 않음. 또한 준용 규정도 위탁한 임대사업자가 누구인지에 따라 준용 여부를 달리하고 있지 않음. |
| 수탁자 지위의 동일성 | ▸위탁자가 누구든 수탁자의 지위는 같음 | ▸위탁한 임대사업자가 다르다 하여도 주택관리업자의 지위 및 임대주택 관리 업무의 내용·태양이 달라지지 않음. 제외 규정의 취지는 공공기관 자신에게 이미 별도의 회계감사 절차가 있다는 데 있으므로, 수탁 민간업체에는 그 취지가 미치지 않음. |
| 감독만으로는 부족 | ▸위탁자의 지휘·감독으로 투명성을 담보하기 어려움 | ▸위탁자가 수탁사무를 지휘·감독하고 위법·부당하면 위탁을 취소·중지할 수 있으므로 별도 감사가 불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 지휘·감독만으로는 투명한 관리비 산정·징수를 담보하기 어렵고, 그렇게 보면 어떠한 회계감사도 받지 않는 주택관리업자가 생길 수 있음. |
실무상 의의
위탁자에게 인정되는 규제 면제가 수탁자에게 자동으로 확장되지 않음. 면제의 근거가 위탁자 고유의 사정(별도 감사체계)이라면 더욱 그러함.
공공기관이 위탁한 사업이라고 하여 수탁 민간업체가 공공기관 수준의 통제를 받고 있다고 볼 수 없음. 위탁 구조에서 통제 공백이 생기는 전형적 지점임.
위탁 협약에 수탁자의 회계 투명성 확보 의무와 외부 감사 수용 조항을 두는 것이 실무적 대응임.
출처 · 법제처 법령해석 사례 안건번호 12-0645(2012. 12. 31.).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해석례에서 원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문의 「질의요지」·「회신내용」·「논거」는 원문을 요약한 것이며, 「실무상 의의」는 연구소의 견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