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2025. 7. 1. 시행)

[계약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2025. 7. 1. 시행)

계약예규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제325호「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임. 2025. 4. 30. 일부개정되어 2025. 7. 1.부터 시행되며, 전문은 469쪽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그 시행령·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기준으로,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적격심사·종합평가 등 낙찰자를 정하는 절차와 배점기준을 담고 있음.

이 글은 목차와 직전 기준 대비 변경사항만 옮긴 것임. 조문 내용은 첫머리에 첨부한 원문 PDF를 확인하여야 함.

예규 번호제325호
시행일2025. 7. 1.
구성11개 장
분량469쪽
01

목차

쪽수는 원문 PDF의 본문 쪽번호임.

구분 제목 시작 쪽
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1
제2장 적격심사 기준 59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75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146
제2장의3 물품 적격심사 세부기준 196
제3장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 223
제4장 일괄입찰 등의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263
제5장 일괄입찰 등에 의한 낙찰자 결정기준 297
제6장 국가유산 수리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 326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 390
제8장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 408
제9장 설계공모 낙찰자 결정기준 421
제10장 품질 등에 의한 낙찰자 결정기준 439
제11장 건설업역 개편에 따른 낙찰자 결정기준 451
02

전기 대비 주요 변경사항

직전 기준(예규 제283호, 2024. 7. 1. 시행)과 이 기준의 전문을 대조하여 실질적으로 바뀐 부분만 정리한 것임. 쪽수 이동·표 배치·줄바꿈 등 편집상의 차이는 제외하였음.

위치 내용
개정 이유 중소·지역업체 지원 강화 및 계약상대자 적정대가 보장 (행정안전부 조문별 제·개정이유서)
제2장의1
공사 적격심사 — 지역업체 가점
인구감소지역 업체 가점이 신설되고, 지역업체와 인근 지역업체에 대한 가점이 강화됨
제2장의1
하도급 관리계획
하도급 관리계획 평가 시 하도급 예정자의 지역업체 참여비율을 상향함
제2장
적격심사 — 구성원 교체
적격심사 중 공동수급체 구성원에게 부도·파산 등이 발생한 경우 구성원을 교체한 뒤 평가할 수 있도록 허용함
제2장
입찰가격 평가
적정대가 보장을 위해 적격심사 입찰가격 평가 산식을 일부 조정함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제출과 평가위원회 개최를 전자적 방식으로 할 수 있도록 허용함
부칙 2025년 7월 1일 시행. 시행일 이후 최초 입찰공고분부터 적용함
03

이 개정의 시행일과 적용례

구분 내용
예규 번호 행정안전부 예규 제325호 (2025. 4. 30. 일부개정)
시행일 2025. 7. 1.
적용례 시행일 이후 최초 입찰공고분부터 적용함.
직전 기준 이 기준은 예규 제344호(2025. 11. 24. 일부개정, 2025. 12. 1. 시행)로 개정되어 현행 기준이 아님. 2025년 7월 1일부터 2025년 11월 30일까지 적용된 기준임.

이 예규는 부칙이 개정 때마다 누적됨. 특정 시점에 어떤 규정이 적용되는지는 해당 개정의 부칙과 적용례를 함께 확인하여야 함.

출처 · 행정안전부 예규 제325호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2025. 4. 30. 일부개정, 2025. 7. 1. 시행).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 행정규칙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이 글 첫머리에 개정 전문 PDF를 첨부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