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해석] 새로 만들어진 신청서도 대행할 수 있는 서류인가

[법령해석] 새로 만들어진 신청서도 대행할 수 있는 서류인가

법제처 법령해석

시행령이 예시한 서류와 규범적 가치가 같거나 준하는 서류라면, 새로 도입된 제도의 신청서도 행정사가 작성·제출 대행할 수 있다고 회신된 사안임.

안건번호24-0770
회신일자2024. 12. 16.
결론행정사 업무에 해당

01

사안의 개요

「행정사법」은 행정사가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제출 대행을 수행하도록 하고, 시행령은 그 대상을 진정·건의·질의·청원 및 이의신청에 관한 서류출생·혼인·사망 등 가족관계의 발생 및 변동 사항에 관한 신고 「등」의 각종 서류로 규정하고 있음.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은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을 받으려는 임차인이 신청하도록 하고, 신청의 접수 권한은 시·도지사에게 위임되어 있으며, 시행규칙은 결정신청서에 임대차계약서 사본 등을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

02

질의요지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신청서의 작성 및 제출 대행이 행정사의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임.

03

법제처 회신

해당함.

04

판단 논거

법제처 판단의 논거
구분 주요 내용 세부 논거
「행정기관」 해당 위임받아 접수하는 시·도지사는 행정기관임 시·도지사는 결정 신청 접수에 관하여 소관 부처 장의 행정사무를 위임받아 수행하는 행정기관에 해당하므로, 그에 제출하는 결정신청서는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임.
「등」의 해석 예시와 규범적 가치가 준하는 서류를 포함함 법령이 수개의 사항을 열거하고 「등」을 사용한 경우 열거된 사항은 예시이고 「등」에는 규범적 가치가 동일하거나 준하는 사항이 포함됨(법제처 2014. 10. 10. 회신 14-0498 참조). 1999년 개정으로 「민원사무에 관한」 문구가 삭제된 점도 고려하면, 민원인이 행정기관에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각종 행정사무 관련 서류도 포함됨.
사무의 공공성 지원 특례의 적용 대상을 정하는 공적 결정임 결정을 받으면 경매의 유예·정지, 우선매수권, 경매·공매 지원, 금융지원 등 각종 지원·특례의 대상이 되고, 소관 부처는 임차주택의 가격·실태와 권리관계를 조사하고 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결정함. 따라서 공익적 목적으로 수행되는 공공적 성격의 행정사무임.
제도의 취지 일반 행정지식으로 가능한 사무임 행정사 제도는 일반적인 행정지식만으로 수행할 수 있는 기본적인 민원 행정 사무를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마련된 자격제도이고(법제처 2015. 10. 23. 회신 15-0443 참조), 결정신청서 작성·제출은 그에 해당함.
05

실무상 의의

새로운 제도의 신청서도 성격이 같으면 대행 대상에 포함됨. 열거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배제되지 않음.

「위임받은 기관」에 제출하는 서류도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임. 위임으로 접수 창구가 바뀌어도 성격은 그대로임.

192번(공제회)과 대비하면, 공적 결정인지 사법상 청구인지가 결론을 가름.

이 건은 행정사무의 위임·위탁이 아니라 사인의 위임에 따른 서류 작성·제출 대행 업무 범위에 관한 것임.

출처 · 법제처 법령해석 사례 안건번호 24-0770(2024. 12. 16.).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해석례에서 원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문의 「질의요지」·「회신내용」·「논거」는 원문을 요약한 것이며, 「실무상 의의」는 연구소의 견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