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칙적으로 안 됨. 지출원인행위는 「배정된 예산의 범위에서」 하도록 되어 있고(「지방회계법」 제29조제2항), 예산 없이 채무부담의 원인이 될 계약을 맺으려면 미리 예산으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함(「지방재정법」 제44조제1항).
위탁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협약은 지방자치단체가 채무를 지는 행위임. 그러므로 예산이 서 있지 않다면 그냥 맺을 수 없음. 길은 둘 - 예산 의결을 기다리거나, 채무부담행위로 미리 의결을 받거나임.
지방재정법 제44조제1항
법령·조례에 근거가 있는가
두 조문의 취지
「지방회계법」 제29조(지출원인행위) (2024. 2. 17. 시행)
① 지방자치단체의 지출 원인이 되는 계약이나 그 밖의 행위(이하 “지출원인행위”라 한다)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하되, 소속 공무원에게 위임하여 지출원인행위를 하게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이 지출원인행위를 할 때에는 법령, 조례 및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배정된 예산의 범위에서 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지방재정법」 제44조(채무부담행위) (2024. 5. 17. 시행)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자치단체에 채무부담의 원인이 될 계약의 체결이나 그 밖의 행위를 할 때에는 미리 예산으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1. 법령이나 조례에 따른 것
2. 세출예산ㆍ명시이월비 또는 계속비 총액 범위의 것
④ … 채무부담이 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늦어도 다음다음 회계연도 세출예산에 반드시 계상하여야 한다.
⑤ … 해당 회계연도와 다음 회계연도에 걸쳐 지출하여야 할 지출원인행위를 할 수 있다.
앞의 조문은 「예산이 배정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고, 뒤의 조문은 「예산이 없다면 의회 의결을 먼저 받아라」는 것임. 어느 쪽으로도 「그냥 맺어도 된다」는 결론은 나오지 않음.
위탁 협약이 채무부담행위인지가 먼저 적용됨. 협약으로 위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생긴다면 그것은 지방자치단체가 채무를 지는 것임. 반면 위탁금 지급이 없는 구조(수탁기관이 위탁료를 내는 자립형 등)라면 성격이 다름. 돈이 어느 방향으로 흐르는지를 먼저 보아야 함.
예외로 열려 있는 두 가지
| 제외 사유 | 뜻 | 실무에서 |
|---|---|---|
| 법령이나 조례에 따른 것 | 그 행위를 하도록 법령·조례가 정한 경우 | 근거 조항을 특정할 수 있어야 함 |
| 세출예산 등 총액 범위의 것 | 이미 편성된 예산 안에서 하는 것 | 가장 흔한 경우. 결국 예산이 있어야 함 |
두 번째를 잘 보아야 함. 「세출예산 총액 범위」라는 것은 예산이 이미 서 있다는 전제임. 질문이 「예산 의결 전」이므로 이 예외에는 해당하지 않음. 첫 번째 예외도 「예산 없이 계약해도 된다」는 근거가 법령·조례에 있어야 하는 것이므로, 그런 조항을 찾지 못하면 쓸 수 없음.
정리하면 예산 의결 전에 협약을 맺는 길은 채무부담행위로 미리 의회 의결을 받는 것임. 이 경우 늦어도 다음다음 회계연도 세출예산에 계상해야 하고(제44조제4항), 해당 회계연도와 다음 회계연도에 걸친 지출원인행위를 할 수 있음(제5항).
일정상의 원인
이 질문이 나오는 상황은 대개 현 협약이 12월 31일에 끝나고 새 협약이 1월 1일부터 시작해야 하는데 예산이 늦게 확정되는 경우임. 사무가 하루도 멈추면 안 되는 성격이면 더 급해짐.
| 방법 | 내용 | 주의 |
|---|---|---|
| 일정을 앞당김 | 본예산에 맞춰 선정 절차를 끝냄 | 가장 안전. 종료일에서 역산해 착수 |
| 채무부담행위 의결 | 미리 예산으로 의회 의결을 받음 | 회계연도 계상 의무가 따라옴 |
| 협약 체결을 늦춤 | 예산 확정 후 체결하고 기간을 조정 | 공백 기간의 사무 처리를 정해야 함 |
| 기존 협약 기간 조정 | 현 협약을 짧게 연장 | 갱신 횟수에 적용됨. 조례 한도 확인 필수 |
네 번째가 가장 유혹적이면서 위험함. 「몇 달만 연장하자」는 처리가 갱신 한 번을 써 버리는 결과가 될 수 있음. 행정재산이 딸린 사무라면 「한 번만 갱신」이 걸리므로, 급한 불을 끄려다 다음 재계약의 길을 닫는 일이 생김.
그리고 어느 길을 택하든 예산 확정 전에 수탁기관이 인건비를 먼저 쓰게 하는 상황은 피해야 함. 지급 근거가 없는 지출이 되고, 나중에 소급해 정산하면 협약 체결 전의 지출 문제가 다시 생김.
실무 확인사항
| 순서 | 확인할 것 | 보는 곳 |
|---|---|---|
| 1 | 이 협약으로 지자체가 채무를 지는가 | 위탁금을 주는 구조인지 받는 구조인지 |
| 2 | 세출예산이 이미 서 있는가 | 있으면 제44조제1항제2호로 해결됨 |
| 3 | 없다면 채무부담행위 의결을 받을 것인가 | 회계연도 계상 의무가 따라옴 |
| 4 | 공백이 생긴다면 사무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 직영·한시 연장·기간 조정 |
| 5 | 한시 연장이면 갱신 횟수를 쓰는가 | 가장 자주 놓치는 대목 |
| 6 | 예산 확정 전 수탁기관의 지출이 생기지 않는가 | 지급 근거 없는 지출을 만들지 않음 |
| 7 | 내년에는 일정을 앞당길 수 있는가 | 같은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
근거 · 「지방회계법」 제29조(2024. 2. 17. 시행), 「지방재정법」 제44조(2024. 5. 17. 시행). 위탁 협약의 성격과 예산 처리는 개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와 협약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이 글의 게시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인용한 것임.
인용한 조문은 법령에 있는 것을 옮긴 것이며, 「택할 수 있는 길」과 「검토 순서」는 연구소가 정리한 것입니다.
이 글은 특정 사안에 관한 일반적인 답변입니다. 민간위탁은 지방자치단체마다 근거 조례가 다르고, 같은 사무라도 협약서에 어떻게 적혀 있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기의 내용을 그대로 개별 사안에 적용하기 전에 반드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와 협약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