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소음진동 배출시설에 해당하더라도 폐수를 전량 위탁처리하면 문언상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한다고 회신된 사안임. 문언이 명백하면 축소해석할 수 없음.
사안의 개요
「건축법 시행령」 별표는 제조업소·수리점 등 물품의 제조·가공·수리 시설로서 바닥면적 합계 500㎡ 미만이고 ① 대기·물환경·소음진동 관계 법률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신고 대상이 아닌 것 또는 ② 그 허가·신고 대상 시설로서 발생되는 폐수를 전량 위탁처리하는 것을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규정하고 있음.
물환경 관계 법률상 폐수배출시설이면서 대기 또는 소음·진동 배출시설에도 해당하는 시설이 폐수를 전량 위탁처리하는 경우 ②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되었음.
질의요지
대기 또는 소음·진동 배출시설에도 해당하는 시설이 폐수를 전량 위탁처리하는 경우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임.
법제처 회신
해당함.
판단 논거
| 구분 | 주요 내용 | 세부 논거 |
|---|---|---|
| 문언 | ▸세 법률을 병렬로 열거하고 있음 | ▸문언이 비교적 명확하면 다른 해석방법을 활용할 필요가 없음(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 참조). 별표는 세 법률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신고 대상 시설로서 폐수를 전량 위탁처리하는 것을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규정하므로, 대기·소음진동 배출시설에도 해당하더라도 폐수를 전량 위탁처리하면 이에 해당함이 문언상 명백함. |
| 개정 취지 | ▸폐수 처리를 기준으로 용도를 구분한 입법정책임 | ▸2019년 개정으로 현행과 같이 규정한 것은, 대기·소음진동 관계 법률이 각각 배출허용기준과 방지시설 설치를 별도로 규율하고 있으므로 일정 규모 미만이라면 폐수 처리를 기준으로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구분할 수 있다고 입법정책적으로 판단한 것으로 보아야 함. 문언에 반하여 범위를 좁게 해석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음. |
| 반대 의견 | ▸기준 보완 필요성과 해석은 별개임 | ▸「전량 위탁처리」는 폐수배출시설인 경우에만 적용된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 별도 기준을 추가할 필요가 있는지는 별론으로 하고 문언이 명백한 이상 그 의미를 벗어나는 해석을 할 수 없음. |
실무상 의의
「전량 위탁처리」가 규제 요건의 충족 방법으로 인정되는 사례임. 자체 처리시설을 갖추는 대신 외부 위탁을 선택할 수 있게 한 구조임.
문언이 명백하면 취지를 이유로 좁히지 않음. 19-0589(용도 판단)과 대비하면, 문언이 명확한지 여부가 해석 방법을 가름.
법제처는 폐수 배출 자체가 없는 시설에 대한 기준이 없어 불분명하다며 정비를 권고하였음.
이 건은 행정사무의 위임·위탁이 아니라 「폐수 전량 위탁처리」를 요건으로 하는 건축물 용도 분류에 관한 것임.
출처 · 법제처 법령해석 사례 안건번호 20-0272(2020. 7. 24.).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해석례에서 원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문의 「질의요지」·「회신내용」·「논거」는 원문을 요약한 것이며, 「실무상 의의」는 연구소의 견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