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예규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제325호「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임. 2025. 4. 30. 일부개정되어 2025. 7. 1.부터 시행되며, 전문은 469쪽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그 시행령·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기준으로,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적격심사·종합평가 등 낙찰자를 정하는 절차와 배점기준을 담고 있음.
이 글은 목차와 직전 기준 대비 변경사항만 옮긴 것임. 조문 내용은 첫머리에 첨부한 원문 PDF를 확인하여야 함.
예규 번호제325호
시행일2025. 7. 1.
구성11개 장
분량469쪽
01
목차
쪽수는 원문 PDF의 본문 쪽번호임.
| 구분 | 제목 | 시작 쪽 |
|---|---|---|
| 제1장 |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 1 |
| 제2장 | 적격심사 기준 | 59 |
| 제2장의1 |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 75 |
| 제2장의2 |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 146 |
| 제2장의3 | 물품 적격심사 세부기준 | 196 |
| 제3장 |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 | 223 |
| 제4장 | 일괄입찰 등의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 263 |
| 제5장 | 일괄입찰 등에 의한 낙찰자 결정기준 | 297 |
| 제6장 | 국가유산 수리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 | 326 |
| 제7장 |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 | 390 |
| 제8장 |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 | 408 |
| 제9장 | 설계공모 낙찰자 결정기준 | 421 |
| 제10장 | 품질 등에 의한 낙찰자 결정기준 | 439 |
| 제11장 | 건설업역 개편에 따른 낙찰자 결정기준 | 451 |
02
전기 대비 주요 변경사항
직전 기준(예규 제283호, 2024. 7. 1. 시행)과 이 기준의 전문을 대조하여 실질적으로 바뀐 부분만 정리한 것임. 쪽수 이동·표 배치·줄바꿈 등 편집상의 차이는 제외하였음.
| 위치 | 내용 |
|---|---|
| 개정 이유 | 중소·지역업체 지원 강화 및 계약상대자 적정대가 보장 (행정안전부 조문별 제·개정이유서) |
| 제2장의1 공사 적격심사 — 지역업체 가점 |
인구감소지역 업체 가점이 신설되고, 지역업체와 인근 지역업체에 대한 가점이 강화됨 |
| 제2장의1 하도급 관리계획 |
하도급 관리계획 평가 시 하도급 예정자의 지역업체 참여비율을 상향함 |
| 제2장 적격심사 — 구성원 교체 |
적격심사 중 공동수급체 구성원에게 부도·파산 등이 발생한 경우 구성원을 교체한 뒤 평가할 수 있도록 허용함 |
| 제2장 입찰가격 평가 |
적정대가 보장을 위해 적격심사 입찰가격 평가 산식을 일부 조정함 |
|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
제안서 제출과 평가위원회 개최를 전자적 방식으로 할 수 있도록 허용함 |
| 부칙 | 2025년 7월 1일 시행. 시행일 이후 최초 입찰공고분부터 적용함 |
03
이 개정의 시행일과 적용례
| 구분 | 내용 |
|---|---|
| 예규 번호 | 행정안전부 예규 제325호 (2025. 4. 30. 일부개정) |
| 시행일 | 2025. 7. 1. |
| 적용례 | 시행일 이후 최초 입찰공고분부터 적용함. |
| 직전 기준 | 이 기준은 예규 제344호(2025. 11. 24. 일부개정, 2025. 12. 1. 시행)로 개정되어 현행 기준이 아님. 2025년 7월 1일부터 2025년 11월 30일까지 적용된 기준임. |
이 예규는 부칙이 개정 때마다 누적됨. 특정 시점에 어떤 규정이 적용되는지는 해당 개정의 부칙과 적용례를 함께 확인하여야 함.
출처 · 행정안전부 예규 제325호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2025. 4. 30. 일부개정, 2025. 7. 1. 시행).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 행정규칙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이 글 첫머리에 개정 전문 PDF를 첨부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