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침] 상수도관망시설 유지관리업무 세부기준 (2025. 10. 1. 시행)

[정부 지침] 상수도관망시설 유지관리업무 세부기준 (2025. 10. 1. 시행)

정부 지침 · 상수도관망 유지관리

기후에너지환경부 고시 제2025-165호「상수도관망시설 유지관리업무 세부기준」임. 2025. 10. 1. 일부개정되어 2025. 10. 1.부터 시행됨. 일반수도사업자가 상수도관망시설을 어떤 주기로 세척·점검·정비하고 유수율을 어떻게 관리할지를 정한 고시임. 관망 유지관리를 위탁·대행할 때 업무 범위와 물량 산정의 근거가 됨.

이 글은 조문 구성과 이번 판의 제·개정 내용만 옮긴 것임. 조문 전문은 첫머리에 첨부한 원문 PDF를 확인하여야 함.

발령 번호제2025-165호
시행일2025. 10. 1.
구분일부개정
구성15개 조
01

무엇을 정한 기준인가

수돗물 공급 과정에서 상수도관망시설의 효율적·체계적인 운영 및 유지관리를 위해 필요한 세부기준을 정한 고시임. 운영 및 유지관리계획 수립, 관세척, 배출수 처리, 유수율 관리, 점검·정비, 정보관리, 수계전환, 직무교육, 인수인계를 규정함.

근거 법령 「수도법」 제21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2
적용 대상 일반수도사업자(도수관로를 제외한 상수도관망시설)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부 수도기획과

[별표]에 오염도별 관세척 배출수 처리방안과 점검정비 주기 및 내용(예시)이 있어, 유지관리 용역의 연간 물량 산출 근거로 쓸 수 있음.

02

조문 구성

조 제목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적용범위
제4조 상수도관망시설의 운영 및 유지관리계획 수립
제5조 관세척 시행
제6조 배출수의 처리
제7조 유수율 관리
제8조 상수도관망시설의 점검·정비
제9조 상수도관망시설의 정보관리
제10조 수계전환 계획의 수립
제11조 수계전환 수행방법
제12조 수계전환의 검토·지원
제13조 직무교육 실시
제14조 인수인계
제15조 재검토기한

별표·서식

  • [별표 1] 저오염도 관세척 배출수 처리방안
  • [별표 2] 중오염도 관세척 배출수 처리방안
  • [별표 3] 고오염도 관세척 배출수 처리방안
  • [별표 4] 점검정비 주기 및 내용(예시)
  • [별표 5] 수계전환 수행절차
  • [별지 서식] 관세척 관리대장 양식
  • [별지 서식] (연도별/월별) 유수율 분석 양식
  • [별지 서식] 밸브 및 밸브실현황표
  • [별지 서식] 수계전환 수행 보고
03

이번 판의 제·개정 내용

정부조직법 개정(2025. 10. 1. 공포·시행)에 따른 개정임.

항목 내용
기관명칭 변경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소관 부처 명칭을 환경부 → 기후에너지환경부로 변경함
유지관리 기준 이번 개정에서 관세척·유수율·점검정비 기준의 실질 내용 변경은 없음
04

시행일과 적용례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함.

직전 기준은 환경부 고시 제2021-43호(2021. 2. 26. 제정·시행)임.

출처 · 기후에너지환경부「상수도관망시설 유지관리업무 세부기준」(고시 제2025-165호, 2025. 10. 1. 일부개정, 2025. 10. 1. 시행).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