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해석] 직무대행 이사에 상임이사도 포함되는가

[법령해석] 직무대행 이사에 상임이사도 포함되는가

법제처 법령해석

법이 조합장 유고 시 「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고만 규정하고 상임이사를 제외하는 명시적 규정을 두지 않았다면, 상임이사도 직무대행자에 포함된다고 회신된 사안임.

안건번호14-0221
회신일자2014. 6. 11.
결론상임이사도 포함됨

01

사안의 개요

「수산업협동조합법」은 지구별 조합에 조합장을 포함한 이사와 감사를 두되 이사 중 2명 이내의 상임이사를 두도록 하고, 상임인 조합장·상임이사·상임감사를 제외한 임원은 명예직으로 하고 있음.

같은 법은 조합장이 궐위·구금되거나 30일 이상 입원하는 등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이사회가 정하는 순서에 따라 이사가 직무를 대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02

질의요지

조합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에 상임이사가 포함되는지 여부임.

03

법제처 회신

포함됨.

04

판단 논거

법제처 판단의 논거
구분 주요 내용 세부 논거
문언 상임이사를 제외한다는 명시적 규정이 없음 법률의 문언이 비교적 명확하다면 다른 해석방법을 활용할 필요가 없음. 법이 두는 이사는 상임이사와 명예직 비상임이사로 구분되고, 직무대행 조항의 「이사」는 임원인 이사를 말하며 상임이사를 제외한다는 명시적 규정이 없으므로 상임이사도 포함됨.
개정 연혁 제외 규정을 삭제한 취지임 구법은 조합원이 아닌 이사를 직무대행자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여 조합원이 아닌 상임이사는 포함되지 않았음. 그런데 개정으로 그 제외 규정이 삭제되었으므로, 이는 상임이사 등 조합원이 아닌 이사도 직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로 보아야 함.
05

실무상 의의

직무대행자의 범위는 법이 제외 규정을 두었는지로 판단함. 신분·지위의 차이가 있어도 명문의 제외가 없으면 포함됨.

개정으로 제외 규정이 삭제된 경우, 그 삭제 자체가 범위 확대의 입법 의사를 보여주는 근거가 됨.

조합·법인의 정관을 정비할 때 직무대행 순서와 대상을 명확히 정해 두면 유고 상황에서 다툼을 줄일 수 있음.

이 건은 사무의 위탁이 아니라 단체 내부의 직무대행에 관한 것임.

출처 · 법제처 법령해석 사례 안건번호 14-0221(2014. 6. 11.).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해석례에서 원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문의 「질의요지」·「회신내용」·「논거」는 원문을 요약한 것이며, 「실무상 의의」는 연구소의 견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