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가 기준 · 용역 대가기준 · 측량
국토지리정보원 고시 제2020-1695호「측량대가의 기준」임. 2020. 4. 23. 일부개정되어 2020. 4. 23.부터 시행됨. 측량용역의 대가를 정한 기준임. 직접인건비·직접경비·제경비·기술료 구성은 엔지니어링과 같고, 측량 종류별 품셈이 별표로 붙어 있음.
이 글은 조문 구성과 이번 판의 제·개정 내용만 옮긴 것임. 조문 전문은 첫머리에 첨부한 원문 PDF를 확인하여야 함.
발령 번호제2020-1695호
시행일2020. 4. 23.
구분일부개정
구성12개 조
01
무엇을 정한 기준인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55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라 측량에 대한 대가의 산정 기준을 정한 고시임.
| 근거 법령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55조,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 |
| 적용 대상 | 국내에서 발주하는 기본측량·공공측량 등 |
| 소관 | 국토지리정보원(공간정보제도과) |
이미 발행한 「측량기술자 노임단가」가 이 기준의 직접인건비 단가로 쓰임. 여비 지급기준이 별표로 규정되어 있음.
02
조문 구성
| 조 | 제목 |
|---|---|
| 제1조 | 목적 |
| 제2조 | 적용범위 |
| 제3조 | 용어의정의 |
| 제4조 | 대가의산정방법 |
| 제5조 | 대가의조정 |
| 제6조 | 대가조정의제한 |
| 제7조 | 측량기술자노임단가의적용기준 |
| 제8조 | 직접인건비 |
| 제9조 | 직접경비 |
| 제10조 | 제경비 |
| 제11조 | 기술료 |
| 제12조 | 재검토기한 |
별표·서식
- [별표 1] 여비지급기준(제9조제2항관련)
03
시행일과 적용례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함.
출처 · 국토지리정보원「측량대가의 기준」(고시 제2020-1695호, 2020. 4. 23. 일부개정, 2020. 4. 23. 시행).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