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의 업무 범위에 들어 보이더라도 다른 법률이 특정 자격자만 할 수 있도록 정한 업무는 할 수 없다고 회신된 사안임. 특허 등에 관한 서류 작성·제출 대행은 대리에 해당함.
사안의 개요
「행정사법」은 행정사가 다른 사람의 위임을 받아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 작성된 서류의 제출 대행, 인가·허가 및 면허 등을 받기 위한 신청·청구 및 신고 등의 대리 등을 수행한다고 하면서, 다른 법률에 따라 제한된 업무는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음.
「변리사법」은 변리사가 특허·실용신안·디자인 또는 상표에 관한 사항을 대리하는 것을 업으로 한다고 하고, 변리사가 아닌 자는 그 대리 업무를 하지 못하며 위반 시 처벌하도록 하고 있음.
질의요지
변리사 자격이 없는 행정사가 특허 등에 관한 사항의 서류 작성 및 제출 대행 업무를 할 수 있는지 여부임.
법제처 회신
할 수 없음.
판단 논거
| 구분 | 주요 내용 | 세부 논거 |
|---|---|---|
| 단서의 작동 | ▸다른 법률의 전속 업무는 제외됨 | ▸행정사의 업무라 하더라도 다른 법률에서 특별히 정하는 자격을 가진 자만이 할 수 있도록 명시된 경우에는 행정사의 업무로 볼 수 없음(법제처 2010. 4. 23. 회신 10-0024 등 참조). 변리사가 아닌 자의 대리 업무를 금지하고 처벌까지 규정한 이상 「다른 법률에 따라 제한된 업무」에 해당함이 명백함. |
| 「대행」의 실질 | ▸서류 작성·제출도 대리에 해당함 | ▸특허 등에 관한 사항은 출원·등록과 각종 심판 및 심결취소소송을 의미함(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0다108104 판결 참조). 출원 서류에는 발명의 설명·청구범위를 적은 명세서 등을 첨부하고 청구범위에는 발명을 특정하는 데 필요한 구조·방법·기능·물질 등을 적어야 하여 고도의 법적·기술적 전문성을 필요로 하고, 본인 외에는 대리인을 통해 작성·제출하도록 서식이 정하고 있음. 따라서 서류 작성 및 제출 대행은 특허 등에 관한 사항의 대리에 해당함. |
| 자격 요건의 차이 | ▸전문성 확보 장치가 다름 | ▸변리사는 산업재산권법·민사소송법 등을 시험과목으로 하는 시험에 합격하거나 변호사 자격 취득 후 실무수습을 거쳐야 하고 등록 후에도 연수교육을 받아야 함. 반면 행정사 시험과목에는 산업재산권법·민사소송법 등이 포함되어 있지 않고 관련 교육도 요건이 아님. |
실무상 의의
「대행」이라는 이름을 붙여도 실질이 대리이면 전속 자격 규제를 피할 수 없음. 업무의 명칭이 아니라 내용으로 판단함.
자격사 업무 범위 규정에서 「다른 법률에 따라 제한된 업무」 단서가 실질적 경계선임. 17-0568(농지취득자격증명)과 대비하면, 전속 규정의 유무가 결론을 가름.
다만 법제처는 대리인을 필요로 하지 않는 출원·등록 외의 신청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판단할 여지를 남겼음.
이 건은 행정사무의 위임·위탁이 아니라 자격사 간 업무 범위(전속 업무)에 관한 것임.
출처 · 법제처 법령해석 사례 안건번호 20-0223(2020. 5. 28.).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해석례에서 원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문의 「질의요지」·「회신내용」·「논거」는 원문을 요약한 것이며, 「실무상 의의」는 연구소의 견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