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건비 기준] 2023년 7월 1일 적용 중소제조업 노임단가 (2023년 상반기)

[인건비 기준] 2023년 7월 1일 적용 중소제조업 노임단가 (2023년 상반기)

원가산정 기준 · 중소제조업 직종별 임금조사

중소기업중앙회가 공표한 2023. 7. 1.부터 적용되는 중소제조업 노임단가(제조 노임단가)임. 2023년 3월 임금 기준으로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매출액 30억원 이상 중소제조업 1,400개 업체를 조사한 결과이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제조원가계산의 노무비 산정 기준으로 사용됨. 통계법 제17조에 따른 지정통계(승인번호 제340005호)임.

적용 시점2023. 7. 1. ~
조사 직종129개
조사 업체1,400개
01

적용 시점과 근거

이 조사결과의 노임단가는 2023. 7. 1.부터 적용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에 따른 제조부문 원가계산의 단위당 가격 기준으로 사용되며, 원 보고서의 명칭은 「2023년 상반기 중소제조업 직종별 임금조사」임.

중소제조업 노임단가는 조사 시점으로 이름을 붙이고 적용은 그 다음 반기부터 이루어짐. 이 회차도 원문 명칭은 「2023년 상반기」이지만 실제 적용은 2023. 7. 1.부터임. 건설업 시중노임단가가 「○○년 상반기 적용」으로 명명되는 것과 반대이므로 혼동에 유의하여야 함.

02

조사 개요

구분 내용
조사목적 제조원가계산의 기준이 되는 노무비 산정 기초자료 제공
법적근거 통계법 제17조에 따른 지정통계 (승인번호 제340005호)
적용근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조사기준일 2023. 3. 31.
조사대상기간 2023. 3. 1. ~ 3. 31.
조사대상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매출액 30억원 이상 중소제조업 1,400개 업체 (산업중분류 12·19 업종 제외)
조사직종 129개 직종
적용시점 2023. 7. 1. 부터
전체 평균 일급 104,708원
03

주요 직종 노임단가

위탁시설 운영원가 산정에서 사용빈도가 높은 12개 직종임. 금액은 1일 8시간 기준 일급이며 단위는 원임.

주요 직종 노임단가 및 직전 조사 대비 증감
번호 직종명 2023년 상반기 직전 조사 증감률
49 용접원 111,200 102,665 +8.31%
85 기계기술자 134,277 124,604 +7.76%
87 기계장치정비원 118,387 113,691 +4.13%
88 보일러설치정비원 108,848 111,999 -2.81%
89 전기전자설비정비원 122,927 115,359 +6.56%
93 공업배관원 94,111
94 폐수처리장치조작원 112,526 106,547 +5.61%
95 전기기사 139,616 137,598 +1.47%
105 부품조립원 92,152 88,920 +3.63%
127 단순노무종사원 86,303 84,618 +1.99%
128 안전관리사 133,698 131,590 +1.60%
129 작업반장 125,583 121,072 +3.73%
전체 129개 직종 노임단가 모두 보기  ▼
전 직종 노임단가 (2023. 7. 1. 적용)
번호 직종명 2023년 상반기 직전 조사
1 CAD설계사(기계) 131,943 129,650
2 CAD설계사(회로) 135,238 133,120
3 컴퓨터웹디자이너 97,814 111,956
4 컴퓨터운용사 116,325 123,825
5 제과제빵떡제조원 80,574 82,040
6 식품가공원 92,209 92,292
7 식품가공기계조작원 92,678 91,855
8 귀금속보석세공원 98,455
9 목재가공기계조작원 104,025 100,856
10 목재건조기계조작원 117,835 80,405
11 펄프종이제조장치조작원 100,977 100,573
12 합판제조원 100,289 93,419
13 종이제품생산기계조작원 105,357 100,373
14 목제품도장원 90,586
15 가구목제품제조원 95,344 92,468
16 유리제품생산기계조작원 85,915 83,926
130 유리절단및재단원 74,494
17 점토제품생산기계조작원 98,993 78,913
18 채석및석재절단원
19 시멘트광물제품생산기계조작원 116,825 114,220
20 화학제품생산기계조작원 107,896 106,472
21 플라스틱제품생산기계조작원 108,321 105,764
22 고무제품생산기계조작원 92,503 91,751
23 고무·합성수지·도료배합원 104,383 98,665
24 유약·점토제품원료배합원 93,540 92,312
25 시멘트·아스콘배합원 119,043 113,528
26 소성로조작원 95,197
27 세척원 88,931 92,276
28 전자조판원 95,001 89,509
29 편집교정사 93,024 129,906
30 종이및합성수지인쇄기계조작원 112,717 112,227
31 인쇄기능원 111,719 110,092
32 연포장재접합원 99,535
33 방적기계(섬유기계)조작원 92,922 94,422
34 섬유기계정비원 95,651 99,360
35 직조기조작원 94,297 92,180
36 편직기조작원 93,510 86,236
37 염색기계조작원 87,285 85,690
38 재단사 101,116 110,801
39 패턴사 137,860 139,706
40 재봉사 95,524 99,740
41 재봉기능원 80,117 75,980
42 모피가죽제조원 103,727 102,014
43 제화원 91,363
44 신발제조기조작원 81,031 78,707
45 판금원 119,071 105,663
46 제관원 114,907 108,369
47 단조원 96,561 96,410
48 주물(주조)원 95,664 93,047
49 용접원 111,200 102,665
50 목형원 102,021
51 금형원 113,938 113,413
52 다이캐스트원 79,207 99,025
53 조형원 90,743 84,351
54 절곡원 98,442 96,861
55 압연원 94,994 95,882
56 열처리원 91,515 91,928
57 용해원 95,420 93,106
58 합금원 106,260
59 절단원 97,128 94,070
60 권취원 85,471
61 수동연마원 95,390 92,661
62 전선원 87,085 94,027
63 절연원 84,110
64 도장원(취부) 102,320 100,296
65 전기도금원 89,855 85,266
66 피복원 87,226
67 합성수지피막원 93,800 87,218
68 금속교정원
69 선반기조작원 102,095 99,374
70 드릴링기조작원 90,624 91,709
71 쇠톱기조작원 107,930
72 벤딩머쉰조작원 99,244 95,204
73 프레나기조작원 86,359 89,861
74 레이저광선원 95,468 92,744
75 신선기조작원 97,950 90,946
76 용융도금기조작원
77 플라스틱사출기조작원 96,449 92,590
78 압출기조작원 98,948 98,347
79 인발기조작원 90,306
80 태핑기조작원 100,797
81 연삭기및연마기조작원 93,090 92,104
82 모형조각기조작원
83 머쉬닝센터조작원 99,013 98,023
84 기타공작기계조작원 99,382 95,201
85 기계기술자 134,277 124,604
86 로봇기술자
87 기계장치정비원 118,387 113,691
88 보일러설치정비원 108,848 111,999
89 전기전자설비정비원 122,927 115,359
91 일반기계수리원 114,630 111,823
92 전기및정밀기기수리원 116,050 113,437
93 공업배관원 94,111
94 폐수처리장치조작원 112,526 106,547
95 전기기사 139,616 137,598
96 전기산업기사 134,143
97 전기기능사 99,873 115,580
98 전자제품조립원 90,685 89,618
99 전기기계조립원 102,660 97,713
100 고무플라스틱제품조립원 83,087 79,761
101 경기계조립원 101,502 101,157
102 중기계조립원 110,067 119,406
103 통신기계조립원 89,995
104 벨트콘베이어작업원 80,974 96,285
105 부품조립원 92,152 88,920
106 제품검사및조정원 96,692 93,864
107 상표부착원 86,484 82,285
108 기계물품포장원 91,978 89,550
109 수동물품포장원 86,720 84,226
110 목재포장원 103,346 90,305
111 철강포장원 79,962
112 화학공학품질관리사 152,242 146,603
113 화학공학품질관리원 117,277 116,604
114 화학공학제품시험원 122,225 120,555
115 금속재료품질관리사 141,157 135,670
116 금속재료품질관리원 116,912 107,900
117 금속재료제품시험원 107,494
118 전기·전자및기계품질관리사 148,938 131,019
119 전기·전자및기계품질관리원 120,888 112,683
120 전기·전자및기계제품시험원 99,668 93,364
121 기타공학품질관리사 136,968 128,432
122 기타공학품질관리원 116,637 113,004
123 기타공학제품시험원 105,653 104,573
124 제품하역적재원 99,130 96,979
125 내부특수차운전원 100,879 96,971
126 외부특수차운전원 106,889 105,231
127 단순노무종사원 86,303 84,618
128 안전관리사 133,698 131,590
129 작업반장 125,583 121,072

「-」는 해당 시점에 조사되지 않았거나 비교가 불가능한 직종임. 직종 일련번호는 원 보고서의 제조부문 직종코드로, 중간에 비어 있는 번호는 폐지되었거나 통합된 직종임.

04

실무 적용 시 유의사항

구분 내용
용도 제한 평균 조사노임(일급)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시 제조원가계산의 기준이 되는 노무비 산정에 필요한 기초자료로만 활용되며, 그 외의 용도로 사용될 수 없음.
주휴수당 미포함 유급휴일(주휴)수당은 직종별 평균 조사노임(일급)에 포함되어 있지 않음. 노무비를 계상할 때 별도로 반영하여야 함.
일급 산정 기준 본 조사의 일급은 사업장이 지급한 해당 월의 기본급과 통상적 수당의 합계를 시간당 임금으로 환산하여 1일 8시간 근무 기준으로 산정한 것임. 초과·연장·휴일 근로수당, 상여금, 성과급은 제외됨.
용역 노무비의
기준단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76조의3에 따라 예정가격 작성 시 인건비의 기준단가는 시설물관리용역과 그 밖의 용역 모두 이 조사의 「단순노무종사원」 노임을 적용함. 다만 조사 보고서에 해당 직종의 노임이 있는 종사원은 그 직종의 노임을 적용함. 여기에 「근로기준법」상 제수당, 상여금(기준단가의 연 400% 이내), 퇴직급여충당금을 더한 합계액으로 계상함.
노무비 계상 시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예정가격작성기준」 제10조에 따라 제조원가의 직접노무비는 기본급·제수당·상여금·퇴직급여충당금의 합계로 하되, 상여금은 기본급의 연 400%, 제수당·퇴직급여충당금은 「근로기준법」상 인정되는 범위를 초과하여 계상할 수 없음.

※ 「용도 제한」·「주휴수당 미포함」은 원 보고서에 수록된 주의사항이고, 「일급 산정 기준」은 조사표 작성방법에서, 「용역 노무비의 기준단가」와 「노무비 계상 시」는 원 보고서에 함께 수록된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76조의3 및 「(계약예규) 예정가격작성기준」 제10조에서 정리한 것임. 표의 「-」에는 조사업체 수가 부족하여 단가가 공표되지 않았거나 비교가 불가능한 직종이 포함되어 있음.

출처 · 중소기업중앙회, 「2023년 상반기 중소제조업 직종별 임금조사 결과」. 통계법 제17조에 따른 지정통계 승인번호 제340005호. 원문은 중소기업중앙회 누리집(정보마당 › 조사연구통계 › 중소기업분석통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