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약·재계약] 직장어린이집 재위탁 횟수에 제한이 있는가

[협약·재계약] 직장어린이집 재위탁 횟수에 제한이 있는가

요약

법령에 횟수 제한은 없음. 「영유아보육법」은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한 사업주가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고만 정하고 있음(제24조제3항). 국공립어린이집에 붙어 있는 공개경쟁 요건이나 선정관리 기준도 이 항에는 없음.

따라서 제한이 있다면 법령 밖에서 오는 것임. 시설이 행정재산인지, 조례나 내부 규정이 무엇을 정했는지가 실제로 답을 가름. 「어린이집이니까 보육법만 보면 된다」고 생각하면 놓치는 것이 생김.

근거영유아보육법 제24조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
답의 성격조례·협약에 따름
갈리는 지점국공립인가 직장어린이집인가
시설이 행정재산인가

01

법률상 구분

「영유아보육법」 제24조(어린이집의 운영기준 등) (2026. 5. 19. 시행)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 국공립어린이집을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 기준에 따라 심의하며, 최초 위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경쟁의 방법에 따른다. (기부채납한 자 등 3가지 예외)
③ 제14조에 따라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한 사업주는 이를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④ 제2항과 제3항에 따른 어린이집 위탁 및 위탁 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제2항에는 심의 기준과 공개경쟁이 붙어 있는데, 제3항에는 아무 조건도 없음. 같은 조 안에서 이렇게 갈라 놓았다는 것은 둘의 규율 밀도를 달리 본 것임.

이유는 짐작할 수 있음. 국공립어린이집은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이므로 누구에게 맡길지에 공적 통제가 필요함. 직장어린이집은 사업주가 자기 근로자를 위해 설치한 시설이라 그만큼의 통제를 두지 않은 것임.

02

시행규칙의 적용 대상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4조(국공립어린이집의 운영위탁) (2026. 5. 12. 시행)

⑦ 교육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기존 수탁자의 … 보육 관련 사업 운영실적 등을 고려하여 보육정책위원회 또는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기존 수탁자에게 어린이집의 운영을 재위탁할 수 있다.
⑨ 어린이집의 운영 위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국립어린이집의 경우 교육부장관이 정하고, 공립어린이집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두 가지를 확인할 수 있음.

첫째, 국공립어린이집조차 재위탁 횟수 제한이 없음. 제7항은 「실적 등을 고려하여 심의를 거쳐」 재위탁할 수 있다고만 함. 몇 번까지라는 말이 없음. 요구되는 것은 횟수의 한도가 아니라 매번의 심의임.

둘째, 이 조는 제목부터 「국공립어린이집의 운영위탁」임. 제1항이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로 시작함. 직장어린이집(법 제24조제3항)의 위탁 절차를 정한 것이 아님.

그러므로 「직장어린이집 재위탁을 몇 번까지 할 수 있는가」를 보육법령에서 찾으면 답이 나오지 않음. 조문이 없기 때문임. 「없다」는 것을 확인하는 것도 조사의 결과이며, 그다음에 어디를 볼지를 정하는 것이 실무의 일임.

03

제한의 근거

표 1. 제한이 생길 수 있는 자리
어디 어떤 경우에 걸리나 무엇을 보나
공유재산법령 어린이집 시설이 행정재산이고 그 관리를 함께 맡기는 경우 시행령 제19조 - 5년 이내, 한 번만 갱신
조례 공립어린이집이면 시행규칙 제24조제9항이 조례를 부름 위탁기간·재위탁 규정
민간위탁 조례 지자체가 사무로 위탁하는 구조라면 기간·재계약·의회 동의
사업주의 내부 규정 지자체가 사업주로서 직장어린이집을 둔 경우 계약·회계 관련 내부 기준

첫 줄이 가장 자주 적용됨. 지방자치단체가 청사 안이나 부지에 직장어린이집을 두었다면 그 공간이 행정재산인 경우가 많음. 그러면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19조제2항의 「5년 이내, 한 번만 갱신」이 함께 적용됨. 보육법령에 횟수 제한이 없다는 것과 이 시설을 계속 맡길 수 있다는 것은 다른 이야기임.

다만 공간을 어떻게 제공했는지에 따라 갈림. 관리위탁의 형태로 재산을 함께 맡긴 것인지, 아니면 사업주가 시설을 그대로 두고 운영만 맡긴 것인지가 다름. 협약서에 재산의 관리가 들어 있는지를 확인해야 함.

04

횟수 규정이 없을 때의 관리

제한이 없다고 해서 같은 기관에 무한정 맡기는 것이 좋다는 뜻은 아님. 시행규칙 제24조제7항이 국공립에 대해 요구한 것을 참고할 만함 - 매번 실적을 보고 심의를 거치는 것임.

표 2. 재위탁 결정 시 검토사항
항목 내용
운영 실적 보육 관련 사업 운영실적. 평가인증 결과, 지도점검 결과
이용자의 평가 학부모 만족도. 직장어린이집은 이용자가 곧 근로자이므로 의견을 듣기 쉬움
회계 보육료·운영비의 집행과 정산
인력의 안정성 보육교사의 이직률, 고용 조건
심의 절차 누가 심의했는지. 기록으로 남겨야 함

어린이집은 바꾸는 것 자체에 비용이 큰 시설임. 보육교사가 바뀌면 아이들이 영향을 받음. 그래서 「경쟁을 위해 바꾼다」가 늘 옳지는 않음. 반대로 「바꾸기 어려우니 그냥 둔다」도 답이 아님. 매번 실적을 보고 판단한 기록을 남기는 것이 두 극단을 피하는 길임.

05

실무 확인사항

표 3. 검토 순서
순서 확인할 것 보는 곳
1 이 어린이집이 국공립인가 직장어린이집인가 설치 근거와 인가 서류. 규율이 달라짐
2 협약에 재산의 관리가 들어 있는가 있으면 공유재산법령이 함께 적용됨
3 공립이면 조례에 위탁 규정이 있는가 시행규칙 제24조제9항이 조례를 부름
4 지금까지 몇 번 재위탁했는가 이력을 표로 정리
5 매번 심의를 거쳤는가 심의 기록이 없으면 근거가 비어 있음
6 민간위탁 조례의 의회 동의 대상인가 재계약을 대상으로 둔 곳이 있음

근거 · 「영유아보육법」 제24조(2026. 5. 19. 시행),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2026. 5. 12. 시행),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9조. 공립어린이집의 위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며(시행규칙 제24조제9항), 직장어린이집은 사업주의 규정과 협약에 따라 달라짐. 이 글의 게시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인용한 것임.

인용한 조문은 법령에 있는 것을 옮긴 것이며, 「제한이 생길 수 있는 자리」·「재위탁 결정 시 검토사항」과 「검토 순서」는 연구소가 정리한 것입니다.

이 글은 특정 사안에 관한 일반적인 답변입니다. 민간위탁은 지방자치단체마다 근거 조례가 다르고, 같은 사무라도 협약서에 어떻게 적혀 있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기의 내용을 그대로 개별 사안에 적용하기 전에 반드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와 협약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개별 사안의 정확한 검토가 필요하시면 질의 게시판 또는 연구 문의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