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해석] 감사청구서 작성·제출도 대행할 수 있는가

[법령해석] 감사청구서 작성·제출도 대행할 수 있는가

법제처 법령해석

감사원에 내는 감사청구서는 진정·청원에 관한 서류와 유사한 성격이므로, 행정사가 위임을 받아 작성·제출을 대행할 수 있다고 회신된 사안임.

안건번호25-0911
회신일자2026. 1. 12.
결론대행할 수 있음

01

사안의 개요

「행정사법」은 행정사가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과 제출 대행을 수행하도록 하고, 시행령은 그 대상을 진정·건의·질의·청원 및 이의신청에 관한 서류, 가족관계의 발생·변동 신고 「등」의 각종 서류로 규정하고 있음.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은 18세 이상의 국민이 공공기관의 사무처리가 법령위반 또는 부패행위로 공익을 현저히 해하는 경우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시행령은 그 방법을 일정 사항을 기재하고 서명·날인한 문서로 정하고 있음.

02

질의요지

감사청구서의 작성 및 제출 대행이 행정사의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임.

03

법제처 회신

해당함.

04

판단 논거

법제처 판단의 논거
구분 주요 내용 세부 논거
「행정기관」 해당 ▸감사원은 행정기관임 ▸감사원은 헌법상 행정부에 편제되어 대통령 소속으로 두는 행정기관이므로, 그에 제출하는 감사청구서는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에 해당함.
「등」의 해석 ▸진정·청원에 준하는 서류를 포함함 ▸「등」에는 열거된 예시와 규범적 가치가 동일하거나 준하는 사항이 포함됨(법제처 2014. 10. 10. 회신 14-0498 참조). 공공기관의 사무처리에 법령위반·부패행위가 있다고 보아 감사를 요구하기 위해 제출하는 감사청구서는 진정·청원에 관한 서류와 유사한 성격임.
제도의 취지 ▸특별한 전문성을 요하는 업무가 아님 ▸행정사 제도는 일반적인 행정지식만으로 수행할 수 있는 기본적인 민원 행정 사무를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마련된 자격제도이므로(법제처 2015. 10. 23. 회신 15-0443 참조), 감사청구서 작성·제출 대행이 행정사가 수행할 수 없을 정도로 특별한 전문지식과 자격을 요하는 업무라고 보기 어려움.
05

실무상 의의

22-0345·24-0770과 같은 계열로, 행정기관에 대한 요구 문서는 폭넓게 대행 대상이 됨. 다만 개별법의 전속 규정이 있으면 제외됨.

「등」의 예시 해석이 대행 범위를 넓히는 축으로 반복 사용됨.

감사청구 실무에서 대행업체 이용의 적법성을 확인해 준 해석례임.

이 건은 행정사무의 위임·위탁이 아니라 사인의 위임에 따른 서류 작성·제출 대행 업무 범위에 관한 것임.

출처 · 법제처 법령해석 사례 안건번호 25-0911(2026. 1. 12.).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해석례에서 원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문의 「질의요지」·「회신내용」·「논거」는 원문을 요약한 것이며, 「실무상 의의」는 연구소의 견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