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가 기준] 공공교통시설 타당성평가대행 비용 산정기준 (2016. 3. 25. 시행)

[원가 기준] 공공교통시설 타당성평가대행 비용 산정기준 (2016. 3. 25. 시행)

원가 기준 · 대행비용 · 타당성평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126호「공공교통시설 타당성평가대행 비용 산정기준」임. 2016. 3. 25. 전부개정되어 2016. 3. 25.부터 시행됨. 도로·철도·공항·항만·복합환승센터의 타당성평가를 대행할 때의 비용 기준임.

이 글은 조문 구성과 이번 판의 제·개정 내용만 옮긴 것임. 조문 전문은 첫머리에 첨부한 원문 PDF를 확인하여야 함.

발령 번호제2016-126호
시행일2016. 3. 25.
구분전부개정
구성11개 조
01

무엇을 정한 기준인가

공공교통시설 개발사업의 타당성평가를 대행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비용의 산정 기준을 정한 고시임. 분야별(도로·철도·공항·항만·복합환승센터) 대가 산정방법을 담고 있음.

근거 법령 「교통시설특별회계법」 등 공공교통시설 관계 법령
적용 대상 공공교통시설 타당성평가 대행 계약
소관 국토교통부

시행일이 2017년 이전이므로 이 연재의 규칙에 따라 게시일을 2017-01-05로 통일하였음.

02

조문 구성

제목
제1조 목적
제2조 적용범위
제3조 용어의정의
제4조 직접인건비
제5조 투입인원수의산정
제6조 직접경비
제7조 제경비
제8조 기술료
제9조 다른기준등의준용
제10조 세부시행기준
제11조 재검토기한
03

시행일과 적용례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함.

출처 · 국토교통부「공공교통시설 타당성평가대행 비용 산정기준」(고시 제2016-126호, 2016. 3. 25. 전부개정, 2016. 3. 25. 시행).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