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건비 기준] 2024년 10월 1일 적용 중소제조업 노임단가 (2024년 조사)

[인건비 기준] 2024년 10월 1일 적용 중소제조업 노임단가 (2024년 조사)

원가산정 기준 · 중소제조업 직종별 임금조사

중소기업중앙회가 공표한 2024. 10. 1.부터 적용되는 중소제조업 노임단가(제조 노임단가)임. 2024년 6월 임금 기준으로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매출액 30억원 이상 중소제조업 1,500개 업체를 조사한 결과이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제조원가계산의 노무비 산정 기준으로 사용됨. 통계법 제17조에 따른 지정통계(승인번호 제340005호)임.

이 회차는 예외적으로 연 1회만 공표되었고 적용시점도 반기 시작일이 아닌 10월 1일임. 아울러 직종코드가 조정되어 28번부터 90번까지가 종전보다 한 자리씩 밀렸음(예: 세척원 27→28, 용접원 49→50, 기계기술자 85→86). 91번 이후는 종전과 같음.

적용 시점2024. 10. 1. ~
조사 직종129개
조사 업체1,500개
01

적용 시점과 근거

이 조사결과의 노임단가는 2024. 10. 1.부터 적용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에 따른 제조부문 원가계산의 단위당 가격 기준으로 사용되며, 원 보고서의 명칭은 「2024년 조사 중소제조업 직종별 임금조사」임.

중소제조업 노임단가는 조사 시점으로 이름을 붙이고 적용은 그 다음 반기부터 이루어짐. 이 회차도 원문 명칭은 「2024년 조사」이지만 실제 적용은 2024. 10. 1.부터임. 건설업 시중노임단가가 「○○년 상반기 적용」으로 명명되는 것과 반대이므로 혼동에 유의하여야 함.

02

조사 개요

구분 내용
조사목적 제조원가계산의 기준이 되는 노무비 산정 기초자료 제공
법적근거 통계법 제17조에 따른 지정통계 (승인번호 제340005호)
적용근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조사기준일 2024. 6. 30.
조사대상기간 2024. 6. 1. ~ 6. 30.
조사대상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매출액 30억원 이상 중소제조업 1,500개 업체 (산업중분류 12·19 업종 제외)
조사직종 129개 직종
적용시점 2024. 10. 1. 부터
전체 평균 일급 110,684원
03

주요 직종 노임단가

위탁시설 운영원가 산정에서 사용빈도가 높은 12개 직종임. 금액은 1일 8시간 기준 일급이며 단위는 원임.

주요 직종 노임단가 및 직전 조사 대비 증감
번호 직종명 2024년 조사 직전 조사 증감률
50 용접원 111,668 111,395 +0.25%
86 기계기술자 144,082 132,110 +9.06%
88 기계장치정비원 125,612 118,984 +5.57%
89 보일러설치정비원 118,637 108,848 +8.99%
90 전기전자설비정비원 126,655 125,582 +0.85%
93 공업배관원 127,781 113,919 +12.17%
94 폐수처리장치조작원 133,026 113,482 +17.22%
95 전기기사 144,066 140,711 +2.38%
105 부품조립원 98,387 92,341 +6.55%
127 단순노무종사원 90,085 86,008 +4.74%
128 안전관리사 145,997 134,355 +8.67%
129 작업반장 135,398 128,038 +5.75%
전체 129개 직종 노임단가 모두 보기  ▼
전 직종 노임단가 (2024. 10. 1. 적용)
번호 직종명 2024년 조사 직전 조사
1 CAD설계사(기계) 139,578 133,498
2 CAD설계사(회로) 133,764 135,779
3 컴퓨터웹디자이너 107,958 94,342
4 컴퓨터운용사 137,484 117,165
5 제과제빵떡제조원 – 80,574
6 식품가공원 102,694 91,709
7 식품가공기계조작원 109,648 93,426
8 귀금속보석세공원 112,337 –
9 목재가공기계조작원 104,062 104,109
10 목재건조기계조작원 – –
11 펄프종이제조장치조작원 115,677 102,188
12 합판제조원 105,101 101,054
13 종이제품생산기계조작원 101,470 105,294
14 목제품도장원 – 90,586
15 가구목제품제조원 101,735 96,503
16 유리제품생산기계조작원 97,471 85,647
17 유리절단및재단원 – –
18 점토제품생산기계조작원 – –
19 채석및석재절단원 119,748 –
20 시멘트광물제품생산기계조작원 138,705 117,543
21 화학제품생산기계조작원 113,286 107,554
22 플라스틱제품생산기계조작원 100,044 108,907
23 고무제품생산기계조작원 88,949 92,020
24 고무·합성수지·도료배합원 102,893 104,005
25 유약·점토제품원료배합원 – 93,037
26 시멘트·아스콘배합원 140,830 120,033
27 소성로조작원 – –
28 세척원 90,496 88,931
29 전자조판원 101,831 95,007
30 편집교정사 96,788 92,580
31 종이및합성수지인쇄기계조작원 113,742 112,112
32 인쇄기능원 116,585 112,054
33 연포장재접합원 110,277 104,533
34 방적기계(섬유기계)조작원 91,372 91,746
35 섬유기계정비원 113,152 95,651
36 직조기조작원 97,275 97,180
37 편직기조작원 101,765 93,956
38 염색기계조작원 103,883 87,285
39 재단사 99,242 100,336
40 패턴사 141,708 137,241
41 재봉사 100,506 93,976
42 재봉기능원 83,655 81,539
43 모피가죽제조원 99,297 103,546
44 제화원 91,132 91,363
45 신발제조기조작원 91,764 84,844
46 판금원 118,332 112,147
47 제관원 115,177 118,269
48 단조원 102,335 97,260
49 주물(주조)원 105,444 96,051
50 용접원 111,668 111,395
51 목형원 – –
52 금형원 110,542 113,294
53 다이캐스트원 92,602 79,207
54 조형원 105,282 90,743
55 절곡원 109,899 98,866
56 압연원 96,210 95,870
57 열처리원 97,668 91,571
58 용해원 100,102 95,420
59 합금원 – 106,260
60 절단원 102,481 97,350
61 권취원 87,321 –
62 수동연마원 108,034 97,326
63 전선원 99,248 87,861
64 절연원 98,293 –
65 도장원(취부) 104,606 102,576
66 전기도금원 104,443 89,855
67 피복원 – –
68 합성수지피막원 – 93,800
69 금속교정원 107,129 –
70 선반기조작원 110,848 102,216
71 드릴링기조작원 87,630 89,090
72 쇠톱기조작원 – 111,861
73 벤딩머쉰조작원 108,721 100,831
74 프레나기조작원 88,810 87,120
75 레이저광선원 116,979 99,235
76 신선기조작원 94,670 98,951
77 용융도금기조작원 – –
78 플라스틱사출기조작원 100,709 96,540
79 압출기조작원 99,533 99,258
80 인발기조작원 108,281 90,306
81 태핑기조작원 96,887 –
82 연삭기및연마기조작원 102,533 93,861
83 모형조각기조작원 – –
84 머쉬닝센터조작원 116,289 99,960
85 기타공작기계조작원 102,315 99,764
86 기계기술자 144,082 132,110
87 로봇기술자 127,654 –
88 기계장치정비원 125,612 118,984
89 보일러설치정비원 118,637 108,848
90 전기전자설비정비원 126,655 125,582
91 일반기계수리원 122,145 114,694
92 전기및정밀기기수리원 114,841 116,061
93 공업배관원 127,781 113,919
94 폐수처리장치조작원 133,026 113,482
95 전기기사 144,066 140,711
96 전기산업기사 139,709 132,867
97 전기기능사 123,474 116,701
98 전자제품조립원 93,607 90,949
99 전기기계조립원 116,486 104,168
100 고무플라스틱제품조립원 84,961 83,339
101 경기계조립원 120,924 103,905
102 중기계조립원 128,206 113,367
103 통신기계조립원 107,591 91,269
104 벨트콘베이어작업원 – 80,974
105 부품조립원 98,387 92,341
106 제품검사및조정원 101,741 96,552
107 상표부착원 88,099 86,445
108 기계물품포장원 96,815 92,049
109 수동물품포장원 92,609 86,768
110 목재포장원 90,216 100,107
111 철강포장원 103,126 –
112 화학공학품질관리사 161,467 142,790
113 화학공학품질관리원 121,433 117,329
114 화학공학제품시험원 138,062 122,624
115 금속재료품질관리사 156,472 132,057
116 금속재료품질관리원 118,433 119,655
117 금속재료제품시험원 106,726 97,260
118 전기·전자및기계품질관리사 177,173 150,218
119 전기·전자및기계품질관리원 125,933 123,696
120 전기·전자및기계제품시험원 100,919 104,447
121 기타공학품질관리사 – 136,360
122 기타공학품질관리원 119,633 116,723
123 기타공학제품시험원 115,798 106,865
124 제품하역적재원 100,402 98,887
125 내부특수차운전원 108,401 101,290
126 외부특수차운전원 112,086 106,992
127 단순노무종사원 90,085 86,008
128 안전관리사 145,997 134,355
129 작업반장 135,398 128,038

「-」는 해당 시점에 조사되지 않았거나 비교가 불가능한 직종임. 직종 일련번호는 원 보고서의 제조부문 직종코드로, 중간에 비어 있는 번호는 폐지되었거나 통합된 직종임.

04

실무 적용 시 유의사항

구분 내용
용도 제한 ▸평균 조사노임(일급)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시 제조원가계산의 기준이 되는 노무비 산정에 필요한 기초자료로만 활용되며, 그 외의 용도로 사용될 수 없음.
주휴수당 미포함 ▸유급휴일(주휴)수당은 직종별 평균 조사노임(일급)에 포함되어 있지 않음. 노무비를 계상할 때 별도로 반영하여야 함.
일급 산정 기준 ▸본 조사의 일급은 사업장이 지급한 해당 월의 기본급과 통상적 수당의 합계를 시간당 임금으로 환산하여 1일 8시간 근무 기준으로 산정한 것임. 초과·연장·휴일 근로수당, 상여금, 성과급은 제외됨.
용역 노무비의
기준단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76조의3에 따라 예정가격 작성 시 인건비의 기준단가는 시설물관리용역과 그 밖의 용역 모두 이 조사의 「단순노무종사원」 노임을 적용함. 다만 조사 보고서에 해당 직종의 노임이 있는 종사원은 그 직종의 노임을 적용함. 여기에 「근로기준법」상 제수당, 상여금(기준단가의 연 400% 이내), 퇴직급여충당금을 더한 합계액으로 계상함.
노무비 계상 시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예정가격작성기준」 제10조에 따라 제조원가의 직접노무비는 기본급·제수당·상여금·퇴직급여충당금의 합계로 하되, 상여금은 기본급의 연 400%, 제수당·퇴직급여충당금은 「근로기준법」상 인정되는 범위를 초과하여 계상할 수 없음.

※ 「용도 제한」·「주휴수당 미포함」은 원 보고서에 수록된 주의사항이고, 「일급 산정 기준」은 조사표 작성방법에서, 「용역 노무비의 기준단가」와 「노무비 계상 시」는 원 보고서에 함께 수록된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76조의3 및 「(계약예규) 예정가격작성기준」 제10조에서 정리한 것임. 표의 「-」에는 조사업체 수가 부족하여 단가가 공표되지 않았거나 비교가 불가능한 직종이 포함되어 있음.

출처 · 중소기업중앙회, 「2024년 조사 중소제조업 직종별 임금조사 결과」. 통계법 제17조에 따른 지정통계 승인번호 제340005호. 원문은 중소기업중앙회 누리집(정보마당 › 조사연구통계 › 중소기업분석통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