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약·재계약] 기존 법인끼리 제한경쟁으로 계약변경만 하는 방식이 가능한가

[협약·재계약] 기존 법인끼리 제한경쟁으로 계약변경만 하는 방식이 가능한가

요약

근거를 대기 어려움. 원칙은 공고하여 일반입찰에 부치는 것이고(「지방계약법」 제9조제1항), 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는 요소로 법이 든 것은 시공능력·실적·기술보유상황·본점소재지 등임(같은 조 제2항). 「기존에 우리 사무를 맡고 있다」는 지위는 여기에 없음.

「계약변경만 한다」는 부분도 적용됨. 맡는 시설이 바뀌는 것은 각각 새로 맡기는 것이지 협약 문구를 고치는 일이 아님. 두 가지를 합치면 새 기관의 진입을 막은 채 기존 기관끼리 나누는 결과가 되는데, 이것을 설명할 근거를 찾기가 쉽지 않음.

근거지방계약법 제9조
민간위탁 조례
답의 성격해석에 따름
갈리는 지점제한의 근거가 객관적 자격인가
변경인가 새 위탁인가

01

제한 가능한 대상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계약의 방법) (2024. 2. 17. 시행)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공고하여 일반입찰에 부쳐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ㆍ성질ㆍ규모 및 지역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참가자를 지명하여 입찰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 본문에 따라 일반입찰에 부치는 경우 … 시공능력, 실적, 기술보유상황,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 등으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여 입찰에 부칠 수 있다.
③ 제1항 단서에 따른 지명기준 및 지명절차, 수의계약의 대상범위 및 수의계약상대자의 선정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항이 든 것들은 모두 그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에 관한 것임. 「우리와 이미 계약 관계에 있는가」는 능력의 문제가 아님.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이 그 제한사항을 각 호로 열거하고 제2항이 공고에 제한사항과 제한기준을 명시할 의무를 두고 있는데(2025. 7. 8. 시행), 그 열거에도 기존 수탁자라는 사유는 없음.

「실적」으로 우회할 수 있는지가 실무의 질문임. 유사 사무 수행 실적을 요구하는 것은 가능함. 그러나 그것은 「이 종류의 일을 해 본 적이 있는가」이지 「우리 시설을 맡아 본 적이 있는가」가 아님. 실적 요건을 사실상 기존 기관만 충족하도록 좁게 만들면, 형식은 실적이지만 실질은 지위에 따른 제한이 됨.

02

계약변경의 한계

A법인이 맡던 시설을 B법인이 맡게 되는 것은 A의 위탁이 끝나고 B의 위탁이 시작되는 것임. 협약서의 문구를 고치는 일과는 층이 다름.

표 1. 실제로 발생하는 일
겉보기 실제로 일어나는 일 따라오는 절차
A → B로 시설 이동 A의 위탁 종료 + B의 위탁 개시 A는 정산·반환, B는 선정 절차
A에 시설 추가 A에 대한 새 위탁 또는 범위 확대 수의 근거 또는 공모
협약 문구 정비 사무도 상대도 그대로 변경협약으로 처리 가능

첫 줄에서 A의 정산이 빠지기 쉬움. 「기관끼리 바꾸는 것이니 정산 없이 넘기자」는 처리가 나오는데, A의 위탁은 종료된 것이므로 그 시점까지의 정산과 시설·물품의 인계가 있어야 함. 이것을 건너뛰면 집행잔액과 자산의 소재가 흐려짐.

03

대안의 검토

이런 방식을 검토하는 배경에는 대개 실무적인 이유가 있음. 그 이유를 확인하여 보면 다른 길이 보임.

표 2. 배경과 다른 길
배경 대신 할 수 있는 것 주의
공모에 시간이 없음 현 협약의 한시 연장 후 정상 공모 갱신 횟수를 쓰게 됨
운영의 연속성이 중요 공모하되 인수인계 기간을 협약에 둠 공고에 미리 밝힘
시설별 특성이 달라 재배치가 필요 시설을 묶음으로 나누어 각각 공모 묶는 기준을 공고에 밝힘
응모할 기관이 사실상 그들뿐 공모해 보고 유찰되면 조례·법령의 수의 근거로 유찰 요건(횟수 등)을 확인

마지막 줄이 정공법임. 「어차피 그 기관들밖에 없다」는 판단이 맞다면, 공모를 해 보면 그 결과가 나옴. 그리고 유찰이라는 사실이 수의로 가는 근거가 됨. 예상만으로 절차를 건너뛰면 근거가 예상밖에 없게 됨.

다만 공모에 드는 시간이 문제라면 그것은 일정의 문제임. 협약 종료일에서 역산해 미리 착수하는 것으로 해결됨.

04

실무 확인사항

표 3. 검토 순서
순서 확인할 것 보는 곳
1 제한하려는 자격이 능력에 관한 것인가 실적·기술·소재지 등
2 조례에 자격 제한 근거가 있는가 있어도 이유를 공고에 밝혀야 함
3 실적 요건이 지나치게 좁지 않은가 사실상 특정 기관만 충족하는지
4 맡는 기관이 바뀌는가 바뀌면 변경이 아니라 새 위탁
5 끝나는 쪽의 정산·인계를 정했는가 집행잔액·물품·기록
6 공모할 시간이 정말 없는가 역산해 보면 있는 경우가 많음
7 택한 방식을 공고문에 설명할 수 있는가 설명이 안 되면 다시 검토

7번이 가장 간단한 자가 점검임. 「이 방식을 공고문에 그대로 적어 내보낼 수 있는가」를 물어보면 됨. 적을 수 없는 방식이라면 절차로 삼기 어려운 방식임.

근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2024. 2. 17. 시행),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2025. 7. 8. 시행). 공개모집의 자격 제한과 수의계약의 근거는 개별 지방자치단체의 민간위탁 조례가 함께 정함. 이 글의 게시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인용한 것임.

인용한 조문은 법령에 있는 것을 옮긴 것이며, 「실제로 발생하는 일」·「배경과 다른 길」과 「검토 순서」는 연구소가 정리한 것입니다.

이 글은 특정 사안에 관한 일반적인 답변입니다. 민간위탁은 지방자치단체마다 근거 조례가 다르고, 같은 사무라도 협약서에 어떻게 적혀 있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기의 내용을 그대로 개별 사안에 적용하기 전에 반드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와 협약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개별 사안의 정확한 검토가 필요하시면 질의 게시판 또는 연구 문의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