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탁기관 선정] 위원회의 공무원 비율을 셀 때 지방의원은 공무원으로 보는가

[수탁기관 선정] 위원회의 공무원 비율을 셀 때 지방의원은 공무원으로 보는가

요약

조례들은 둘을 나란히, 그러나 따로 열거함. 「공무원」과 「지방의회의원」을 각각 호를 나누어 적어 두었다는 것은 하나로 묶어 보지 않는다는 의미임. 그러므로 조례가 「공무원」이라고만 쓴 자리에 지방의원을 넣어 세기는 어려움.

다만 「공무원 비율」이라는 기준이 어디에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함. 지방자치단체 위원회에는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그런 비율 제한이 있다면 개별법이나 조례에 있는 것임. 그 규정의 문언이 답을 정함.

근거지자체 각종 위원회 조례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법 제3조
답의 성격조례·협약에 따름
갈리는 지점비율 규정의 출처
그 규정의 문언

01

해당 법률의 적용 범위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적용범위) (2023. 11. 17. 시행)

① 이 법은 다음 각 호의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에 대하여 적용한다.
1. 대통령과 그 소속 기관
2. 국무총리와 그 소속 기관
3. 「정부조직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중앙행정기관과 그 소속 기관

세 가지를 열거했고 지방자치단체가 없음. 위원회 운영에 관한 일반 규율이 중앙에는 법률로, 지방자치단체에는 조례로 놓여 있는 구조임.

그래서 「공무원 비율」이라는 말을 들으면 출처부터 확인하여야 함. 중앙부처 위원회의 기준을 옮겨 온 것일 수도 있고, 개별법이 그 위원회에만 정해 둔 것일 수도 있으며, 우리 조례에 있는 것일 수도 있음. 출처가 다르면 세는 방법도 다름.

02

조례상 구분

조례 문언을 보면 둘을 어떻게 다루는지가 드러남.

「서울특별시 강남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4조(수당) (2023. 3. 17. 시행)

구청장은 … 참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1. 구 소속 공무원이 위원회의 위원으로 참석한 경우
2.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의원이 구의원의 자격으로 위원회에 참석한 경우

호를 나누어 적었음. 지방의원이 「공무원」에 포함된다고 보았다면 제1호만으로 충분했을 것임. 따로 적었다는 것 자체가 별개로 취급한다는 표시임.

구성 규정에서도 같음. 「경기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제1항(2026. 1. 15. 시행)은 당연직을 「위원회의 기능과 관련있는 부서의 장과 소속 공무원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하는 것으로 두고, 위촉직의 대상에 「경기도의회에서 추천한 도의회 의원」을 넣고 있음. 즉 공무원은 당연직 쪽, 지방의원은 위촉직 쪽임.

표 1. 조례가 둘을 놓는 자리
구분 공무원 지방의회의원
위원 구분 당연직(직위 지정) 위촉직(의회 추천)
수당 지급 제외 의원 자격 참석 시 지급 제외
중복·연임 제한 해당 없음 강남구는 제한의 예외로 둠
성별 균형 모수 제외 포함(위촉직이므로)

수당에서만 나란히 놓인다는 점이 오해를 만듦. 둘 다 지급 대상에서 빠지므로 같은 부류로 보이지만, 이는 「공적 지위에 있는 사람에게 따로 수당을 주지 않는다」는 취지가 겹친 것일 뿐임. 구성 규정으로 가면 갈라짐. 인용한 두 조례는 각각 서울특별시 강남구와 경기도의 것이며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그대로 적용되지 않음.

03

실제 관리 지표

일반 조례가 비율로 관리하는 것은 대개 공무원 비율이 아니라 위촉직에 관한 것임.

표 2. 조례가 세는 숫자
기준 모수 내용
성별 균형 위촉직 위원 수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청년 위촉 위촉직 위원 수 경기도는 10분의 1 이상(청년정책 위원회는 10분의 3 이상)
중복 위촉 사람 기준 3개 위원회 이내 등
연임 사람 기준 같은 위원회에서 일정 기간·횟수 초과 금지

이 숫자들의 모수가 모두 위촉직이므로, 지방의원을 위촉직으로 넣었다면 이 계산에 들어감. 실무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공무원인가」보다 이쪽인 경우가 많음.

개별 위원회 조례에 별도 비율이 있으면 그것이 먼저임. 예컨대 「위원의 과반수는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 한다」는 식의 규정이 개별 조례에 들어 있는 경우가 있음. 그때는 그 조례가 「공무원이 아닌 사람」을 어떻게 쓰고 있는지를 보아야 하며, 다른 조례의 용례를 옮겨 오면 어긋날 수 있음.

04

실무 확인사항

표 3. 검토 순서
순서 확인할 것 보는 곳
1 그 비율 규정이 어디에 있는가 개별법인지 개별 조례인지 일반 조례인지
2 그 규정의 문언이 무엇인가 「공무원」인지 「공무원이 아닌 사람」인지 「위촉직」인지
3 같은 조례가 지방의원을 따로 적었는가 따로 적었으면 별개로 취급하는 것
4 지방의원을 당연직으로 넣었는가 위촉직인가 위촉직이면 성별·청년 계산에 들어감
5 중앙부처 기준을 그대로 옮겨 오지 않았는가 지자체에는 그 법이 적용되지 않음
6 해석이 갈리면 총괄부서에 확인했는가 같은 지자체 안에서 일관되게 세야 함

근거 ·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2023. 11. 17. 시행), 「서울특별시 강남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4조(2023. 3. 17. 시행), 「경기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2026. 1. 15. 시행). 위원 구성과 비율은 개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와 개별 위원회 조례가 정하며, 인용한 두 조례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그대로 적용되지 않음. 이 글의 게시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인용한 것임.

인용한 조문과 조례의 내용은 법령·조례에 있는 것을 옮긴 것이며, 「조례가 둘을 놓는 자리」·「실제 관리 지표」와 「검토 순서」는 연구소가 정리한 것입니다.

이 글은 특정 사안에 관한 일반적인 답변입니다. 민간위탁은 지방자치단체마다 근거 조례가 다르고, 같은 사무라도 협약서에 어떻게 적혀 있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기의 내용을 그대로 개별 사안에 적용하기 전에 반드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와 협약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개별 사안의 정확한 검토가 필요하시면 질의 게시판 또는 연구 문의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