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에는 없음. 「지방보조금법」이 위탁금에 서식을 강제하는 조항은 없고, 위탁금은 지방보조금이 아니므로 그 법의 서식이 자동으로 걸리지도 않음. 근거는 조례·시행규칙·협약·교부 조건 중 어딘가에 있어야 함.
흔히 있는 일이 있음 — 근거 없이 관행으로 서식만 가져다 쓰는 것임. 그 자체가 위법은 아니지만, 서식을 빌려 온 것이 제도를 빌려 온 것으로 오해되면 뒤에 다투어짐. 「서식을 준용한다」는 한 줄을 협약에 넣는 것으로 대부분 정리됨.
협약·교부 조건
근거가 있을 만한 자리
| 순서 | 자리 | 찾을 문구 |
|---|---|---|
| 1 | 민간위탁 조례 | 교부·정산에 관한 조항. 「…에 관하여는 지방보조금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
| 2 | 조례 시행규칙 | 별지 서식이 따로 마련되어 있는지. 있다면 그것이 먼저임 |
| 3 | 협약서 | 「교부신청과 정산은 별지 서식에 따른다」와 붙임 서식 |
| 4 | 교부 조건 | 교부 결정 문서에 제출 서류와 서식이 붙어 있는지 |
| 5 | 내부 지침 | 부서 지침이나 업무 매뉴얼. 대외적 구속력은 약함 |
2번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함. 민간위탁 조례 시행규칙에 위탁금 전용 서식이 이미 있는데도 보조금 서식을 쓰고 있는 경우가 있음. 그렇다면 준용의 근거를 찾을 것이 아니라 제 서식으로 돌아가는 것이 답임.
근거가 없는 경우의 효력
서식을 빌려 쓰는 것 자체가 위법은 아님. 서식은 무엇을 적어 제출할지를 정한 틀이고, 협약이 정산보고서 제출을 요구하는 이상 어떤 틀로든 제출하면 의무는 이행됨.
문제가 되는 것은 서식이 제도를 끌고 들어올 때임.
| 서식에 적힌 것 | 따라오는 오해 |
|---|---|
| 「보조사업자」라는 칸 | 수탁기관이 보조사업자라는 오해. 지위가 다름 |
| 「보조금」이라는 항목명 | 위탁금이 보조금이라는 오해. 반환·제재의 근거가 달라짐 |
| 보조금법 조항 인용 | 그 조항이 적용된다는 오해 |
| 「교부 결정」이라는 표현 | 협약이 아니라 일방적 결정으로 보이게 됨 |
| 보조금 전용 제출란 | 위탁금에 없는 서류를 요구하게 되거나, 빈칸으로 남아 서류가 부실해 보임 |
정리하는 방법은 둘임. ① 협약에 「○○ 서식을 준용한다. 다만 「보조사업자」는 「수탁기관」으로, 「보조금」은 「위탁금」으로 본다」는 취지를 적어 두거나, ② 위탁금 전용 서식을 만들어 시행규칙이나 협약 붙임으로 두는 것임. ②가 근본적임.
서식의 필수 항목
빌려 쓰든 새로 만들든, 위탁금 정산에 필요한 항목은 갖춰져야 함.
| 항목 | 내용 |
|---|---|
| 교부액과 집행액 | 비목별로. 전용이 있었다면 그 내역과 근거 |
| 비목별 내역 | 인건비·운영비·사업비를 나누어. 위탁금은 비목 구분이 중요함 |
| 인건비 명세 | 투입 인력, 근무 기간, 다른 사업과의 중복 여부 |
| 수입 | 이용료 등 사무 수행 중 발생한 수입과 그 처리 |
| 집행잔액과 이자 | 금액과 반납 예정일 |
| 취득 재산 | 위탁금으로 산 물품·시설의 목록과 귀속 |
| 계약 내역 | 일정 금액 이상 계약의 상대·금액·방법 |
| 실적 | 과업 이행 결과. 지출과 대응되도록 |
보조금 서식에 없고 위탁금에 필요한 것이 「수입」과 「취득 재산」임. 위탁은 사무 수행 중 수입이 생길 수 있고, 그 수입의 귀속이 정해져 있어야 함. 보조금 서식을 그대로 쓰면 이 칸이 빠지기 쉬움.
실무 확인사항
| 순서 | 확인할 것 | 보는 곳 |
|---|---|---|
| 1 | 위탁금 전용 서식이 이미 있는가 | 민간위탁 조례 시행규칙의 별지 서식 |
| 2 | 없다면 준용의 근거가 적혀 있는가 | 조례 → 협약 → 교부 조건 순으로 |
| 3 | 서식의 용어가 제도와 맞는가 | 「보조사업자」·「보조금」이 그대로 남아 있는지 |
| 4 | 위탁금에 필요한 항목이 빠지지 않았는가 | 수입, 취득 재산, 비목별 내역 |
| 5 | 근거가 없다면 협약에 넣을 것인가 | 「○○ 서식을 준용한다」 한 줄 |
| 6 | 전용 서식을 만들 여지가 있는가 | 시행규칙 개정 또는 표준협약서 붙임 |
근거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지방자치법」 제117조. 서식과 그 준용의 근거는 개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시행규칙·협약·교부 조건이 정하므로 직접 확인하여야 함. 이 글의 게시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인용한 것임.
이 글은 조문을 옮긴 것이 아니라, 서식과 제도의 관계에서 따라 나오는 판단을 연구소가 정리한 것입니다. 개별 사안의 결론은 조례·시행규칙에 전용 서식이 있는지, 협약에 무엇이 적혀 있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글은 특정 사안에 관한 일반적인 답변입니다. 민간위탁은 지방자치단체마다 근거 조례가 다르고, 같은 사무라도 협약서에 어떻게 적혀 있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기의 내용을 그대로 개별 사안에 적용하기 전에 반드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와 협약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