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관리를 위탁받은 주택관리업자는 소속 직원을 전기안전관리자로 선임하여야 하므로, 위탁자의 동의를 얻더라도 전기설비 안전관리업무를 재위탁할 수 없다고 회신된 사안임.
사안의 개요
「전기사업법」은 자가용전기설비 소유자·점유자가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하도록 하면서, 시설물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자로서 분야별 기술자격자를 보유한 자에게 안전관리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위탁받은 자도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하도록 하고 있음.
시행규칙은 선임되는 전기안전관리자가 소유자·점유자 또는 위탁받은 자의 소속 기술인력으로서 해당 사업장에 상시 근무하여야 하고 다른 사업장의 전기안전관리자로 선임될 수 없다고 정하고 있음.
질의요지
공동주택 관리를 위탁받은 주택관리업자가 입주자대표회의의 동의를 얻어 전기설비 안전관리업무를 전기안전관리업자에게 재위탁할 수 있는지 여부임.
법제처 회신
동의를 얻더라도 재위탁할 수 없음.
판단 논거
| 구분 | 주요 내용 | 세부 논거 |
|---|---|---|
| 소속 인력 요건 | ▸선임되는 자는 수탁자의 소속 기술인력이어야 함 | ▸위탁받는 자는 분야별 기술자격자를 보유하고 있어야 하고, 선임되는 전기안전관리자는 수탁자의 소속 기술인력으로서 해당 사업장에 상시 근무하여야 하며 다른 사업장의 전기안전관리자가 될 수 없음. 이 규정의 반대해석상 수탁자는 소속 직원 외의 자를 전기안전관리자로 선정할 수 없으므로 재위탁도 금지됨. |
| 제도 도입 취지 | ▸안전관리체계 일원화가 목적이었음 | ▸전문업체 위탁을 허용한 것은 안전관리체계를 일원화하고 효율성을 기하고자 한 것이며, 도입 당시부터 전문업체의 소속직원 중에서 유자격자를 선임하도록 한 취지였음. 국민의 생명·재산 안전과 직결되는 업무의 수행 방식 규정은 가급적 제한적으로 해석하여야 하고, 법률이 예정하지 않은 방식을 명시적 제한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허용할 수 없음. |
| 연속성 훼손 | ▸재위탁을 허용하면 안전관리 공백이 생김 | ▸재위탁을 허용하면 위탁계약 기간 단위로 전기안전관리업자도 함께 바뀔 가능성이 높아 연속적인 안전관리에 공백이 초래될 우려가 있음. 한편 「주택법 시행령」이 관리업무 일부를 전문용역 업체에 용역할 수 있도록 한 것을 근거로 재위탁이 가능하다는 견해가 있을 수 있으나, 용역은 법적 권한과 책임이 이전되지 않는 반면 위탁·재위탁은 권한과 책임이 이전되어 법적 성격이 다르므로 근거가 되지 못함. |
실무상 의의
수탁자에게 소속 인력 요건이 부과되어 있다면 재위탁은 사실상 금지됨. 명시적 금지 규정이 없어도 인력 요건의 반대해석으로 도출됨.
「용역」과 「재위탁」은 다름. 용역은 책임이 남고 재위탁은 책임이 넘어감. 관리업무 일부를 외부에 맡길 때 어느 쪽인지 계약서에 분명히 하여야 함.
안전·생명과 직결되는 업무일수록 법이 예정하지 않은 수행 방식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태도가 일관됨.
출처 · 법제처 법령해석 사례 안건번호 13-0413(2013. 11. 15.).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해석례에서 원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문의 「질의요지」·「회신내용」·「논거」는 원문을 요약한 것이며, 「실무상 의의」는 연구소의 견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