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등록을 하였더라도 입법목적과 등록요건이 다른 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은 별도로 등록하여야 한다고 회신된 사안임.
사안의 개요
「수도법」은 상수도관망의 세척, 누수탐사·복구 등 누수 관리, 시설 점검·정비 등의 업무를 하려는 자가 인력·장비 요건을 갖추어 등록하도록 하는 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 제도를 두고 있음.
「건설산업기본법」은 건설업을 업종별로 등록하도록 하고, 그 업종의 하나로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을 두고 있으며, 건설공사의 범위와 건설업 등록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이 법을 우선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등록자가 누수탐사·복구업무를 대행하려는 경우 별도 등록이 필요한지가 문제되었음.
질의요지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등록자가 누수탐사·복구업무를 대행하려는 경우 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 등록을 하여야 하는지 여부임.
법제처 회신
등록하여야 함.
판단 논거
| 구분 | 주요 내용 | 세부 논거 |
|---|---|---|
| 법률 간의 관계 | ▸배타적 적용이 아니면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함 | ▸입법목적을 달리하는 법률들이 같은 행위의 요건을 각각 규정하는 경우 배타적 적용이 인정되지 않는 한 각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함(대법원 1995. 1. 12. 선고 94누3216 판결 참조). |
| 우선적용 조항의 취지 | ▸혼란 방지 규정이지 면제 규정이 아님 | ▸「건설산업기본법」의 우선적용 조항은 개별법에 의해 새로운 건설업이 생겨나 등록이 혼란을 일으키는 경우를 방지하려는 취지이지, 다른 법률이 그 목적을 위해 요구하는 요건을 면제하려는 취지가 아님(법제처 2019. 9. 17. 회신 19-0360 참조). |
| 등록요건의 차이 | ▸요구하는 전문성이 다름 | ▸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의 기술인력은 수도시설의 설치·유지·관리 분야에서 일정 기간 실무에 종사하고 실무교육 400시간을 포함하는 과정을 이수하여야 하는 반면, 공사업의 기술능력 기준은 그러한 실무 경험이나 교육 이수를 요구하지 않음. 따라서 배타적으로 적용되는 관계가 아님(법제처 2020. 1. 23. 회신 19-0587 참조). |
| 제도 신설 경위 | ▸공사업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지적에서 도입됨 | ▸이 등록제도는 공사업 등록자가 누수 관리와 시설 점검·정비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어렵다는 지적에 따라 수도관 운영·관리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2020년 신설된 것임. |
실무상 의의
「짓는 자격」과 「운영·관리를 대행하는 자격」은 다름. 대행업 규제가 별도로 신설되는 흐름을 보여줌.
우선적용 조항은 등록 면제 근거가 아님. 204번(부속용도라도 건축기준 적용)과 같은 논리 구조임.
지자체가 누수탐사·복구를 발주할 때 수급자의 대행업 등록 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출처 · 법제처 법령해석 사례 안건번호 23-1105(2024. 4. 24.).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해석례에서 원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문의 「질의요지」·「회신내용」·「논거」는 원문을 요약한 것이며, 「실무상 의의」는 연구소의 견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