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예규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제373호「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임. 2026. 6. 29. 일부개정되어 2026. 7. 1.부터 시행되며, 전문은 484쪽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그 시행령·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기준으로,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적격심사·종합평가 등 낙찰자를 정하는 절차와 배점기준을 담고 있음.
이 글은 목차와 직전 기준 대비 변경사항만 옮긴 것임. 조문 내용은 첫머리에 첨부한 원문 PDF를 확인하여야 함.
예규 번호제373호
시행일2026. 7. 1.
구성11개 장
분량484쪽
01
목차
쪽수는 원문 PDF의 본문 쪽번호임.
| 구분 | 제목 | 시작 쪽 |
|---|---|---|
| 제1장 |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 1 |
| 제2장 | 적격심사 기준 | 60 |
| 제2장의1 |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 76 |
| 제2장의2 |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 147 |
| 제2장의3 | 물품 적격심사 세부기준 | 197 |
| 제3장 |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 | 224 |
| 제4장 | 일괄입찰 등의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 264 |
| 제5장 | 일괄입찰 등에 의한 낙찰자 결정기준 | 298 |
| 제6장 | 국가유산 수리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 | 327 |
| 제7장 |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 | 404 |
| 제8장 |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 | 422 |
| 제9장 | 설계공모 낙찰자 결정기준 | 435 |
| 제10장 | 품질 등에 의한 낙찰자 결정기준 | 453 |
| 제11장 | 건설업역 개편에 따른 낙찰자 결정기준 | 465 |
02
전기 대비 주요 변경사항
직전 기준(예규 제344호, 2025. 12. 1. 시행)과 이 기준의 전문을 대조하여 실질적으로 바뀐 부분만 정리한 것임. 쪽수 이동·표 배치·줄바꿈 등 편집상의 차이는 제외하였음.
| 위치 | 내용 |
|---|---|
| 제1장·제2장의1·제3장 지역업체 정의 |
「지역업체」의 기준 지역에 통합특별시가 추가됨(특별시·통합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 |
| 전 장 통합 시·도 경과규정 |
지역업체 가산비율, 접근성, 지역업체 참여도, 하도급 지역업체 참여 등 지역 관련 평가항목 전반에 「2개 이상의 시·도가 통합되어 새로운 시·도가 설치되는 경우 설치된 날부터 3년간은 종전 시·도의 관할구역을 기준으로 적용한다」는 단서가 일괄 삽입됨 |
| 제2장의1 접근성 평가 특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자치구는 자치구 전체를 공사현장 관할 시·군으로 간주하여 접근성을 평가함. 예시로 자치구 관할 공사현장은 장성군·담양군·화순군·나주시·함평군에 주된 사무소를 둔 업체에 1점 가산. 시·군 관할 공사는 종전대로 인접 시·군에 1점, 자치구 관할 공사는 입찰참가자 모두에게 1점 |
|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경영상태 |
사업수행능력 평가(P.Q)를 하지 않는 용역의 경영상태 평가는 종합평가방법으로 평가하고, 그 밖의 사항은 제2장 적격심사 기준 제5절 경영상태 평가방법을 따르도록 정리됨 |
| 제2장의3 [별표 4] 물품 신인도 — 지역서점 |
신인도 평가항목에 「지역서점 또는 지역서점협동조합」(1.0점)이 신설됨.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7조의2에 따른 지역서점이나 「협동조합 기본법」 요건을 갖추고 지역서점을 운영하는 자로 구성된 협동조합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인정한 곳 |
| 제3장 지역의무비율 |
지역의무비율 충족기준이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6장에 따른 전체 공사 참여지분율임을 명시함 |
| 제11장 광역시 편입 판단 |
「특별시를 제외한 6개 광역시와 1개 특별자치시」가 「특별시를 제외한 5개 광역시와 1개 통합특별시, 1개 특별자치시」로 바뀜 |
| 부칙 | 2026년 7월 1일 시행. 시행일 이후 최초 입찰공고분부터 적용하되, 물품 신인도의 지역서점협동조합 항목은 2026년 7월 15일 이후 최초 입찰공고분부터 적용함 |
03
이 개정의 시행일과 적용례
| 구분 | 내용 |
|---|---|
| 예규 번호 | 행정안전부 예규 제373호 (2026. 6. 29. 일부개정) |
| 시행일 | 2026. 7. 1. |
| 적용례 | 시행일 이후 최초 입찰공고분부터 적용하되, 물품 신인도의 지역서점협동조합 항목은 2026년 7월 15일 이후 최초 입찰공고분부터 적용함. |
| 직전 기준 | 현행 기준임. 직전 기준은 예규 제344호(2025. 11. 24. 일부개정, 2025. 12. 1. 시행)임. |
이 예규는 부칙이 개정 때마다 누적됨. 특정 시점에 어떤 규정이 적용되는지는 해당 개정의 부칙과 적용례를 함께 확인하여야 함.
출처 · 행정안전부 예규 제373호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2026. 6. 29. 일부개정, 2026. 7. 1. 시행).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 행정규칙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이 글 첫머리에 개정 전문 PDF를 첨부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