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탁기관 선정] 이미 협약 중인 기관과 협약을 변경할 때도 공고를 다시 해야 하는가

[수탁기관 선정] 이미 협약 중인 기관과 협약을 변경할 때도 공고를 다시 해야 하는가

요약

원칙적으로 필요 없음. 공고는 맡을 상대를 고르는 절차임. 상대가 그대로이고 협약 내용만 수정하는 것이라면 다시 고를 일이 없으므로 공고 사유가 아님.

다만 「변경」이라 부르지만 실질이 새 위탁인 경우가 있음. 사무 범위가 넓어지거나 기간을 새로 얹는 것이라면 이름과 달리 상대를 다시 고르는 문제가 됨. 무엇을 바꾸는지가 갈림길이고, 조례가 정한 의회 동의 대상인지도 함께 검토하여야 함.

근거민간위탁 조례의
공개모집·변경 규정
답의 성격조례·협약에 따름
갈리는 지점무엇을 바꾸는가
기간을 얹는가

01

공고 절차의 취지

「지방자치법」 제117조제3항 (2024. 5. 17. 시행)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법은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라고만 하고 공고 절차를 직접 정하지 않음. 그래서 공개모집을 언제 하는지는 개별 지방자치단체의 민간위탁 조례에 달려 있음.

다만 조례들이 공통으로 공개모집을 두는 이유는 같음. 여럿 가운데 하나를 고르기 때문임. 이미 고른 상대와 협약 문구를 수정하는 일은 고르는 국면이 아님. 그래서 협약 변경 자체를 공고 사유로 삼는 조례는 드묾.

조례에 「변경」 규정이 따로 있는지부터 봄. 협약의 변경 절차를 조문으로 둔 곳이 있고, 아무 말이 없는 곳이 있음. 아무 말이 없으면 협약서의 변경 조항이 기준이 됨. 대개 「양 당사자가 협의하여 서면으로 변경한다」는 취지의 조항이 들어 있음.

02

변경 내용에 따른 구분

표 1. 변경의 성격에 따라
무엇을 바꾸나 공고 왜
협약 문구 정비
서식·연락처·보고 시기
필요 없음 상대도 사무도 그대로임
위탁금 증감 대개 필요 없음 예산 변경에 따른 것. 다만 정산·증액 근거를 협약에 남겨야 함
사무 범위 확대 검토하여야 함 더해지는 사무가 따로 공모했어야 할 크기면 사실상 새 위탁임
기간 연장 재계약 문제로 넘어감 기간을 새로 얹는 것은 변경이 아니라 다시 맡기는 것임
수탁기관 변경 필요함 고르는 국면임. 협약 변경으로 처리할 일이 아님

기간 연장을 「변경」으로 처리하는 것이 가장 흔한 갈림길임. 협약서에 변경 조항이 있으니 기간도 그 조항으로 늘리면 된다고 보기 쉬움. 그러나 기간을 늘리면 그만큼 다른 기관이 응모할 기회가 사라짐. 조례가 위탁기간과 재계약을 따로 정해 둔 것은 그 때문임. 기간은 변경 조항이 아니라 재계약 규정으로 다룸.

사무 범위 확대도 같은 눈으로 봄. 원래 사무에 부수하는 정도인지, 아니면 그것만 떼어도 하나의 위탁이 될 크기인지가 기준임. 후자라면 이름이 변경이어도 새로 맡기는 것이므로 공모를 건너뛸 근거가 약함.

03

공고에 앞서는 의회 동의

공고가 필요 없는 변경이라도 의회 동의는 따로 걸릴 수 있음. 조례가 동의 대상을 어떻게 정했는지에 달려 있음.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3은 동의 대상으로 신규 위탁, 위탁사무의 중요한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재위탁, 동의를 받은 뒤 6년이 지나 다시 계약하는 경우를 들고 있음. 이는 서울특별시의 기준이며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그대로 적용되지 않음.

여기서 주목할 것이 「중요한 내용의 변경」임. 공고는 필요 없는데 동의는 필요한 구간이 생김. 공고와 동의를 하나로 묶어 생각하면 이 구간을 간과하게 됨.

무엇이 중요한 내용인지는 조례가 정의하지 않은 경우가 많음. 그럴 때는 동의를 받을 때 의회에 무엇을 설명했는지가 실질적인 기준이 됨. 그때 설명한 사무 범위·기간·위탁금의 틀이 달라지면 중요한 변경으로 보는 것이 무리가 없음.

04

실무 확인사항

표 2. 검토 순서
순서 확인할 것 보는 곳
1 바꾸려는 것이 기간인가 아닌가 기간이면 변경이 아니라 재계약 절차로 감
2 조례에 협약 변경 규정이 있는가 없으면 협약서의 변경 조항이 기준
3 조례의 의회 동의 대상에 걸리는가 「중요한 내용의 변경」 해당 여부
4 더해지는 사무가 따로 공모할 크기인가 사업비 비중, 별도 수행 가능성
5 최초 공고문의 조건과 어긋나지 않는가 공고와 다른 조건으로 협약을 고치면 선정 절차의 신뢰가 훼손됨
6 변경 사실을 어디에 남기는가 변경협약서, 결재문서, 공개 대상이면 공개

5번을 놓치기 쉬움. 공고문에 적어 둔 위탁금 규모나 사무 범위를 협약 단계에서 크게 바꾸면, 그 조건을 보고 응모하지 않은 기관이 생김. 응모하지 않은 쪽은 다툴 자리가 없어 겉으로는 조용하지만, 뒤에 감사에서 지적되는 지점임.

근거 · 「지방자치법」 제117조제3항(2024. 5. 17. 시행). 협약 변경과 공개모집의 절차는 개별 지방자치단체의 민간위탁 조례와 협약서가 정하며, 본문에 인용한 예는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 것으로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그대로 적용되지 않음. 이 글의 게시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인용한 것임.

인용한 조문과 서울특별시 조례의 내용은 법령·조례에 있는 것을 옮긴 것이며, 「변경 내용에 따른 구분」와 「실무 확인사항」은 연구소가 정리한 것입니다.

이 글은 특정 사안에 관한 일반적인 답변입니다. 민간위탁은 지방자치단체마다 근거 조례가 다르고, 같은 사무라도 협약서에 어떻게 적혀 있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기의 내용을 그대로 개별 사안에 적용하기 전에 반드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와 협약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개별 사안의 정확한 검토가 필요하시면 질의 게시판 또는 연구 문의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