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재산을 관리위탁받거나 사무를 위탁받은 비영리법인은 기부금품 모집이 금지되는 「국가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회신된 사안임. 수탁자는 독립된 법인격을 가지며, 침익적 규정은 확장해석할 수 없음.
사안의 개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은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 기관·공무원과 국가 또는 지자체가 출자·출연하여 설립한 법인·단체(「국가등」)는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한 비영리법인이 공유지에 병원 건물을 지어 지자체에 기부채납한 후, 그 토지와 건물을 관리위탁받아 병원을 운영하면서 운영비 충당을 위한 기부금 모집 등록을 신청하였음.
① 재산의 관리만 위탁받은 경우와 ② 보건진료기관 운영 사무까지 함께 위탁받은 경우 각각 「국가등」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되었음.
질의요지
행정재산의 관리만 위탁받은 비영리법인이 「국가등」에 해당하는지 여부임.
운영 사무까지 함께 위탁받은 비영리법인이 「국가등」에 해당하는지 여부임.
법제처 회신
두 경우 모두 「국가등」에 해당하지 않음.
판단 논거
| 구분 | 주요 내용 | 세부 논거 |
|---|---|---|
| 침익적 규정의 엄격해석 | ▸벌칙의 전제가 되므로 제한적으로 해석함 | ▸침익적 행정행위의 근거 법규는 엄격하게 해석·적용하여야 하고 상대방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유추해석해서는 안 됨(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두13791 판결 참조). 미등록 모집이나 반환명령 불이행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므로 모집이 금지되는 자의 범위는 제한적으로 해석하여야 하고, 남용은 관리·감독으로 방지하면 됨(법제처 2005. 12. 30. 회신 05-0120 참조). |
| 한정 열거와 입법연혁 | ▸출자·출연 법인만 추가되었을 뿐임 | ▸법은 금지 주체를 국가, 지자체, 그 소속 기관·공무원, 출자·출연하여 설립된 법인·단체로 한정하여 열거하고 있음. 연혁적으로도 2006년 개정에서 출자·출연 법인·단체만 추가되었을 뿐임. |
| 수탁자의 독립성 | ▸독립된 법인격으로 효과가 자기에게 귀속됨 | ▸관리위탁을 받은 자는 지방자치단체와 독립된 법인격 또는 활동의 실체를 가지며, 관리위탁은 계약의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그 행위의 법적 효과도 독립적으로 그에게 귀속됨. 사무를 위탁받은 자 역시 그의 명의로 그의 책임 아래 사무를 행사하므로(「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2조제3호·제8조 참조) 지자체나 그 소속기관, 출자·출연 법인으로 볼 수 없음. |
실무상 의의
수탁자는 공적 사무를 수행하더라도 법적으로는 별개의 주체임. 「공공성」을 이유로 규제 주체 범위를 넓히는 해석은 허용되지 않음.
제재·벌칙이 따르는 규정일수록 문언이 강하게 작동함. 133번(공공성 인정)과 방향이 달라 보이나, 각 규정의 목적이 다르기 때문임.
위탁운영 의료원·복지시설이 운영비 목적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는 근거로 실무에서 활용되는 해석례임.
출처 · 법제처 법령해석 사례 안건번호 16-0592(2016. 12. 1.).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해석례에서 원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문의 「질의요지」·「회신내용」·「논거」는 원문을 요약한 것이며, 「실무상 의의」는 연구소의 견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