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로서 「적용」할 수는 없지만, 협약에 넣어 기준으로 삼을 수는 있음. 「지방계약법」 제2조는 지방자치단체가 체결하는 계약에 적용되므로, 조례에 근거가 없다고 해서 법률이 스스로 수탁기관에 걸리지는 않음.
그러나 조례의 침묵은 금지가 아니라 공백임. 조례가 계약 절차를 정하지 않았다는 것은 「기준을 세우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협약에서 정하라」는 뜻으로 읽는 것이 맞음. 다만 협약에 없던 것을 사후에 요구할 수는 없음.
+ 협약
조례에 규정이 없는 경우
| 읽기 | 내용 | 평가 |
|---|---|---|
| 금지로 읽기 | 조례에 없으니 요구할 수 없다 | 과함. 조례는 절차의 최소선을 정한 것이지 협약으로 더 정하는 것을 막지 않음 |
| 공백으로 읽기 | 조례가 정하지 않았으니 협약에서 정한다 | 맞는 읽기. 위탁금은 공금이므로 집행 기준이 필요함 |
협약은 당사자의 합의임. 수탁기관이 동의하여 협약에 넣었다면 그것이 기준이 됨. 근거가 법률이 아니라 합의라는 점만 분명히 해 두면 됨.
다만 조례가 다른 기준을 정해 두었다면 그것을 벗어날 수 없음. 조례가 「수탁기관의 자체 규정에 따른다」고 적극적으로 정한 경우는 침묵이 아니라 선택이므로, 협약으로 뒤집을 수 없음. 「없는 것」과 「달리 정한 것」을 구분해야 함.
시점에 따른 차이
| 시점 | 할 수 있는 것 | 할 수 없는 것 |
|---|---|---|
| 협약 체결 전 | 협약에 기준을 넣어 합의함. 금액 구간·수의 사유·증빙 목록을 적음 | — |
| 협약 기간 중 | 수탁기관과 협의하여 변경협약을 맺거나, 다음 연도 교부 조건에 넣음 | 일방적으로 새 기준을 통보하고 그때부터 위반이라 하는 것 |
| 이미 집행한 뒤 | 증빙·경제성·목적 내 사용 등 협약과 일반 원칙으로 확인함 | 협약에 없던 입찰 절차를 지켰어야 한다고 소급하여 따지는 것 |
이미 집행한 것을 소급해 문제 삼기는 어렵지만, 확인할 것이 없어지는 것은 아님. 근거가 없어도 증빙이 있는가, 목적에 맞는가, 값이 합리적인가, 이해충돌은 없는가는 그대로 남음. 실제로 다투어지는 것은 대개 이 넷임.
협약에 넣을 때의 요령
| 항목 | 정하는 방식 |
|---|---|
| 금액 구간 | 「○○만원 이상은 일반경쟁, ○○만원 이상은 견적 3인 이상, 그 미만은 수의」처럼 숫자로 |
| 수의계약 사유 | 유형을 열거하고 사유서 작성 의무를 함께 둠 |
| 준용하지 않는 것 | 부정당업자 제재 등 수탁기관이 할 수 없는 것을 명시적으로 제외 |
| 자체 규정과의 관계 | 「자체 규정에 따르되 이 협약이 정한 수준을 밑돌 수 없다」 |
| 사전 협의 | 일정 금액 이상은 미리 위탁기관과 협의 |
| 증빙 | 보관 기간과 정산 시 제출 서류 목록 |
지킬 수 있는 수준으로 협약 기재사항. 소규모 단체에 지방자치단체와 같은 절차를 그대로 요구하면 결국 지켜지지 않고, 지켜지지 않는 조항은 다른 조항의 구속력까지 약하게 만듦.
조례 정비
협약마다 담당자가 달리 적으면 사무별로 기준이 제각각이 됨. 같은 지방자치단체 안에서 어떤 사무는 입찰을 요구하고 어떤 사무는 아무 기준이 없는 상태가 되면, 그 자체가 형평 문제로 지적됨.
그러므로 조례나 그 시행규칙에 공통 기준을 두고, 협약에서 사무의 특성에 맞게 조정하는 구조가 맞음. 조례 개정이 어렵다면 지침이나 표준협약서를 만들어 통일하는 방법도 있음.
| 순서 | 확인할 것 | 보는 곳 |
|---|---|---|
| 1 | 조례가 정하지 않은 것인가 달리 정한 것인가 | 민간위탁 조례의 계약·회계 조항 |
| 2 | 지금이 협약 체결 전인가 후인가 | 시점에 따라 할 수 있는 것이 달라짐 |
| 3 | 그 사무의 개별 법령이 요구하는 것이 있는가 | 개별 법령이 계약 절차를 직접 정하는 경우가 있음 |
| 4 | 수탁기관의 규모와 역량은 어떤가 | 지킬 수 있는 수준으로 협약 기재사항 |
| 5 | 다른 사무의 협약과 어긋나지 않는가 | 같은 지방자치단체 안의 형평 |
| 6 | 표준협약서나 지침을 만들 여지가 있는가 | 사무별 편차를 줄이는 방법 |
근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조(2024. 2. 17. 시행), 「지방자치법」 제117조. 집행 기준은 개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와 협약이 정함. 이 글의 게시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인용한 것임.
인용한 조문은 법률에 있는 것을 옮긴 것이며, 「조례에 규정이 없는 경우」·「시점에 따른 차이」·「협약에 넣을 때의 요령」·「조례 정비」는 연구소가 정리한 것입니다.
이 글은 특정 사안에 관한 일반적인 답변입니다. 민간위탁은 지방자치단체마다 근거 조례가 다르고, 같은 사무라도 협약서에 어떻게 적혀 있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기의 내용을 그대로 개별 사안에 적용하기 전에 반드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와 협약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