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가 기준 · 대행비용 · 타당성평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126호「공공교통시설 타당성평가대행 비용 산정기준」임. 2016. 3. 25. 전부개정되어 2016. 3. 25.부터 시행됨. 도로·철도·공항·항만·복합환승센터의 타당성평가를 대행할 때의 비용 기준임.
이 글은 조문 구성과 이번 판의 제·개정 내용만 옮긴 것임. 조문 전문은 첫머리에 첨부한 원문 PDF를 확인하여야 함.
발령 번호제2016-126호
시행일2016. 3. 25.
구분전부개정
구성11개 조
01
무엇을 정한 기준인가
공공교통시설 개발사업의 타당성평가를 대행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비용의 산정 기준을 정한 고시임. 분야별(도로·철도·공항·항만·복합환승센터) 대가 산정방법을 담고 있음.
| 근거 법령 | 「교통시설특별회계법」 등 공공교통시설 관계 법령 |
| 적용 대상 | 공공교통시설 타당성평가 대행 계약 |
| 소관 | 국토교통부 |
시행일이 2017년 이전이므로 이 연재의 규칙에 따라 게시일을 2017-01-05로 통일하였음.
02
조문 구성
| 조 | 제목 |
|---|---|
| 제1조 | 목적 |
| 제2조 | 적용범위 |
| 제3조 | 용어의정의 |
| 제4조 | 직접인건비 |
| 제5조 | 투입인원수의산정 |
| 제6조 | 직접경비 |
| 제7조 | 제경비 |
| 제8조 | 기술료 |
| 제9조 | 다른기준등의준용 |
| 제10조 | 세부시행기준 |
| 제11조 | 재검토기한 |
03
시행일과 적용례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함.
출처 · 국토교통부「공공교통시설 타당성평가대행 비용 산정기준」(고시 제2016-126호, 2016. 3. 25. 전부개정, 2016. 3. 25. 시행).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