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해석] 「위탁하여 ~하는 경우」에서 위탁은 요건인가

[법령해석] 「위탁하여 ~하는 경우」에서 위탁은 요건인가

법제처 법령해석

「공사에 위탁하여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하는 경우」라는 예외 사유에서 위탁은 요건이므로, 위탁하지 않고 제3자에게 무상사용하게 할 수 없다고 회신된 사안임.

안건번호24-0577
회신일자2024. 10. 8.
결론위탁 없이는 불가

01

사안의 개요

「농지법」은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한다는 원칙을 두고, 열거된 경우 외에는 농지를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 예외의 하나로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농지 중 3년 이상 소유한 농지를 공사 등에 위탁하여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하는 경우가 규정되어 있음.

위탁하지 않고 제3자에게 직접 무상사용하게 할 수 있는지가 문제되었음.

02

질의요지

3년 이상 소유한 농지를 공사에 위탁하지 않고 제3자에게 무상사용하게 할 수 있는지 여부임.

03

법제처 회신

할 수 없음.

04

판단 논거

법제처 판단의 논거
구분 주요 내용 세부 논거
문언 임대와 무상사용에 같은 요건이 붙어 있음 문언이 비교적 명확하면 다른 해석방법은 제한됨(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 참조). 해당 호는 「임대」와 「무상사용」에 대하여 위탁 대상이나 요건을 달리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두 경우 모두 공사에 위탁하여야 예외 사유에 해당함이 문언상 분명함.
예외의 엄격해석 경자유전 원칙의 예외이기 때문임 농지는 공공복리에 적합하게 관리되어야 하고 원칙적으로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할 자만 소유할 수 있으므로, 임대·무상사용을 허용하는 예외 사유는 엄격하고 제한적으로 해석하여야 함(법제처 2020. 7. 13. 회신 20-0172 등 참조).
개정 취지 투기수단화 방지를 위해 요건을 강화하였음 2023년 개정으로 「3년 이상 소유한 농지」 요건이 추가된 것은 임대수탁제도가 농지 투기수단으로 활용되는 것을 방지하려는 취지로서, 공사에 위탁하는 경우에만 사용대차가 가능한 것을 전제하고 있음.
05

실무상 의의

「위탁하여 ~하는 경우」는 위탁 자체가 허용 요건임. 118번(위임 사유에 해당해도 위임이 있어야 함)과 같은 구조임.

수탁기관을 거치도록 한 것은 관리·통제 장치임. 위탁을 생략하면 제도의 목적이 무너짐.

무상이라고 하여 요건이 완화되지 않음 — 임대와 사용대차는 같은 요건으로 규율됨.

이 건은 행정사무의 위임·위탁이 아니라 사인이 공공기관에 농지 관리를 위탁하는 제도에 관한 것임.

출처 · 법제처 법령해석 사례 안건번호 24-0577(2024. 10. 8.).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해석례에서 원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문의 「질의요지」·「회신내용」·「논거」는 원문을 요약한 것이며, 「실무상 의의」는 연구소의 견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