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임 지방자치단체의 의회는 기관위임사무에 대하여 감사는 예외적으로 할 수 있으나 행정사무 조사는 할 수 없다고 회신된 사안임. 법이 감사와 조사를 구별하여 규정한 결과임.
사안의 개요
「지방자치법」 제41조제1항은 지방의회가 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특정 사안에 관하여 본회의 의결로 조사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같은 조 제3항은 지방자치단체 및 그 장이 위임받아 처리하는 국가사무·시·도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각각 해당 의회가 할 수 있도록 예외를 두고 있음. 조사에 관하여는 그런 예외 규정이 없음.
질의요지
시·군·자치구의 장이 위임받아 처리하는 시·도 사무 중 특정 사안에 관하여 시·군·자치구의회가 조사하게 할 수 있는지 여부임.
법제처 회신
조사하게 할 수 없음.
판단 논거
| 구분 | 주요 내용 | 세부 논거 |
|---|---|---|
|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의 범위 | ▸기관위임사무는 그 지자체의 사무가 아님 | ▸수임기관의 장은 기관위임사무의 집행권한과 관련된 범위에서 사무를 위임한 자의 기관으로서의 지위에 설 뿐이고, 기관위임사무는 그 효과가 위임기관에 귀속되는 위임기관의 사무임(법제처 2017. 3. 23. 회신 17-0075, 헌법재판소 2013. 12. 26. 선고 2012헌라3 결정 참조). 따라서 제41조제1항의 감사·조사 대상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포함되지 않음. |
| 감사와 조사의 구별 | ▸예외는 감사에만 인정됨 | ▸제41조제3항은 위임사무에 대하여 감사는 예외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가 감사와 조사를 구별하여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행정사무 조사에는 그 예외가 인정되지 않음(대법원 2003. 4. 22. 선고 2002두10483 판결 참조). |
실무상 의의
기관위임사무에 대한 지방의회의 통제는 「감사」로 한정됨. 특정 사안을 겨냥한 조사는 허용되지 않음. 두 제도의 법적 취급이 다름을 유념하여야 함.
앞서 본 17-0076은 위임한 쪽 의회(시·도의회)가 직접 감사할 수 있다고 보았음. 이 건과 함께 보면, 기관위임사무에서 위임기관 의회는 직접 감사 가능, 수임기관 의회는 감사만 가능·조사 불가라는 구도가 정리됨.
의회가 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할 때 대상 사무의 성격을 먼저 확인하여야 함. 기관위임사무가 포함되면 그 부분은 조사 대상에서 제외됨.
함께 볼 해석례
| 안건번호 | 회신일자 | 쟁점 |
|---|---|---|
| 17-0075 | 2017. 3. 23. | ▸기관위임사무의 위법한 처리를 어느 조항으로 취소하는지 |
| 17-0076 | 2017. 3. 23. | ▸시·도의회가 위임사무를 처리하는 시·군·구를 직접 감사할 수 있는지 |
출처 · 법제처 법령해석 사례 안건번호 17-0396(2017. 8. 8.).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해석례에서 원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문의 「질의요지」·「회신내용」·「논거」는 원문을 요약한 것이며, 「실무상 의의」는 연구소의 견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