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투자사업 시행자가 법적 의무와 책임을 유지한 채 운영업무를 다른 법인에 맡기는 관리운영계약은 개별법상 위탁이 아니므로, 그 법인이 별도의 사업 면허를 받을 필요가 없다고 회신된 사안임.
사안의 개요
「도시철도법」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도시철도건설자인 경우 건설과 운영을 법인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수탁자가 그 건설과 운영에 관하여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음.
한편 민간투자법은 민간투자사업에 관하여 관계법률에 우선 적용되며, 사회기반시설은 실시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운영되어야 함. 실시협약은 사업시행자가 운영업무를 관리운영자에게 위임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있되 사업시행자의 의무·책임은 면제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었음.
질의요지
(가) 사업시행자가 실시협약에 따라 운영업무를 다른 법인에 맡기는 것이 「도시철도법」상 위탁에 비추어 가능한지, (나) 그 법인이 도시철도사업 면허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임.
법제처 회신
(가) 개별법상 위탁이 아니라 민간투자법에 의한 것이므로 그 법이 허용하면 가능함. (나) 별도 면허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님.
판단 논거
| 구분 | 주요 내용 | 세부 논거 |
|---|---|---|
| 적용 법률 | ▸민간투자사업에는 민간투자법이 우선 적용됨 | ▸개별법의 위탁 규정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건설자인 경우의 위탁에 관한 것이므로 민간투자법이 적용되는 사안에는 적용될 여지가 없음. 민간투자법은 관계법률에 우선 적용됨. |
| 위탁과의 성격 차이 | ▸책임이 이전되지 않으면 위탁이 아님 | ▸개별법의 위탁 규정은 위탁자의 권한을 수탁자에게 이전하여 수탁자의 책임으로 사무를 처리하는 것을 전제함. 반면 이 사안은 사업시행자가 법적 의무와 책임을 유지한 채 업무를 위임하고 상대방은 계약에 따라 사실상 업무를 수행하는 것에 불과하여 성격이 다름. 업무의 위임은 법령이 제한하거나 성질상 불가능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가능함. |
| 면허 대상 | ▸면허를 받아야 하는 자는 사업시행자임 | ▸실시계획 승인·고시로 사업시행자는 도시철도사업 면허를 받은 것으로 의제되고, 건설뿐 아니라 운영 전반에 대하여 면허를 받은 것으로 볼 수 있음. 상대방은 사실상 업무를 수행하는 자에 불과하고 사업시행자는 여전히 그 법인이므로, 별도의 면허를 받도록 할 필요가 없음. |
실무상 의의
「위탁」인지 여부는 명칭이 아니라 책임과 권한이 이전되는지로 판단함. 책임이 그대로 남아 있으면 개별법의 위탁 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수탁자에게 요구되는 자격도 달라짐.
이 법리는 실무에서 운영 아웃소싱 구조를 설계할 때 결정적임. 책임을 이전하면 상대방이 법정 자격을 갖추어야 하고, 책임을 유지하면 그렇지 않을 수 있음.
법제처는 면허를 건설과 운영으로 구분 발급할 수 있는지, 운영을 관리위탁할 때 수탁자도 면허가 필요한지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정비의견을 덧붙였음.
출처 · 법제처 법령해석 사례 안건번호 12-0651(2013. 2. 5.).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해석례에서 원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문의 「질의요지」·「회신내용」·「논거」는 원문을 요약한 것이며, 「실무상 의의」는 연구소의 견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