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약 당사자인 수탁기관의 계좌로 지급하는 것이 원칙임. 시설은 법인격이 없어 계좌의 명의인이 될 수 없으며, 실제로 개설되는 것도 법인 명의의 시설 전용 계좌임. 따라서 「시설 통장」이라 부르더라도 명의는 법인임.
그러므로 물음은 명의가 아니라 어느 계좌로 넣을 것인가임. 그 시설의 전용 계좌로 직접 넣는 편이 구분 경리에 맞고, 법인 대표 계좌를 거쳐 내려보내면 자금이 섞이고 이동 경로가 늘어남.
협약이 정한 계좌
명의와 계좌의 구별
| 구분 | 내용 |
|---|---|
| 명의인 | 언제나 수탁법인. 시설은 명의인이 될 수 없음 |
| 「시설 통장」 | 법인 명의로 개설한 그 시설 전용 계좌를 부르는 실무 용어 |
| 관리자 | 법인이 시설장에게 위임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음 |
| 협약 | 어느 계좌로 교부할 것인지를 계좌번호로 특정함 |
계좌 개설 시 법인의 서류가 필요함. 시설장이 단독으로 열 수 없으므로, 신규 위탁에서는 법인 인감·위임장 준비에 걸리는 시간을 일정에 넣어야 함. 개시일에 계좌가 없어 교부가 늦어지는 일이 실제로 생김.
직접 교부와 경유 교부
| 방식 | 시설 전용 계좌로 직접 | 법인 계좌를 경유 |
|---|---|---|
| 구분 경리 | 처음부터 분리됨 | 법인 계좌에서 다른 자금과 섞임 |
| 추적 | 교부에서 집행까지 한 계좌에서 확인됨 | 이동 단계가 늘어 확인이 번거로움 |
| 이자 | 그 계좌의 이자만 계산하면 됨 | 귀속을 가리기 어려움 |
| 지연 | 없음 | 내려보내는 데 시일이 걸려 임금이 밀릴 수 있음 |
| 법인 통제 | 법인이 개입할 여지가 적음 | 법인이 한 번 확인할 수 있음 |
직접 교부를 권할 만함. 마지막 줄의 「법인 통제」는 보고 체계로 대신할 수 있는 것이므로, 자금을 경유시킬 이유로는 약함. 법인이 관리하여야 한다면 계좌를 법인이 개설하고 시설장에게 지출 권한만 위임하는 방법이 있음.
협약에 정할 사항
| 항목 | 내용 |
|---|---|
| 계좌의 특정 | 은행·계좌번호·예금주를 협약 또는 붙임에 적음 |
| 전용 여부 | 그 계좌를 위탁금 전용으로 쓸 것인지 |
| 다른 자금의 혼입 | 이용료 수입·자체 재원을 같은 계좌에 넣을 것인지 |
| 변경 절차 | 계좌를 바꿀 때의 통지 또는 승인 |
| 이자 | 발생 이자의 귀속과 반납 |
| 종료 시 | 위탁이 끝날 때 잔액 반납과 계좌 해지 |
실무 확인사항
| 순서 | 확인 사항 | 검토 방법 |
|---|---|---|
| 1 | 협약이 계좌를 특정하고 있는가 | 계좌번호까지 적혀 있는지 |
| 2 | 예금주가 법인으로 되어 있는가 | 시설장 개인 명의는 안 됨 |
| 3 | 그 시설 전용 계좌인가 | 다른 사업 자금과 섞이지 않는지 |
| 4 | 개설에 걸리는 시간을 감안하였는가 | 법인 서류 준비가 필요함 |
| 5 | 이자의 처리를 정하였는가 | 반납 대상인지 여부 |
| 6 | 변경 절차를 정하였는가 | 통지로 족한지 승인이 필요한지 |
근거 · 「지방자치법」 제117조. 교부 계좌를 정한 법령상 규정은 없으며, 개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협약과 교부 조건이 정함. 계좌 명의는 법인격에 관한 일반 법리에 따름. 이 글의 게시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인용한 것임.
이 글은 조문을 옮긴 것이 아니라, 계좌 명의와 구분 경리의 관계를 연구소가 정리한 것입니다. 개별 사안의 방식은 협약과 법인의 회계 구조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글은 특정 사안에 관한 일반적인 답변입니다. 민간위탁은 지방자치단체마다 근거 조례가 다르고, 같은 사무라도 협약서에 어떻게 적혀 있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기의 내용을 그대로 개별 사안에 적용하기 전에 반드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와 협약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