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행 가능 규모가 설비 종류별로 정해져 있으므로, 여러 설비 중 하나라도 기준을 초과하면 전체를 하나의 대행사업자에게 맡길 수 없다고 회신된 사안임.
사안의 개요
「전기안전관리법」은 자가용전기설비의 소유자 등이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하도록 하면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전기설비는 안전공사·전기안전관리대행사업자·개인대행자에게 전기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시행규칙은 대행 가능 규모를 전기수용설비 1천㎾ 미만, 그 밖의 발전설비 300㎾(비상용 예비발전설비는 500㎾) 미만 등 설비 종류별로 규정하고 있음.
한 사업장에 전기수용설비 800㎾와 비상용 예비발전설비 610㎾가 있는 경우 전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는지가 문제되었음.
질의요지
일부 설비가 규모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전체 설비의 전기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는지 여부임.
법제처 회신
대행하게 할 수 없음.
판단 논거
| 구분 | 주요 내용 | 세부 논거 |
|---|---|---|
| 종류별 기준 | ▸각 설비가 모두 기준을 충족해야 함 | ▸시행규칙은 대행 가능 규모를 전기설비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으므로, 여러 종류의 설비를 모두 대행하려면 각각의 설비가 모두 종류별 규모 기준을 충족하여야 함. 이 사안은 수용설비는 충족하나 비상용 예비발전설비가 기준을 초과하므로 전체를 대행하게 할 수 없음. |
| 제도의 취지 | ▸위험이 낮은 소규모에만 예외를 인정함 | ▸선임을 원칙으로 하면서 일정 규모 이하에 대행을 허용한 것은 소규모 설비는 사고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낮으므로 예외적으로 대행할 수 있도록 한 것임. 일부가 기준을 넘는데도 전체 대행을 허용하면 입법 목적과 취지에 부합하지 않음. |
| 예외의 엄격해석 | ▸확대하면 기준 자체가 무력화됨 | ▸원칙에 대한 예외 규정은 합리적 이유 없이 문언의 의미를 확대해서는 안 되고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함(대법원 2020. 5. 28. 선고 2017두73693 판결 참조). 전체 대행을 허용하면 기준 중 하나만 충족하면 나머지 설비의 규모와 관계없이 대행이 가능해지는 결과가 되어 타당하지 않음. |
실무상 의의
대행 허용 기준은 시설 단위가 아니라 설비 종류 단위로 판단함. 한 사업장 안에서도 설비마다 결론이 달라질 수 있음.
일부가 기준을 넘으면 그 설비는 직접 선임으로 관리하여야 함. 전체를 묶어 대행하는 편의적 운용은 허용되지 않음.
210번(대행시켜도 선임 의무는 남음)과 함께, 안전관리 영역에서 대행의 범위가 좁게 설정됨을 보여줌.
출처 · 법제처 법령해석 사례 안건번호 25-0241(2025. 6. 2.).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해석례에서 원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문의 「질의요지」·「회신내용」·「논거」는 원문을 요약한 것이며, 「실무상 의의」는 연구소의 견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