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약이 여러 시설을 묶은 하나인지, 시설마다 따로인지에 따라 갈림. 한 수탁자가 여러 시설을 각각의 협약으로 맡고 있다면 협약별로 교부하는 것이 원칙임. 협약이 곧 교부의 원인이므로, 원인이 여럿이면 지출도 그에 맞추어야 함.
총액으로 한 번에 주면 절차는 줄지만 시설별 원가와 정산이 흐려짐. 시설마다 규모와 인력이 다른데 한 덩어리로 관리하면, 어느 시설의 위탁금이 어디에 쓰였는지를 뒤에 가릴 수 없게 됨.
예산이 시설별인가
협약 구조에 따른 판단
| 구조 | 교부 | 정산 |
|---|---|---|
| 시설마다 협약이 따로 | 협약별로 교부. 총액 교부는 원인과 어긋남 | 협약별로 정산 |
| 여러 시설을 묶은 협약 하나 | 한 번에 교부할 수 있음 | 시설별 내역을 붙임으로 받아야 함 |
| 예산이 시설별로 편성됨 | 과목이 다르면 과목별로 지출원인행위를 함 | 과목별로 구분 |
예산이 시설별로 잡혀 있는지를 먼저 볼 것. 시설마다 세부사업이 나뉘어 있다면 총액 교부 자체가 회계상 불가능함. 협약 구조를 논하기 전에 예산 구조가 답을 정하는 경우가 있음.
총액 교부의 문제
| 문제 | 내용 |
|---|---|
| 시설 간 전용 | 한 시설의 위탁금을 다른 시설에 돌려 쓰는 일이 생김. 승인 없이 이루어지면 목적 외 사용이 됨 |
| 원가의 왜곡 | 시설별 실제 소요를 알 수 없어 다음 회차 산정이 부정확해짐 |
| 성과 비교 불가 | 시설별 운영 성과를 비용과 견주어 볼 수 없음 |
| 일부 종료 시 | 한 시설만 위탁이 끝날 때 정산 범위를 가릴 수 없음 |
| 인력 배치 | 시설별 정원과 실제 배치가 어긋나도 드러나지 아니함 |
첫 번째가 가장 자주 문제됨. 수탁기관으로서는 한 덩어리의 자금이므로 자연스럽게 돌려 쓰게 되지만, 시설마다 예산의 근거가 다르다면 그것은 전용임. 허용할 것이라면 범위와 승인 절차를 협약에 두어야 함.
묶어서 관리하려면
행정 부담을 줄이려고 묶는 것 자체는 가능함. 다만 구분이 남아 있도록 설계하여야 함.
| 항목 | 내용 |
|---|---|
| 산출내역 | 총액 아래에 시설별 내역을 붙임으로 둠 |
| 구분 경리 | 시설별로 계정을 나누어 집행. 통장까지 나눌 필요는 없음 |
| 정산서 | 총괄표와 함께 시설별 정산표를 받음 |
| 전용의 범위 | 시설 간 이동을 허용할 것인지, 허용한다면 한도와 승인 |
| 실적보고 | 시설별 이용 실적과 인력 배치 |
| 일부 종료 | 한 시설만 빠질 때의 감액과 정산 방법 |
실무 확인사항
| 순서 | 확인 사항 | 검토 방법 |
|---|---|---|
| 1 | 예산이 시설별로 편성되어 있는가 | 세부사업이 나뉘면 총액 교부가 어려움 |
| 2 | 협약이 하나인가 여럿인가 | 협약이 교부의 원인임 |
| 3 | 시설별 산출내역이 있는가 | 없으면 정산에서 가릴 수 없음 |
| 4 | 구분 경리가 되는가 | 계정 분리로 충분함 |
| 5 | 시설 간 전용을 허용할 것인가 | 허용하면 한도와 승인 절차를 협약에 |
| 6 | 일부 시설이 빠질 경우를 정하였는가 | 감액과 정산의 방법 |
근거 · 「지방자치법」 제117조. 교부 단위를 정한 법령상 규정은 없으며, 개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협약과 예산 편성 구조가 정함. 이 글의 게시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인용한 것임.
이 글은 조문을 옮긴 것이 아니라, 협약과 예산의 구조에서 따라 나오는 판단을 연구소가 정리한 것입니다. 개별 사안의 결론은 협약 구조와 예산 편성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글은 특정 사안에 관한 일반적인 답변입니다. 민간위탁은 지방자치단체마다 근거 조례가 다르고, 같은 사무라도 협약서에 어떻게 적혀 있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기의 내용을 그대로 개별 사안에 적용하기 전에 반드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와 협약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