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해석] 처리지침을 어긴 수임기관의 처분은 무효인가

[법령해석] 처리지침을 어긴 수임기관의 처분은 무효인가

법제처 법령해석

수임기관이 위임기관의 처리지침(보고 의무)을 위반하고 지정하였더라도 그 지정은 유효하다고 회신된 사안임. 보고는 내부 절차일 뿐 승인요건이 아님.

안건번호18-0025
회신일자2018. 3. 28.
결론유효

01

사안의 개요

구 「다문화가족지원법」은 소관 부처의 장이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권한의 일부를 시·도지사 등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시행령은 지정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하였음.

사업안내(처리지침)는 신규 센터를 지정할 때 지정서 교부 후 선정결과를 보고하고 확정통보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었음.

시·도지사가 보고하지 않고 지정한 센터가 유효한지가 문제되었음.

02

질의요지

위임기관의 처리지침을 위반하여 보고 없이 지정한 센터가 유효한 지정에 해당하는지 여부임.

03

법제처 회신

유효한 지정에 해당함.

04

판단 논거

법제처 판단의 논거
구분 주요 내용 세부 논거
위임의 효과 ▸권한의 법적 귀속이 수임기관으로 옮겨감 ▸위임은 법률에 규정된 권한의 일부를 하급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맡겨 그의 권한과 책임 아래 행사하도록 하는 것이고(「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2조제1호), 권한의 법적인 귀속을 변경하는 것임(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2. 3. 선고 2008가합34090 판결 참조). 따라서 시·도지사는 자신의 권한으로 지정할 수 있음.
사전승인 요구의 금지 ▸위임기관은 사전승인·협의를 요구할 수 없음 ▸위임·위탁규정은 수임사무의 처리에 관하여 위임기관은 수임기관에 사전승인을 받거나 협의할 것을 요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처리지침상 보고와 확정통보는 위임기관과 수임기관 간의 내부적 절차에 불과하고 지정의 유효성을 결정하는 승인요건이 아님.
감독권과 효력의 구별 ▸취소할 수 있는 것과 당연무효는 다름 ▸위임기관은 수임사무 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음. 그러나 취소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처리지침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수임기관의 행위가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님.
05

실무상 의의

위임하면 위임기관은 사전통제 수단을 잃고 사후 감독만 남음. 지침으로 사전승인을 되살릴 수 없음.

지침 위반 = 무효가 아님. 상대방과 이해관계인의 법적 안정성을 위하여 효력은 유지되고, 시정은 취소·정지로 이루어짐.

위임기관이 실질적 통제를 원한다면 위임하지 않거나, 법령에 승인 요건을 두어야 함. 내부 지침은 그 기능을 대신하지 못함.

출처 · 법제처 법령해석 사례 안건번호 18-0025(2018. 3. 28.).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해석례에서 원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문의 「질의요지」·「회신내용」·「논거」는 원문을 요약한 것이며, 「실무상 의의」는 연구소의 견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